헌재 “영장 없이 선관위 압수수색…영장주의 위반”
입력 2025.04.04 (11:17)
수정 2025.04.04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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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서 12·3 비상계엄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압수수색 한 것은 영장주의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오늘(4일) 오전 11시부터 대심판정에서 진행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문 대행은 "피청구인은 국방부 장관에게 병력을 동원해 선관위에 전산 시스템을 점검하라고 지시했다"며 "이에 따라 선관위 청사 투입 병력은 출입을 통제하면서 당직자들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전산 시스템을 촬영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는 선관위에 대해 영장 없이 압수수색을 하도록 해 영장주의를 위반한 것이자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오늘(4일) 오전 11시부터 대심판정에서 진행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문 대행은 "피청구인은 국방부 장관에게 병력을 동원해 선관위에 전산 시스템을 점검하라고 지시했다"며 "이에 따라 선관위 청사 투입 병력은 출입을 통제하면서 당직자들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전산 시스템을 촬영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는 선관위에 대해 영장 없이 압수수색을 하도록 해 영장주의를 위반한 것이자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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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영장 없이 선관위 압수수색…영장주의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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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4-04 11:17:47
- 수정2025-04-04 11:38:13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서 12·3 비상계엄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압수수색 한 것은 영장주의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오늘(4일) 오전 11시부터 대심판정에서 진행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문 대행은 "피청구인은 국방부 장관에게 병력을 동원해 선관위에 전산 시스템을 점검하라고 지시했다"며 "이에 따라 선관위 청사 투입 병력은 출입을 통제하면서 당직자들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전산 시스템을 촬영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는 선관위에 대해 영장 없이 압수수색을 하도록 해 영장주의를 위반한 것이자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오늘(4일) 오전 11시부터 대심판정에서 진행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문 대행은 "피청구인은 국방부 장관에게 병력을 동원해 선관위에 전산 시스템을 점검하라고 지시했다"며 "이에 따라 선관위 청사 투입 병력은 출입을 통제하면서 당직자들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전산 시스템을 촬영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는 선관위에 대해 영장 없이 압수수색을 하도록 해 영장주의를 위반한 것이자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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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경 기자 6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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