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선관위 점거·체포조’ 국방부·2기갑여단 압수수색

입력 2024.12.31 (18:05) 수정 2024.12.31 (18:0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선거관리위원회를 점거하고 직원 체포를 시도한 혐의로 국방부 조사본부 등에 대한 강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오늘(31일) 국방부 조사본부·제2기갑여단 관계자들의 사무실과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압수수색은 구삼회 육군 2기갑여단장, 방정환 국방부 전작권전환TF장, 국방부 조사본부 차장 김모 대령의 주거지와 휴대전화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사본부와 2기갑여단은 비상계엄 당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주축으로 구성하려고 했던 ‘비선 조직’인 수사2단 결성에 관여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지시로 정보사령부 요원들에게 선거관리위원회 직원 체포·감금 임무가 부여되고, 합동수사본부 수사단 구성을 준비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또,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주축으로 구성하려고 하던 별동대인 ‘제2수사단’ 결성에 구 단장, 방 TF장, 김 대령이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검찰, ‘선관위 점거·체포조’ 국방부·2기갑여단 압수수색
    • 입력 2024-12-31 18:05:14
    • 수정2024-12-31 18:07:57
    사회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선거관리위원회를 점거하고 직원 체포를 시도한 혐의로 국방부 조사본부 등에 대한 강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오늘(31일) 국방부 조사본부·제2기갑여단 관계자들의 사무실과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압수수색은 구삼회 육군 2기갑여단장, 방정환 국방부 전작권전환TF장, 국방부 조사본부 차장 김모 대령의 주거지와 휴대전화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사본부와 2기갑여단은 비상계엄 당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주축으로 구성하려고 했던 ‘비선 조직’인 수사2단 결성에 관여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지시로 정보사령부 요원들에게 선거관리위원회 직원 체포·감금 임무가 부여되고, 합동수사본부 수사단 구성을 준비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또,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주축으로 구성하려고 하던 별동대인 ‘제2수사단’ 결성에 구 단장, 방 TF장, 김 대령이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