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계엄 당시 중대한 위기 상황 있었다고 볼 수 없어”

입력 2025.04.04 (11:10) 수정 2025.04.04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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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서 계엄 당시 중대한 위기 상황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오늘(4일) 오전 11시부터 대심판정에서 진행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문 대행은 "피청구인(윤 대통령)이 계엄이 야당전횡의 국정위기를 국민에게 알리기위한 경고성 계엄 또는 호소용 계엄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계엄법 정한 계엄선포 목적이 아니다"며 "윤 대통령이 계엄선포에 그치지 아니하고 군경을 동원해 국회 권한행사를 방해하는 등 법률 위반 행위로 나아갔으므로 경고성 또는 호소용 계엄이란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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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계엄 당시 중대한 위기 상황 있었다고 볼 수 없어”
    • 입력 2025-04-04 11:10:10
    • 수정2025-04-04 12:04:04
    사회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서 계엄 당시 중대한 위기 상황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오늘(4일) 오전 11시부터 대심판정에서 진행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문 대행은 "피청구인(윤 대통령)이 계엄이 야당전횡의 국정위기를 국민에게 알리기위한 경고성 계엄 또는 호소용 계엄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계엄법 정한 계엄선포 목적이 아니다"며 "윤 대통령이 계엄선포에 그치지 아니하고 군경을 동원해 국회 권한행사를 방해하는 등 법률 위반 행위로 나아갔으므로 경고성 또는 호소용 계엄이란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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