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한미 관세 협의’ 경제타당성 조사 착수…“예비적 차원”
입력 2025.05.28 (15:24)
수정 2025.05.28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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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관세 협의를 총괄하는 산업통상자원부가 국책 연구기관을 통해 관세 협의 전반에 관한 경제적 타당성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 비관세 장벽, 균형 무역 등을 의제로 진행 중인 한미 통상 협의에 대한 경제적 타당성 조사를 맡겨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한미 관세 협의에 국민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내용이 포함돼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하는 통상조약법상 통상조약에 해당하게 되면 법상 경제적 타당성 조사와 공청회 등을 거쳐야 하는데, 이에 미리 대비하는 차원에서 착수한 조사라는 겁니다.
산업부 관계자는 “우리 측 요구로 상호 관세 등을 낮췄을 때 발생하는 영향과 미국 측 요구로 인한 제도 개선 등이 미치는 영향을 전반적으로 분석해 보는 단계라고 보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조사 결과를 기준으로 협상이 진행된다고 볼 수는 없고, 협상이 어떻게 진행될지 예단하기도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지난 26일 통상 당국 관계자도 기자들과 만나 “협의의 결과를 예단할 수 없지만, 통상조약법에 해당하는 사안이 있을 경우 그때부터 관련 법 절차가 시작하게 된다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주 열린 2차 기술 협의에서 미국 측이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 한국 편에 명시된 비관세장벽 관련 문제들을 우리 측에 제기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미국은 자국 무역장벽보고서에 나와 있는 30개월 이상 소고기 수입 제한, 수입차 배출가스 규제, 구글의 정밀 지도 반출 제약, 약값 책정 정책 등 다양한 비관세 장벽 문제를 우리 측에 제기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 비관세 장벽, 균형 무역 등을 의제로 진행 중인 한미 통상 협의에 대한 경제적 타당성 조사를 맡겨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한미 관세 협의에 국민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내용이 포함돼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하는 통상조약법상 통상조약에 해당하게 되면 법상 경제적 타당성 조사와 공청회 등을 거쳐야 하는데, 이에 미리 대비하는 차원에서 착수한 조사라는 겁니다.
산업부 관계자는 “우리 측 요구로 상호 관세 등을 낮췄을 때 발생하는 영향과 미국 측 요구로 인한 제도 개선 등이 미치는 영향을 전반적으로 분석해 보는 단계라고 보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조사 결과를 기준으로 협상이 진행된다고 볼 수는 없고, 협상이 어떻게 진행될지 예단하기도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지난 26일 통상 당국 관계자도 기자들과 만나 “협의의 결과를 예단할 수 없지만, 통상조약법에 해당하는 사안이 있을 경우 그때부터 관련 법 절차가 시작하게 된다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주 열린 2차 기술 협의에서 미국 측이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 한국 편에 명시된 비관세장벽 관련 문제들을 우리 측에 제기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미국은 자국 무역장벽보고서에 나와 있는 30개월 이상 소고기 수입 제한, 수입차 배출가스 규제, 구글의 정밀 지도 반출 제약, 약값 책정 정책 등 다양한 비관세 장벽 문제를 우리 측에 제기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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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5-05-28 15:26:30

한미 관세 협의를 총괄하는 산업통상자원부가 국책 연구기관을 통해 관세 협의 전반에 관한 경제적 타당성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 비관세 장벽, 균형 무역 등을 의제로 진행 중인 한미 통상 협의에 대한 경제적 타당성 조사를 맡겨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한미 관세 협의에 국민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내용이 포함돼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하는 통상조약법상 통상조약에 해당하게 되면 법상 경제적 타당성 조사와 공청회 등을 거쳐야 하는데, 이에 미리 대비하는 차원에서 착수한 조사라는 겁니다.
산업부 관계자는 “우리 측 요구로 상호 관세 등을 낮췄을 때 발생하는 영향과 미국 측 요구로 인한 제도 개선 등이 미치는 영향을 전반적으로 분석해 보는 단계라고 보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조사 결과를 기준으로 협상이 진행된다고 볼 수는 없고, 협상이 어떻게 진행될지 예단하기도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지난 26일 통상 당국 관계자도 기자들과 만나 “협의의 결과를 예단할 수 없지만, 통상조약법에 해당하는 사안이 있을 경우 그때부터 관련 법 절차가 시작하게 된다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주 열린 2차 기술 협의에서 미국 측이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 한국 편에 명시된 비관세장벽 관련 문제들을 우리 측에 제기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미국은 자국 무역장벽보고서에 나와 있는 30개월 이상 소고기 수입 제한, 수입차 배출가스 규제, 구글의 정밀 지도 반출 제약, 약값 책정 정책 등 다양한 비관세 장벽 문제를 우리 측에 제기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 비관세 장벽, 균형 무역 등을 의제로 진행 중인 한미 통상 협의에 대한 경제적 타당성 조사를 맡겨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한미 관세 협의에 국민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내용이 포함돼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하는 통상조약법상 통상조약에 해당하게 되면 법상 경제적 타당성 조사와 공청회 등을 거쳐야 하는데, 이에 미리 대비하는 차원에서 착수한 조사라는 겁니다.
산업부 관계자는 “우리 측 요구로 상호 관세 등을 낮췄을 때 발생하는 영향과 미국 측 요구로 인한 제도 개선 등이 미치는 영향을 전반적으로 분석해 보는 단계라고 보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조사 결과를 기준으로 협상이 진행된다고 볼 수는 없고, 협상이 어떻게 진행될지 예단하기도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지난 26일 통상 당국 관계자도 기자들과 만나 “협의의 결과를 예단할 수 없지만, 통상조약법에 해당하는 사안이 있을 경우 그때부터 관련 법 절차가 시작하게 된다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주 열린 2차 기술 협의에서 미국 측이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 한국 편에 명시된 비관세장벽 관련 문제들을 우리 측에 제기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미국은 자국 무역장벽보고서에 나와 있는 30개월 이상 소고기 수입 제한, 수입차 배출가스 규제, 구글의 정밀 지도 반출 제약, 약값 책정 정책 등 다양한 비관세 장벽 문제를 우리 측에 제기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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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우 기자 jjw@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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