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협 “관세 협상, 법원 제동에도 유지될 것…변수 반영돼야”
입력 2025.05.29 (15:55)
수정 2025.05.29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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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원이 트럼프의 상호 관세 조치를 위법으로 판단했지만, 한미 간 무역 협상은 계속 진행될 것이며 우리 정부가 미국 내 변수들을 반영해 협상의 전체 전략을 짜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한국무역협회는 오늘(29일) ‘미국 국제무역법원 IEEPA(국제비상경제수권법) 관세 무효 판결 주요 내용과 전망’이라는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무역협회는 미국국제무역법원(CIT)이 국제비상경제수권법(IEEPA)에 근거한 관세 명령을 전면 무효화하고 집행을 금지하는 명령을 내린 데 대해 “IEEPA 남용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실제 복수의 소송이 진행된 가운데 나온 첫 판결”이라고 의미를 설명했습니다.
다만, 트럼프 2기 정부의 관세 조치가 IEEPA와 무역확장법 등 2가지 법적 근거로 진행되고 있어,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 등 무역확장법에 근거한 품목별 관세 조치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해석했습니다.
무협은 “1심 판결이 향후 대법원까지 유지된다면 상호관세나 보편관세 등 IEEPA에 근거해 기존에 부과된 관세는 환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시점은 향후 항소심 진행 과정을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행정부가 판결 직후 항소하는 등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조치 의지가 분명해, 한미 간 진행 중인 기술 협의와 관세 협상은 당분간 그대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미국과 진행 중인 협상은 주요 사안별 기술적 내용에 대한 의견을 주고받고 있어, 이를 진행하되 향후 미국 내 변수를 고려해 전체 전략 수립에 고려하고 필요시 반영하는 것은 필요해 보인다”고 진단했습니다.
또, “항소심 및 연방대법원 최종심에서 1심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도 상당하므로, 이번 판결이 큰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식의 과잉 반응은 적절치 않다”라고도 덧붙였습니다.
앞서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2일 IEEPA를 근거로 행정명령을 통해 발동한 상호 관세와 보편 관세 조치가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달 2일 발표한 상호 관세는 물론 앞서 IEEPA를 근거로 조치했던 캐나다와 멕시코, 중국에 대한 25~20% 관세도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행정부의 무제한적 관세 부과로 의회의 입법권이 침해됐고, IEEPA가 무역적자 해소 수단으로 원용될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 법무부는 연방순회항소법원에 즉각 항소했으며, 판결 효력을 잠정 중단시키기 위한 집행정지 신청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와는 별개로 국제무역법원의 판결을 즉각 효력을 발휘하는 만큼 법원의 상호 관세 무효 판결에 따라 미국 관세청 등은 10일 안에 관련 조치를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 출처 : 한국무역협회 제공]
한국무역협회는 오늘(29일) ‘미국 국제무역법원 IEEPA(국제비상경제수권법) 관세 무효 판결 주요 내용과 전망’이라는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무역협회는 미국국제무역법원(CIT)이 국제비상경제수권법(IEEPA)에 근거한 관세 명령을 전면 무효화하고 집행을 금지하는 명령을 내린 데 대해 “IEEPA 남용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실제 복수의 소송이 진행된 가운데 나온 첫 판결”이라고 의미를 설명했습니다.
다만, 트럼프 2기 정부의 관세 조치가 IEEPA와 무역확장법 등 2가지 법적 근거로 진행되고 있어,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 등 무역확장법에 근거한 품목별 관세 조치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해석했습니다.
무협은 “1심 판결이 향후 대법원까지 유지된다면 상호관세나 보편관세 등 IEEPA에 근거해 기존에 부과된 관세는 환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시점은 향후 항소심 진행 과정을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행정부가 판결 직후 항소하는 등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조치 의지가 분명해, 한미 간 진행 중인 기술 협의와 관세 협상은 당분간 그대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미국과 진행 중인 협상은 주요 사안별 기술적 내용에 대한 의견을 주고받고 있어, 이를 진행하되 향후 미국 내 변수를 고려해 전체 전략 수립에 고려하고 필요시 반영하는 것은 필요해 보인다”고 진단했습니다.
또, “항소심 및 연방대법원 최종심에서 1심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도 상당하므로, 이번 판결이 큰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식의 과잉 반응은 적절치 않다”라고도 덧붙였습니다.
앞서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2일 IEEPA를 근거로 행정명령을 통해 발동한 상호 관세와 보편 관세 조치가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달 2일 발표한 상호 관세는 물론 앞서 IEEPA를 근거로 조치했던 캐나다와 멕시코, 중국에 대한 25~20% 관세도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행정부의 무제한적 관세 부과로 의회의 입법권이 침해됐고, IEEPA가 무역적자 해소 수단으로 원용될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 법무부는 연방순회항소법원에 즉각 항소했으며, 판결 효력을 잠정 중단시키기 위한 집행정지 신청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와는 별개로 국제무역법원의 판결을 즉각 효력을 발휘하는 만큼 법원의 상호 관세 무효 판결에 따라 미국 관세청 등은 10일 안에 관련 조치를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 출처 : 한국무역협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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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5-05-29 16:00:55

미국 법원이 트럼프의 상호 관세 조치를 위법으로 판단했지만, 한미 간 무역 협상은 계속 진행될 것이며 우리 정부가 미국 내 변수들을 반영해 협상의 전체 전략을 짜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한국무역협회는 오늘(29일) ‘미국 국제무역법원 IEEPA(국제비상경제수권법) 관세 무효 판결 주요 내용과 전망’이라는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무역협회는 미국국제무역법원(CIT)이 국제비상경제수권법(IEEPA)에 근거한 관세 명령을 전면 무효화하고 집행을 금지하는 명령을 내린 데 대해 “IEEPA 남용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실제 복수의 소송이 진행된 가운데 나온 첫 판결”이라고 의미를 설명했습니다.
다만, 트럼프 2기 정부의 관세 조치가 IEEPA와 무역확장법 등 2가지 법적 근거로 진행되고 있어,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 등 무역확장법에 근거한 품목별 관세 조치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해석했습니다.
무협은 “1심 판결이 향후 대법원까지 유지된다면 상호관세나 보편관세 등 IEEPA에 근거해 기존에 부과된 관세는 환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시점은 향후 항소심 진행 과정을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행정부가 판결 직후 항소하는 등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조치 의지가 분명해, 한미 간 진행 중인 기술 협의와 관세 협상은 당분간 그대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미국과 진행 중인 협상은 주요 사안별 기술적 내용에 대한 의견을 주고받고 있어, 이를 진행하되 향후 미국 내 변수를 고려해 전체 전략 수립에 고려하고 필요시 반영하는 것은 필요해 보인다”고 진단했습니다.
또, “항소심 및 연방대법원 최종심에서 1심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도 상당하므로, 이번 판결이 큰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식의 과잉 반응은 적절치 않다”라고도 덧붙였습니다.
앞서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2일 IEEPA를 근거로 행정명령을 통해 발동한 상호 관세와 보편 관세 조치가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달 2일 발표한 상호 관세는 물론 앞서 IEEPA를 근거로 조치했던 캐나다와 멕시코, 중국에 대한 25~20% 관세도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행정부의 무제한적 관세 부과로 의회의 입법권이 침해됐고, IEEPA가 무역적자 해소 수단으로 원용될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 법무부는 연방순회항소법원에 즉각 항소했으며, 판결 효력을 잠정 중단시키기 위한 집행정지 신청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와는 별개로 국제무역법원의 판결을 즉각 효력을 발휘하는 만큼 법원의 상호 관세 무효 판결에 따라 미국 관세청 등은 10일 안에 관련 조치를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 출처 : 한국무역협회 제공]
한국무역협회는 오늘(29일) ‘미국 국제무역법원 IEEPA(국제비상경제수권법) 관세 무효 판결 주요 내용과 전망’이라는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무역협회는 미국국제무역법원(CIT)이 국제비상경제수권법(IEEPA)에 근거한 관세 명령을 전면 무효화하고 집행을 금지하는 명령을 내린 데 대해 “IEEPA 남용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실제 복수의 소송이 진행된 가운데 나온 첫 판결”이라고 의미를 설명했습니다.
다만, 트럼프 2기 정부의 관세 조치가 IEEPA와 무역확장법 등 2가지 법적 근거로 진행되고 있어,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 등 무역확장법에 근거한 품목별 관세 조치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해석했습니다.
무협은 “1심 판결이 향후 대법원까지 유지된다면 상호관세나 보편관세 등 IEEPA에 근거해 기존에 부과된 관세는 환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시점은 향후 항소심 진행 과정을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행정부가 판결 직후 항소하는 등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조치 의지가 분명해, 한미 간 진행 중인 기술 협의와 관세 협상은 당분간 그대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미국과 진행 중인 협상은 주요 사안별 기술적 내용에 대한 의견을 주고받고 있어, 이를 진행하되 향후 미국 내 변수를 고려해 전체 전략 수립에 고려하고 필요시 반영하는 것은 필요해 보인다”고 진단했습니다.
또, “항소심 및 연방대법원 최종심에서 1심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도 상당하므로, 이번 판결이 큰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식의 과잉 반응은 적절치 않다”라고도 덧붙였습니다.
앞서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2일 IEEPA를 근거로 행정명령을 통해 발동한 상호 관세와 보편 관세 조치가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달 2일 발표한 상호 관세는 물론 앞서 IEEPA를 근거로 조치했던 캐나다와 멕시코, 중국에 대한 25~20% 관세도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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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미국 법무부는 연방순회항소법원에 즉각 항소했으며, 판결 효력을 잠정 중단시키기 위한 집행정지 신청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와는 별개로 국제무역법원의 판결을 즉각 효력을 발휘하는 만큼 법원의 상호 관세 무효 판결에 따라 미국 관세청 등은 10일 안에 관련 조치를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 출처 : 한국무역협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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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우 기자 jjw@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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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발 ‘관세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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