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측 “포고령 집행 의사·실행 계획 없어”
입력 2025.01.21 (14:23)
수정 2025.01.21 (15:1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이 '12·3 비상계엄' 당시 발표된 포고령에 대해 "집행 의사와 실행 계획이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21일) 오후 2시부터 윤 대통령에 대한 3차 변론기일을 시작했습니다.
윤 대통령 대리인인 차기환 변호사는 윤 대통령은 야당의 입법 폭주와 예산 무차별 삭감 등에 대해 경고하고자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차 변호사는 '국회 등 정치 활동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포고령에 대해 "계엄 형식을 갖추기 위한 것이고, 집행 의사가 없었다"면서 "집행 의사가 없어서 실행 계획도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포고령 1호는 국회의 불법적인 행동이 있으면 금지하고자 한 것이다"라면서 "결코 국회를 해산하거나 의정활동 등 정상 활동을 금지하고자 한 건 아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김용현 전 장관이 포고령 초안을 잡아 윤 대통령이 수정했다"면서 "김 전 장관이 선례를 참조해 작성한 것으로 기억하며, 윤 대통령이 수정해 '야간 통행금지'를 삭제한 걸로 기억한다"고 주장했습니다.
'12·3 비상계엄' 당시 선포한 포고령은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주요 쟁점 중 하나입니다.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부는 포고령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포고령 1호는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 등 일체 정치활동을 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국회 탄핵소추단은 지난 16일, 2차 변론기일에서 "포고령 1호는 국회 기능을 중단시키려는 의도로 대의민주주의 본질을 침해했다"면서 포고령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헌재에 낸 답변서에 계엄사령부 포고령은 김 전 장관이 과거 대통령이 국회 해산권을 가졌던 군사정권 시절의 예문을 잘못 베낀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군사정권 시절 선포된 포고령에는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 활동'을 모두 금지한 조항은 없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21일) 오후 2시부터 윤 대통령에 대한 3차 변론기일을 시작했습니다.
윤 대통령 대리인인 차기환 변호사는 윤 대통령은 야당의 입법 폭주와 예산 무차별 삭감 등에 대해 경고하고자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차 변호사는 '국회 등 정치 활동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포고령에 대해 "계엄 형식을 갖추기 위한 것이고, 집행 의사가 없었다"면서 "집행 의사가 없어서 실행 계획도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포고령 1호는 국회의 불법적인 행동이 있으면 금지하고자 한 것이다"라면서 "결코 국회를 해산하거나 의정활동 등 정상 활동을 금지하고자 한 건 아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김용현 전 장관이 포고령 초안을 잡아 윤 대통령이 수정했다"면서 "김 전 장관이 선례를 참조해 작성한 것으로 기억하며, 윤 대통령이 수정해 '야간 통행금지'를 삭제한 걸로 기억한다"고 주장했습니다.
'12·3 비상계엄' 당시 선포한 포고령은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주요 쟁점 중 하나입니다.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부는 포고령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포고령 1호는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 등 일체 정치활동을 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국회 탄핵소추단은 지난 16일, 2차 변론기일에서 "포고령 1호는 국회 기능을 중단시키려는 의도로 대의민주주의 본질을 침해했다"면서 포고령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헌재에 낸 답변서에 계엄사령부 포고령은 김 전 장관이 과거 대통령이 국회 해산권을 가졌던 군사정권 시절의 예문을 잘못 베낀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군사정권 시절 선포된 포고령에는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 활동'을 모두 금지한 조항은 없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윤 대통령 측 “포고령 집행 의사·실행 계획 없어”
-
- 입력 2025-01-21 14:23:42
- 수정2025-01-21 15:14:29
윤석열 대통령 측이 '12·3 비상계엄' 당시 발표된 포고령에 대해 "집행 의사와 실행 계획이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21일) 오후 2시부터 윤 대통령에 대한 3차 변론기일을 시작했습니다.
윤 대통령 대리인인 차기환 변호사는 윤 대통령은 야당의 입법 폭주와 예산 무차별 삭감 등에 대해 경고하고자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차 변호사는 '국회 등 정치 활동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포고령에 대해 "계엄 형식을 갖추기 위한 것이고, 집행 의사가 없었다"면서 "집행 의사가 없어서 실행 계획도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포고령 1호는 국회의 불법적인 행동이 있으면 금지하고자 한 것이다"라면서 "결코 국회를 해산하거나 의정활동 등 정상 활동을 금지하고자 한 건 아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김용현 전 장관이 포고령 초안을 잡아 윤 대통령이 수정했다"면서 "김 전 장관이 선례를 참조해 작성한 것으로 기억하며, 윤 대통령이 수정해 '야간 통행금지'를 삭제한 걸로 기억한다"고 주장했습니다.
'12·3 비상계엄' 당시 선포한 포고령은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주요 쟁점 중 하나입니다.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부는 포고령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포고령 1호는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 등 일체 정치활동을 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국회 탄핵소추단은 지난 16일, 2차 변론기일에서 "포고령 1호는 국회 기능을 중단시키려는 의도로 대의민주주의 본질을 침해했다"면서 포고령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헌재에 낸 답변서에 계엄사령부 포고령은 김 전 장관이 과거 대통령이 국회 해산권을 가졌던 군사정권 시절의 예문을 잘못 베낀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군사정권 시절 선포된 포고령에는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 활동'을 모두 금지한 조항은 없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21일) 오후 2시부터 윤 대통령에 대한 3차 변론기일을 시작했습니다.
윤 대통령 대리인인 차기환 변호사는 윤 대통령은 야당의 입법 폭주와 예산 무차별 삭감 등에 대해 경고하고자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차 변호사는 '국회 등 정치 활동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포고령에 대해 "계엄 형식을 갖추기 위한 것이고, 집행 의사가 없었다"면서 "집행 의사가 없어서 실행 계획도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포고령 1호는 국회의 불법적인 행동이 있으면 금지하고자 한 것이다"라면서 "결코 국회를 해산하거나 의정활동 등 정상 활동을 금지하고자 한 건 아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김용현 전 장관이 포고령 초안을 잡아 윤 대통령이 수정했다"면서 "김 전 장관이 선례를 참조해 작성한 것으로 기억하며, 윤 대통령이 수정해 '야간 통행금지'를 삭제한 걸로 기억한다"고 주장했습니다.
'12·3 비상계엄' 당시 선포한 포고령은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주요 쟁점 중 하나입니다.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부는 포고령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포고령 1호는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 등 일체 정치활동을 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국회 탄핵소추단은 지난 16일, 2차 변론기일에서 "포고령 1호는 국회 기능을 중단시키려는 의도로 대의민주주의 본질을 침해했다"면서 포고령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헌재에 낸 답변서에 계엄사령부 포고령은 김 전 장관이 과거 대통령이 국회 해산권을 가졌던 군사정권 시절의 예문을 잘못 베낀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군사정권 시절 선포된 포고령에는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 활동'을 모두 금지한 조항은 없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슈
윤석열 대통령 구속…헌정 최초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