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긴급 수급 조정…생산·판매 신고해야

입력 2020.02.07 (21:29) 수정 2020.02.07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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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보건용 마스크와 손 소독제의 사재기 등을 막기 위한 '긴급 수급 조정 조치'를 다음 주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인 11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며, 조치가 시행되면 해당 사업자들은 생산량과 판매량, 단가를 의무적으로 정부에 신고해야 합니다.

'긴급 수급 조정 조치'가 시행되는 건 관련 법이 만들어진 1976년 이후 처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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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스크 긴급 수급 조정…생산·판매 신고해야
    • 입력 2020-02-07 21:30:49
    • 수정2020-02-07 21:3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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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보건용 마스크와 손 소독제의 사재기 등을 막기 위한 '긴급 수급 조정 조치'를 다음 주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인 11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며, 조치가 시행되면 해당 사업자들은 생산량과 판매량, 단가를 의무적으로 정부에 신고해야 합니다.

'긴급 수급 조정 조치'가 시행되는 건 관련 법이 만들어진 1976년 이후 처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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