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갭투자 원천 차단”…다음 주부터 9억 원 넘는 집 전세대출 ‘불가’
입력 2020.01.17 (06:07)
수정 2020.01.17 (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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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 발표된 12.16대책에 전세 대출 규제책이 포함돼 있었죠.
시행시기와 구체적인 방침이 오늘 나왔습니다.
다음 주부터 시가 9억 원 이상 집을 갖고 있거나 새로 사는 사람은 사실상 전세대출 받기가 불가능해집니다.
이른바 '갭투자'를 원천적으로 막겠다는 겁니다.
이현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전세대출 받으려면 주택금융공사나 주택도시보증공사, 서울보증보험.
이 세 곳 가운데 한 곳에서 보증을 받아야하죠.
공적보증기관인 이 두 곳에서는 이미 지난해 11월부터 9억 원을 넘는 집에 대한 전세대출 보증을 안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 기관인 서울보증보험을 통한 대출은 가능해서 '빈틈이 있다' 이런 지적이 계속됐습니다.
다음 주 부터는 여기서도 9억 원 넘는 집에 대한 전세대출 보증이 막힙니다.
대출 받아 전셋집에서 살면서 남는 돈으로 집을 사는 '갭투자' 막겠다는 겁니다.
9억 넘는 집을 갖고 있는데 이미 전세 대출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연장은 되는데, 전셋집을 옮기거나, 대출금을 늘리는 건 안 됩니다.
단 시가 9억 원 초과 15억 원 이하 집을 가진 사람에 한해서 4월 20일까지는 딱 한 번 예외를 허용해 주기로 했습니다.
전셋집 옮겨야 하는 사람들 이때 옮기라는 건데, 역시 대출금을 늘릴 수는 없습니다.
15억 원 넘는 초고가 주택을 가진 사람은 이런 유예 기간이 없습니다.
또 한가지 강력한 규제, 바로 전세대출을 받은 사람이 시가 9억 원 넘는 집을 사거나 2주택 이상 보유한 게 확인되면 대출금을 바로 회수하는 건데요.
전세대출을 받을 땐 약정서에 이런 문구가 들어가고, 약속을 어기면 약 2주 안에 대출금을 돌려줘야 합니다.
여기에다 3년 동안 집 관련 대출을 아예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권대중/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 "전세를 끼고 9억 원 넘는 주택을 구입했다가 시세차익을 보고 매각하는 그런 사례의 갭투자를 막을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금융당국은 또 규제를 피한 우회 대출도 막기로 했습니다.
특히 보증없이 전세자금을 대출해주는 '무보증 대출'이 집중 점검 대상입니다.
적발되는 은행은 공적 보증기관이 다른 대출에 대한 보증을 서주지 않는 방식으로 제재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이현준입니다.
지난해 발표된 12.16대책에 전세 대출 규제책이 포함돼 있었죠.
시행시기와 구체적인 방침이 오늘 나왔습니다.
다음 주부터 시가 9억 원 이상 집을 갖고 있거나 새로 사는 사람은 사실상 전세대출 받기가 불가능해집니다.
이른바 '갭투자'를 원천적으로 막겠다는 겁니다.
이현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전세대출 받으려면 주택금융공사나 주택도시보증공사, 서울보증보험.
이 세 곳 가운데 한 곳에서 보증을 받아야하죠.
공적보증기관인 이 두 곳에서는 이미 지난해 11월부터 9억 원을 넘는 집에 대한 전세대출 보증을 안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 기관인 서울보증보험을 통한 대출은 가능해서 '빈틈이 있다' 이런 지적이 계속됐습니다.
다음 주 부터는 여기서도 9억 원 넘는 집에 대한 전세대출 보증이 막힙니다.
대출 받아 전셋집에서 살면서 남는 돈으로 집을 사는 '갭투자' 막겠다는 겁니다.
9억 넘는 집을 갖고 있는데 이미 전세 대출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연장은 되는데, 전셋집을 옮기거나, 대출금을 늘리는 건 안 됩니다.
단 시가 9억 원 초과 15억 원 이하 집을 가진 사람에 한해서 4월 20일까지는 딱 한 번 예외를 허용해 주기로 했습니다.
전셋집 옮겨야 하는 사람들 이때 옮기라는 건데, 역시 대출금을 늘릴 수는 없습니다.
15억 원 넘는 초고가 주택을 가진 사람은 이런 유예 기간이 없습니다.
또 한가지 강력한 규제, 바로 전세대출을 받은 사람이 시가 9억 원 넘는 집을 사거나 2주택 이상 보유한 게 확인되면 대출금을 바로 회수하는 건데요.
전세대출을 받을 땐 약정서에 이런 문구가 들어가고, 약속을 어기면 약 2주 안에 대출금을 돌려줘야 합니다.
여기에다 3년 동안 집 관련 대출을 아예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권대중/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 "전세를 끼고 9억 원 넘는 주택을 구입했다가 시세차익을 보고 매각하는 그런 사례의 갭투자를 막을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금융당국은 또 규제를 피한 우회 대출도 막기로 했습니다.
특히 보증없이 전세자금을 대출해주는 '무보증 대출'이 집중 점검 대상입니다.
적발되는 은행은 공적 보증기관이 다른 대출에 대한 보증을 서주지 않는 방식으로 제재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이현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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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갭투자 원천 차단”…다음 주부터 9억 원 넘는 집 전세대출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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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1-17 06:10:57
- 수정2020-01-17 06: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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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발표된 12.16대책에 전세 대출 규제책이 포함돼 있었죠.
시행시기와 구체적인 방침이 오늘 나왔습니다.
다음 주부터 시가 9억 원 이상 집을 갖고 있거나 새로 사는 사람은 사실상 전세대출 받기가 불가능해집니다.
이른바 '갭투자'를 원천적으로 막겠다는 겁니다.
이현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전세대출 받으려면 주택금융공사나 주택도시보증공사, 서울보증보험.
이 세 곳 가운데 한 곳에서 보증을 받아야하죠.
공적보증기관인 이 두 곳에서는 이미 지난해 11월부터 9억 원을 넘는 집에 대한 전세대출 보증을 안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 기관인 서울보증보험을 통한 대출은 가능해서 '빈틈이 있다' 이런 지적이 계속됐습니다.
다음 주 부터는 여기서도 9억 원 넘는 집에 대한 전세대출 보증이 막힙니다.
대출 받아 전셋집에서 살면서 남는 돈으로 집을 사는 '갭투자' 막겠다는 겁니다.
9억 넘는 집을 갖고 있는데 이미 전세 대출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연장은 되는데, 전셋집을 옮기거나, 대출금을 늘리는 건 안 됩니다.
단 시가 9억 원 초과 15억 원 이하 집을 가진 사람에 한해서 4월 20일까지는 딱 한 번 예외를 허용해 주기로 했습니다.
전셋집 옮겨야 하는 사람들 이때 옮기라는 건데, 역시 대출금을 늘릴 수는 없습니다.
15억 원 넘는 초고가 주택을 가진 사람은 이런 유예 기간이 없습니다.
또 한가지 강력한 규제, 바로 전세대출을 받은 사람이 시가 9억 원 넘는 집을 사거나 2주택 이상 보유한 게 확인되면 대출금을 바로 회수하는 건데요.
전세대출을 받을 땐 약정서에 이런 문구가 들어가고, 약속을 어기면 약 2주 안에 대출금을 돌려줘야 합니다.
여기에다 3년 동안 집 관련 대출을 아예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권대중/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 "전세를 끼고 9억 원 넘는 주택을 구입했다가 시세차익을 보고 매각하는 그런 사례의 갭투자를 막을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금융당국은 또 규제를 피한 우회 대출도 막기로 했습니다.
특히 보증없이 전세자금을 대출해주는 '무보증 대출'이 집중 점검 대상입니다.
적발되는 은행은 공적 보증기관이 다른 대출에 대한 보증을 서주지 않는 방식으로 제재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이현준입니다.
지난해 발표된 12.16대책에 전세 대출 규제책이 포함돼 있었죠.
시행시기와 구체적인 방침이 오늘 나왔습니다.
다음 주부터 시가 9억 원 이상 집을 갖고 있거나 새로 사는 사람은 사실상 전세대출 받기가 불가능해집니다.
이른바 '갭투자'를 원천적으로 막겠다는 겁니다.
이현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전세대출 받으려면 주택금융공사나 주택도시보증공사, 서울보증보험.
이 세 곳 가운데 한 곳에서 보증을 받아야하죠.
공적보증기관인 이 두 곳에서는 이미 지난해 11월부터 9억 원을 넘는 집에 대한 전세대출 보증을 안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 기관인 서울보증보험을 통한 대출은 가능해서 '빈틈이 있다' 이런 지적이 계속됐습니다.
다음 주 부터는 여기서도 9억 원 넘는 집에 대한 전세대출 보증이 막힙니다.
대출 받아 전셋집에서 살면서 남는 돈으로 집을 사는 '갭투자' 막겠다는 겁니다.
9억 넘는 집을 갖고 있는데 이미 전세 대출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연장은 되는데, 전셋집을 옮기거나, 대출금을 늘리는 건 안 됩니다.
단 시가 9억 원 초과 15억 원 이하 집을 가진 사람에 한해서 4월 20일까지는 딱 한 번 예외를 허용해 주기로 했습니다.
전셋집 옮겨야 하는 사람들 이때 옮기라는 건데, 역시 대출금을 늘릴 수는 없습니다.
15억 원 넘는 초고가 주택을 가진 사람은 이런 유예 기간이 없습니다.
또 한가지 강력한 규제, 바로 전세대출을 받은 사람이 시가 9억 원 넘는 집을 사거나 2주택 이상 보유한 게 확인되면 대출금을 바로 회수하는 건데요.
전세대출을 받을 땐 약정서에 이런 문구가 들어가고, 약속을 어기면 약 2주 안에 대출금을 돌려줘야 합니다.
여기에다 3년 동안 집 관련 대출을 아예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권대중/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 "전세를 끼고 9억 원 넘는 주택을 구입했다가 시세차익을 보고 매각하는 그런 사례의 갭투자를 막을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금융당국은 또 규제를 피한 우회 대출도 막기로 했습니다.
특히 보증없이 전세자금을 대출해주는 '무보증 대출'이 집중 점검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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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준 기자 hjni1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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