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KT 채용 청탁 의혹’ 김성태, 오늘 1심 선고

입력 2020.01.17 (06:10) 수정 2020.01.17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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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KT에 딸 채용을 청탁한 혐의를 받는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의 1심 선고가 오늘 내려집니다.

지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 의원에 징역 4년을 구형했는데, 법원의 판단이 주목됩니다.

보도에 김용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는 오늘 오전 10시,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성태 의원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엽니다.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이석채 전 KT 회장에 대한 선고도 함께 열립니다.

검찰은 김 의원이 자신의 딸을 KT에 채용해달라고 청탁했고, 실제 채용된 부분을 뇌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 의원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이던 2012년 국정감사 기간, 이석채 전 회장의 국감 증인 채택을 무마시켜준 대가가 딸의 채용으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12월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 의원에게 징역 4년을, 이 전 회장에게는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김 의원은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김성태/자유한국당 의원/지난해 9월 : "채용 청탁이나 어떤 부정한 행위도 하지 않았다는 게 직권남용·업무방해 불기소처분 결정으로 검찰에서 밝혀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궁여지책으로 검찰이 기소한 것은 정치적 목적 이상, 이하도 아닙니다."]

김 의원은 이 전 회장이 국감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당시 여당이던 새누리당이 당론으로 기업인 소환을 자제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KT에 딸의 이력서를 전달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때문에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은 것이 대가성이었는지, 인과관계를 따져봐야 뇌물죄가 성립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지난해 11월 증인으로 출석한 김 의원의 딸은 아버지인 김 의원과 KT 대졸 공채에 대해 대화를 나눈 기억이 없다고 증언했습니다.

KBS 뉴스 김용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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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딸 KT 채용 청탁 의혹’ 김성태, 오늘 1심 선고
    • 입력 2020-01-17 06:12:53
    • 수정2020-01-17 07:5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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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KT에 딸 채용을 청탁한 혐의를 받는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의 1심 선고가 오늘 내려집니다.

지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 의원에 징역 4년을 구형했는데, 법원의 판단이 주목됩니다.

보도에 김용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는 오늘 오전 10시,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성태 의원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엽니다.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이석채 전 KT 회장에 대한 선고도 함께 열립니다.

검찰은 김 의원이 자신의 딸을 KT에 채용해달라고 청탁했고, 실제 채용된 부분을 뇌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 의원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이던 2012년 국정감사 기간, 이석채 전 회장의 국감 증인 채택을 무마시켜준 대가가 딸의 채용으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12월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 의원에게 징역 4년을, 이 전 회장에게는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김 의원은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김성태/자유한국당 의원/지난해 9월 : "채용 청탁이나 어떤 부정한 행위도 하지 않았다는 게 직권남용·업무방해 불기소처분 결정으로 검찰에서 밝혀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궁여지책으로 검찰이 기소한 것은 정치적 목적 이상, 이하도 아닙니다."]

김 의원은 이 전 회장이 국감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당시 여당이던 새누리당이 당론으로 기업인 소환을 자제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KT에 딸의 이력서를 전달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때문에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은 것이 대가성이었는지, 인과관계를 따져봐야 뇌물죄가 성립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지난해 11월 증인으로 출석한 김 의원의 딸은 아버지인 김 의원과 KT 대졸 공채에 대해 대화를 나눈 기억이 없다고 증언했습니다.

KBS 뉴스 김용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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