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단절 여성’ 446만 명, 국민연금 자격 가능
입력 2015.04.21 (21:23)
수정 2015.05.06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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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내년부터는 직장을 다니다 그만둔 전업주부도 보험료를 한꺼번에 납부하면 국민 연금을 받을 자격이 됩니다.
이른바 '경력단절' 여성들도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길이 더 넓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윤지연 기잡니다.
<리포트>
32살 정현지 씨는 4년 전 출산을 준비하며 일을 그만 뒀습니다.
직장 생활 7년 동안 꼬박꼬박 보험료를 냈지만, 전업 주부가 되면서 국민연금 적용에서 제외됐습니다.
<인터뷰> 정현지(주부) : "지금은 아직 애기가 어려서 시간이 안되고, 초등학교 들어가고 시간이 나면 다시 일을 할 생각이에요."
지금까진 주부가 재취업을 하더라도, 소득이 있는 남편이 있으면 일하지 않던 때는 가입 기간에서 제외됐습니다.
특히 50대 여성의 경우, 다시 일을 시작해도 의무 가입 기간 10년을 채우지 못해 연금을 못 받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런 불이익을 없애기 위해 오늘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국민민연금 개정안은 과거 보험료를 낸 이력만 있으면 전업 주부 기간에 대해 추후 보험료 납부를 허용하도록 했습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내년부턴 경력이 단절된 전업주부 440만 명 이상이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늘어나는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인터뷰> 조남권(보건복지부 연금정책관) : "경력 단절 등으로 자신만의 연금을 가질 수 없었던 여성분들이 '1인 1연금'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추후 납부 보험료를 한꺼번에 내기 어려운 사람들은 4년 동안 나눠서 낼수도 있게 됩니다.
KBS 뉴스 윤지연입니다.
내년부터는 직장을 다니다 그만둔 전업주부도 보험료를 한꺼번에 납부하면 국민 연금을 받을 자격이 됩니다.
이른바 '경력단절' 여성들도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길이 더 넓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윤지연 기잡니다.
<리포트>
32살 정현지 씨는 4년 전 출산을 준비하며 일을 그만 뒀습니다.
직장 생활 7년 동안 꼬박꼬박 보험료를 냈지만, 전업 주부가 되면서 국민연금 적용에서 제외됐습니다.
<인터뷰> 정현지(주부) : "지금은 아직 애기가 어려서 시간이 안되고, 초등학교 들어가고 시간이 나면 다시 일을 할 생각이에요."
지금까진 주부가 재취업을 하더라도, 소득이 있는 남편이 있으면 일하지 않던 때는 가입 기간에서 제외됐습니다.
특히 50대 여성의 경우, 다시 일을 시작해도 의무 가입 기간 10년을 채우지 못해 연금을 못 받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런 불이익을 없애기 위해 오늘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국민민연금 개정안은 과거 보험료를 낸 이력만 있으면 전업 주부 기간에 대해 추후 보험료 납부를 허용하도록 했습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내년부턴 경력이 단절된 전업주부 440만 명 이상이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늘어나는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인터뷰> 조남권(보건복지부 연금정책관) : "경력 단절 등으로 자신만의 연금을 가질 수 없었던 여성분들이 '1인 1연금'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추후 납부 보험료를 한꺼번에 내기 어려운 사람들은 4년 동안 나눠서 낼수도 있게 됩니다.
KBS 뉴스 윤지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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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력 단절 여성’ 446만 명, 국민연금 자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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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04-21 21:24:14
- 수정2015-05-06 17:58:06

<앵커 멘트>
내년부터는 직장을 다니다 그만둔 전업주부도 보험료를 한꺼번에 납부하면 국민 연금을 받을 자격이 됩니다.
이른바 '경력단절' 여성들도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길이 더 넓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윤지연 기잡니다.
<리포트>
32살 정현지 씨는 4년 전 출산을 준비하며 일을 그만 뒀습니다.
직장 생활 7년 동안 꼬박꼬박 보험료를 냈지만, 전업 주부가 되면서 국민연금 적용에서 제외됐습니다.
<인터뷰> 정현지(주부) : "지금은 아직 애기가 어려서 시간이 안되고, 초등학교 들어가고 시간이 나면 다시 일을 할 생각이에요."
지금까진 주부가 재취업을 하더라도, 소득이 있는 남편이 있으면 일하지 않던 때는 가입 기간에서 제외됐습니다.
특히 50대 여성의 경우, 다시 일을 시작해도 의무 가입 기간 10년을 채우지 못해 연금을 못 받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런 불이익을 없애기 위해 오늘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국민민연금 개정안은 과거 보험료를 낸 이력만 있으면 전업 주부 기간에 대해 추후 보험료 납부를 허용하도록 했습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내년부턴 경력이 단절된 전업주부 440만 명 이상이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늘어나는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인터뷰> 조남권(보건복지부 연금정책관) : "경력 단절 등으로 자신만의 연금을 가질 수 없었던 여성분들이 '1인 1연금'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추후 납부 보험료를 한꺼번에 내기 어려운 사람들은 4년 동안 나눠서 낼수도 있게 됩니다.
KBS 뉴스 윤지연입니다.
내년부터는 직장을 다니다 그만둔 전업주부도 보험료를 한꺼번에 납부하면 국민 연금을 받을 자격이 됩니다.
이른바 '경력단절' 여성들도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길이 더 넓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윤지연 기잡니다.
<리포트>
32살 정현지 씨는 4년 전 출산을 준비하며 일을 그만 뒀습니다.
직장 생활 7년 동안 꼬박꼬박 보험료를 냈지만, 전업 주부가 되면서 국민연금 적용에서 제외됐습니다.
<인터뷰> 정현지(주부) : "지금은 아직 애기가 어려서 시간이 안되고, 초등학교 들어가고 시간이 나면 다시 일을 할 생각이에요."
지금까진 주부가 재취업을 하더라도, 소득이 있는 남편이 있으면 일하지 않던 때는 가입 기간에서 제외됐습니다.
특히 50대 여성의 경우, 다시 일을 시작해도 의무 가입 기간 10년을 채우지 못해 연금을 못 받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런 불이익을 없애기 위해 오늘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국민민연금 개정안은 과거 보험료를 낸 이력만 있으면 전업 주부 기간에 대해 추후 보험료 납부를 허용하도록 했습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내년부턴 경력이 단절된 전업주부 440만 명 이상이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늘어나는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인터뷰> 조남권(보건복지부 연금정책관) : "경력 단절 등으로 자신만의 연금을 가질 수 없었던 여성분들이 '1인 1연금'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추후 납부 보험료를 한꺼번에 내기 어려운 사람들은 4년 동안 나눠서 낼수도 있게 됩니다.
KBS 뉴스 윤지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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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지연 기자 ae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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