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시간 사건을 내란으로”…“국헌문란 폭동 일으켜”
입력 2025.04.14 (21:00)
수정 2025.04.14 (22:0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늘(14일) 형사재판에 처음 출석했습니다.
파면 열흘 만에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오늘 재판에서 검찰은 윤 전 대통령이 국헌 문란 폭동을 일으키려 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직접 반박했습니다.
신현욱 기자입니다.
[리포트]
법원 지하 주차장까지 차를 타고 이동한 윤 전 대통령은 내리자마자 승강기를 타고 곧바로 417호 대법정으로 향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 12명과 검사 12명이 나란히 출석한 가운데 '내란 혐의' 첫 형사재판이 열렸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석의 윤 전 대통령에게 직업과 주소를 확인했고, 윤 전 대통령은 "서초동 아크로비스타"라고 답했습니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을 '피고인'으로 부르겠다고 한 뒤 준비한 발표 자료에 적힌 공소사실 요지를 약 1시간 동안 낭독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킬 목적, 즉 '국헌문란'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해, 한 지역의 평온을 해치는 '폭동'을 일으키기로 했다는 내용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직접 마이크를 쥔 채 재판부가 제지할 때까지 93분 동안 반박에 나섰습니다.
우선 검찰에 대해 "몇 시간 사건을 공소장에 넣은 것 같은 걸 '내란'으로 구성했다"며 "법리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수사기관에서 일방적으로 이뤄진 관계자 진술이 공소사실에 검증없이 반영됐다는 주장도 폈습니다.
비상계엄에 대해서도 "평화적인 대국민 메시지 계엄"이었다며 '경고성 계엄'이었다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헌재의 파면 결정에 승복한다거나, 국정 파행에 사과한다는 말은 없었습니다.
취재진의 법정 내 촬영이 허가되지 않아 피고인석에 앉은 윤 전 대통령 모습은 사진과 영상으론 볼 수 없었습니다.
재판부는 신청서가 너무 늦게 제출돼 윤 전 대통령의 의견을 확인할 수 없었다며, 다시 접수되면 허가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했습니다.
KBS 뉴스 신현욱입니다.
촬영기자:유현우/영상편집:이태희/그래픽:박미주 김현석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늘(14일) 형사재판에 처음 출석했습니다.
파면 열흘 만에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오늘 재판에서 검찰은 윤 전 대통령이 국헌 문란 폭동을 일으키려 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직접 반박했습니다.
신현욱 기자입니다.
[리포트]
법원 지하 주차장까지 차를 타고 이동한 윤 전 대통령은 내리자마자 승강기를 타고 곧바로 417호 대법정으로 향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 12명과 검사 12명이 나란히 출석한 가운데 '내란 혐의' 첫 형사재판이 열렸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석의 윤 전 대통령에게 직업과 주소를 확인했고, 윤 전 대통령은 "서초동 아크로비스타"라고 답했습니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을 '피고인'으로 부르겠다고 한 뒤 준비한 발표 자료에 적힌 공소사실 요지를 약 1시간 동안 낭독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킬 목적, 즉 '국헌문란'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해, 한 지역의 평온을 해치는 '폭동'을 일으키기로 했다는 내용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직접 마이크를 쥔 채 재판부가 제지할 때까지 93분 동안 반박에 나섰습니다.
우선 검찰에 대해 "몇 시간 사건을 공소장에 넣은 것 같은 걸 '내란'으로 구성했다"며 "법리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수사기관에서 일방적으로 이뤄진 관계자 진술이 공소사실에 검증없이 반영됐다는 주장도 폈습니다.
비상계엄에 대해서도 "평화적인 대국민 메시지 계엄"이었다며 '경고성 계엄'이었다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헌재의 파면 결정에 승복한다거나, 국정 파행에 사과한다는 말은 없었습니다.
취재진의 법정 내 촬영이 허가되지 않아 피고인석에 앉은 윤 전 대통령 모습은 사진과 영상으론 볼 수 없었습니다.
재판부는 신청서가 너무 늦게 제출돼 윤 전 대통령의 의견을 확인할 수 없었다며, 다시 접수되면 허가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했습니다.
KBS 뉴스 신현욱입니다.
촬영기자:유현우/영상편집:이태희/그래픽:박미주 김현석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몇 시간 사건을 내란으로”…“국헌문란 폭동 일으켜”
-
- 입력 2025-04-14 21:00:42
- 수정2025-04-14 22:02:36

[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늘(14일) 형사재판에 처음 출석했습니다.
파면 열흘 만에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오늘 재판에서 검찰은 윤 전 대통령이 국헌 문란 폭동을 일으키려 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직접 반박했습니다.
신현욱 기자입니다.
[리포트]
법원 지하 주차장까지 차를 타고 이동한 윤 전 대통령은 내리자마자 승강기를 타고 곧바로 417호 대법정으로 향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 12명과 검사 12명이 나란히 출석한 가운데 '내란 혐의' 첫 형사재판이 열렸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석의 윤 전 대통령에게 직업과 주소를 확인했고, 윤 전 대통령은 "서초동 아크로비스타"라고 답했습니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을 '피고인'으로 부르겠다고 한 뒤 준비한 발표 자료에 적힌 공소사실 요지를 약 1시간 동안 낭독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킬 목적, 즉 '국헌문란'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해, 한 지역의 평온을 해치는 '폭동'을 일으키기로 했다는 내용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직접 마이크를 쥔 채 재판부가 제지할 때까지 93분 동안 반박에 나섰습니다.
우선 검찰에 대해 "몇 시간 사건을 공소장에 넣은 것 같은 걸 '내란'으로 구성했다"며 "법리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수사기관에서 일방적으로 이뤄진 관계자 진술이 공소사실에 검증없이 반영됐다는 주장도 폈습니다.
비상계엄에 대해서도 "평화적인 대국민 메시지 계엄"이었다며 '경고성 계엄'이었다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헌재의 파면 결정에 승복한다거나, 국정 파행에 사과한다는 말은 없었습니다.
취재진의 법정 내 촬영이 허가되지 않아 피고인석에 앉은 윤 전 대통령 모습은 사진과 영상으론 볼 수 없었습니다.
재판부는 신청서가 너무 늦게 제출돼 윤 전 대통령의 의견을 확인할 수 없었다며, 다시 접수되면 허가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했습니다.
KBS 뉴스 신현욱입니다.
촬영기자:유현우/영상편집:이태희/그래픽:박미주 김현석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늘(14일) 형사재판에 처음 출석했습니다.
파면 열흘 만에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오늘 재판에서 검찰은 윤 전 대통령이 국헌 문란 폭동을 일으키려 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직접 반박했습니다.
신현욱 기자입니다.
[리포트]
법원 지하 주차장까지 차를 타고 이동한 윤 전 대통령은 내리자마자 승강기를 타고 곧바로 417호 대법정으로 향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 12명과 검사 12명이 나란히 출석한 가운데 '내란 혐의' 첫 형사재판이 열렸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석의 윤 전 대통령에게 직업과 주소를 확인했고, 윤 전 대통령은 "서초동 아크로비스타"라고 답했습니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을 '피고인'으로 부르겠다고 한 뒤 준비한 발표 자료에 적힌 공소사실 요지를 약 1시간 동안 낭독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킬 목적, 즉 '국헌문란'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해, 한 지역의 평온을 해치는 '폭동'을 일으키기로 했다는 내용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직접 마이크를 쥔 채 재판부가 제지할 때까지 93분 동안 반박에 나섰습니다.
우선 검찰에 대해 "몇 시간 사건을 공소장에 넣은 것 같은 걸 '내란'으로 구성했다"며 "법리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수사기관에서 일방적으로 이뤄진 관계자 진술이 공소사실에 검증없이 반영됐다는 주장도 폈습니다.
비상계엄에 대해서도 "평화적인 대국민 메시지 계엄"이었다며 '경고성 계엄'이었다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헌재의 파면 결정에 승복한다거나, 국정 파행에 사과한다는 말은 없었습니다.
취재진의 법정 내 촬영이 허가되지 않아 피고인석에 앉은 윤 전 대통령 모습은 사진과 영상으론 볼 수 없었습니다.
재판부는 신청서가 너무 늦게 제출돼 윤 전 대통령의 의견을 확인할 수 없었다며, 다시 접수되면 허가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했습니다.
KBS 뉴스 신현욱입니다.
촬영기자:유현우/영상편집:이태희/그래픽:박미주 김현석
-
-
신현욱 기자 woogi@kbs.co.kr
신현욱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슈
윤석열 대통령 파면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