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권영세 “공수처 영장 불공정, 월권적…법치 실종 참담” [지금뉴스]

입력 2025.01.03 (15:40) 수정 2025.01.03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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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 영장 집행 시도는 "대단히 불공정하고 월권적인 부당한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오늘(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제라도 중단된 것은 다행이나 앞으로 이런 시도가 있어선 절대 안 된다,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하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기자회견 전문]

안녕하십니까? 권영세 비대위원장입니다.

오늘 대통령 관저 앞에서 있었던 공수처의 강제 수사에 대한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는 대단히 불공정하고 대단히 월권적인 부당한 행위였습니다.

이제라도 중단된 것은 다행이나 앞으로 이런 시도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이번 사태는 한마디로 공수처와 정치 판사의 부당 거래입니다.

헌법 제84조에 따라 수사 권한도 없는 공수처가 판사 쇼핑을 통해 영장을 발부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법률 조항마저 임의로 적용 배제한 것은 사법부의 입법 행위로서 사법부의 월권이며 삼권분립 위반입니다.

대한민국 법치가 실종된 데 대해서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공수처에서는 체포 영장에 이어서 구속영장까지 청구하겠다고 하는데 도주의 가능성도 없을 뿐만 아니라 수사가 상당히 진척되어 증거 인멸의 우려도 없는 현 상황에서는 불구속 수사가 보장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현직 대통령이라고 해서 예외적 절차가 적용된다면 국민들은 동의할 수 없을 것입니다.

더욱이 현재 헌법재판관의 구성도 일부 갖추어져서 탄핵 소추안에 대한 신속한 심리도 가능한 상황입니다.

대통령 측에서도 협조하겠다는 입장인 만큼 그 과정에서 공수처 등 수사기관의 수사도, 조사도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국격을 고려한다면 헌법과 법률에 근거하고 일반 수사 원칙에 따라서 임의 수사를 하는 것이 상식에 부합하는 옳은 조치라고 할 것입니다.

이번 사태의 결과가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대한민국 미래에 대한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그 어느 때보다 법리와 증거에 따라 공정하게 수사하고 엄격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위법한 체포영장 발부와 집행은 재판의 신뢰를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나아가 국민들의 분열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수처와 경찰은 무리한 영장 집행 등 월권적인 수사 행태를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에 어긋나는 행동을 할 경우 우리 당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할 것임을 분명히 밝혀둡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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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5-01-03 16:0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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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 영장 집행 시도는 "대단히 불공정하고 월권적인 부당한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오늘(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제라도 중단된 것은 다행이나 앞으로 이런 시도가 있어선 절대 안 된다,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하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기자회견 전문]

안녕하십니까? 권영세 비대위원장입니다.

오늘 대통령 관저 앞에서 있었던 공수처의 강제 수사에 대한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는 대단히 불공정하고 대단히 월권적인 부당한 행위였습니다.

이제라도 중단된 것은 다행이나 앞으로 이런 시도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이번 사태는 한마디로 공수처와 정치 판사의 부당 거래입니다.

헌법 제84조에 따라 수사 권한도 없는 공수처가 판사 쇼핑을 통해 영장을 발부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법률 조항마저 임의로 적용 배제한 것은 사법부의 입법 행위로서 사법부의 월권이며 삼권분립 위반입니다.

대한민국 법치가 실종된 데 대해서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공수처에서는 체포 영장에 이어서 구속영장까지 청구하겠다고 하는데 도주의 가능성도 없을 뿐만 아니라 수사가 상당히 진척되어 증거 인멸의 우려도 없는 현 상황에서는 불구속 수사가 보장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현직 대통령이라고 해서 예외적 절차가 적용된다면 국민들은 동의할 수 없을 것입니다.

더욱이 현재 헌법재판관의 구성도 일부 갖추어져서 탄핵 소추안에 대한 신속한 심리도 가능한 상황입니다.

대통령 측에서도 협조하겠다는 입장인 만큼 그 과정에서 공수처 등 수사기관의 수사도, 조사도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국격을 고려한다면 헌법과 법률에 근거하고 일반 수사 원칙에 따라서 임의 수사를 하는 것이 상식에 부합하는 옳은 조치라고 할 것입니다.

이번 사태의 결과가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대한민국 미래에 대한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그 어느 때보다 법리와 증거에 따라 공정하게 수사하고 엄격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위법한 체포영장 발부와 집행은 재판의 신뢰를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나아가 국민들의 분열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수처와 경찰은 무리한 영장 집행 등 월권적인 수사 행태를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에 어긋나는 행동을 할 경우 우리 당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할 것임을 분명히 밝혀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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