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청년 더 지원…20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진다
입력 2024.12.31 (21:55)
수정 2025.01.01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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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도 많습니다.
특히 우리사회의 미래인 아이들과 청년에 대한 지원이 더 확대되는데요.
구체적인 대상과 혜택을 황경주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리포트]
육아휴직을 망설이는 이유 중 하나, 소득 감소입니다.
[육아휴직 여성/음성변조 : "육아휴직 급여로만 살기에는 너무 급여가 적어서 그걸로 어떻게 생활할 수가 없잖아요."]
육아휴직 월 급여가 내일(1일)부터 최대 250만 원까지 오릅니다.
원래 받던 통상임금 수준에 따라 첫 석 달은 최대 250만 원, 다음 석 달은 200만 원, 남은 여섯 달은 160만 원까지입니다.
2월 23일부터는 육아휴직, 출산휴가가 길어집니다.
엄마 1년 반, 아빠 1년 반까지, 쓸 수 있습니다.
아빠 출산휴가는 10일에서 20일로 두 배가 됩니다.
자녀 세액공제를 지금보다 10만 원씩 더 해주고, 손주까지 확대합니다.
7월부터는 헤어진 배우자 등에게서 양육비를 못 받는 가정에, 정부가 자녀 1명당 한 달에 20만 원을 줍니다.
중위소득 150% 이하 한부모 가정이 대상입니다.
'결혼세액공제'도 신설됩니다.
혼인신고 하면 남편, 아내 각각 50만 원씩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회사가 직원에게 준 출산지원금은 출생일부터 2년, 2번까지 세금을 안 매깁니다.
같은 맥락에서 청년 지원도 더 늘립니다.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하면 정부가 보태주는 기여금이 한 달에 3만 3천 원까지 늘어납니다.
만기는 5년이지만 3년 이상만 유지하면, 비과세와 기여금 60%를 받을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이렇게 달라집니다' 홈페이지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황경주입니다.
영상편집:장수경/그래픽:김지혜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도 많습니다.
특히 우리사회의 미래인 아이들과 청년에 대한 지원이 더 확대되는데요.
구체적인 대상과 혜택을 황경주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리포트]
육아휴직을 망설이는 이유 중 하나, 소득 감소입니다.
[육아휴직 여성/음성변조 : "육아휴직 급여로만 살기에는 너무 급여가 적어서 그걸로 어떻게 생활할 수가 없잖아요."]
육아휴직 월 급여가 내일(1일)부터 최대 250만 원까지 오릅니다.
원래 받던 통상임금 수준에 따라 첫 석 달은 최대 250만 원, 다음 석 달은 200만 원, 남은 여섯 달은 160만 원까지입니다.
2월 23일부터는 육아휴직, 출산휴가가 길어집니다.
엄마 1년 반, 아빠 1년 반까지, 쓸 수 있습니다.
아빠 출산휴가는 10일에서 20일로 두 배가 됩니다.
자녀 세액공제를 지금보다 10만 원씩 더 해주고, 손주까지 확대합니다.
7월부터는 헤어진 배우자 등에게서 양육비를 못 받는 가정에, 정부가 자녀 1명당 한 달에 20만 원을 줍니다.
중위소득 150% 이하 한부모 가정이 대상입니다.
'결혼세액공제'도 신설됩니다.
혼인신고 하면 남편, 아내 각각 50만 원씩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회사가 직원에게 준 출산지원금은 출생일부터 2년, 2번까지 세금을 안 매깁니다.
같은 맥락에서 청년 지원도 더 늘립니다.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하면 정부가 보태주는 기여금이 한 달에 3만 3천 원까지 늘어납니다.
만기는 5년이지만 3년 이상만 유지하면, 비과세와 기여금 60%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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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뉴스 황경주입니다.
영상편집:장수경/그래픽:김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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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5-01-01 08: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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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도 많습니다.
특히 우리사회의 미래인 아이들과 청년에 대한 지원이 더 확대되는데요.
구체적인 대상과 혜택을 황경주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리포트]
육아휴직을 망설이는 이유 중 하나, 소득 감소입니다.
[육아휴직 여성/음성변조 : "육아휴직 급여로만 살기에는 너무 급여가 적어서 그걸로 어떻게 생활할 수가 없잖아요."]
육아휴직 월 급여가 내일(1일)부터 최대 250만 원까지 오릅니다.
원래 받던 통상임금 수준에 따라 첫 석 달은 최대 250만 원, 다음 석 달은 200만 원, 남은 여섯 달은 160만 원까지입니다.
2월 23일부터는 육아휴직, 출산휴가가 길어집니다.
엄마 1년 반, 아빠 1년 반까지, 쓸 수 있습니다.
아빠 출산휴가는 10일에서 20일로 두 배가 됩니다.
자녀 세액공제를 지금보다 10만 원씩 더 해주고, 손주까지 확대합니다.
7월부터는 헤어진 배우자 등에게서 양육비를 못 받는 가정에, 정부가 자녀 1명당 한 달에 20만 원을 줍니다.
중위소득 150% 이하 한부모 가정이 대상입니다.
'결혼세액공제'도 신설됩니다.
혼인신고 하면 남편, 아내 각각 50만 원씩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회사가 직원에게 준 출산지원금은 출생일부터 2년, 2번까지 세금을 안 매깁니다.
같은 맥락에서 청년 지원도 더 늘립니다.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하면 정부가 보태주는 기여금이 한 달에 3만 3천 원까지 늘어납니다.
만기는 5년이지만 3년 이상만 유지하면, 비과세와 기여금 60%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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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뉴스 황경주입니다.
영상편집:장수경/그래픽:김지혜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도 많습니다.
특히 우리사회의 미래인 아이들과 청년에 대한 지원이 더 확대되는데요.
구체적인 대상과 혜택을 황경주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리포트]
육아휴직을 망설이는 이유 중 하나, 소득 감소입니다.
[육아휴직 여성/음성변조 : "육아휴직 급여로만 살기에는 너무 급여가 적어서 그걸로 어떻게 생활할 수가 없잖아요."]
육아휴직 월 급여가 내일(1일)부터 최대 250만 원까지 오릅니다.
원래 받던 통상임금 수준에 따라 첫 석 달은 최대 250만 원, 다음 석 달은 200만 원, 남은 여섯 달은 160만 원까지입니다.
2월 23일부터는 육아휴직, 출산휴가가 길어집니다.
엄마 1년 반, 아빠 1년 반까지, 쓸 수 있습니다.
아빠 출산휴가는 10일에서 20일로 두 배가 됩니다.
자녀 세액공제를 지금보다 10만 원씩 더 해주고, 손주까지 확대합니다.
7월부터는 헤어진 배우자 등에게서 양육비를 못 받는 가정에, 정부가 자녀 1명당 한 달에 20만 원을 줍니다.
중위소득 150% 이하 한부모 가정이 대상입니다.
'결혼세액공제'도 신설됩니다.
혼인신고 하면 남편, 아내 각각 50만 원씩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회사가 직원에게 준 출산지원금은 출생일부터 2년, 2번까지 세금을 안 매깁니다.
같은 맥락에서 청년 지원도 더 늘립니다.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하면 정부가 보태주는 기여금이 한 달에 3만 3천 원까지 늘어납니다.
만기는 5년이지만 3년 이상만 유지하면, 비과세와 기여금 60%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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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경주 기자 rac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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