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내용 보니…“비상계엄, 헌법·법률 위반”

입력 2024.12.06 (21:12) 수정 2024.12.06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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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내일(7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6개 야당이 제출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이 예정돼 있습니다.

이 탄핵안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이호준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국회 본회의 표결을 앞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의 핵심은 지난 3일 밤 윤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이 헌법과 법률을 심각하게 위반했다는 겁니다.

'전시 사변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전혀 없었는데도, 윤 대통령이 지난 3일 밤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1시간 만에 포고령까지 발동한 건 위헌이며 위법이라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 "저는 이 비상계엄을 통해 망국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자유 대한민국을 재건하고 지켜낼 것입니다."]

또 윤 대통령이 계엄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우원식 국회의장을 비롯해 여야 대표를 체포하려고 했다며 헌법상 공무원·군인의 정치적 중립을 위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계엄법 위반은 더 구체적으로 지적했습니다.

전시·사변에 준하는 상황이 없어 발령 요건을 갖추지 못했고 국회의원 계엄 해제 요구도 4시간 넘게 응하지 않았다고 적었습니다.

계엄을 선포한 지 1시간 만에 발령한 포고령도 헌법을 심각하게 위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모든 정당 정치활동 금지, 의료인 강제 복귀 등은 각각 정당활동의 자유와 직업선택의 자유 등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한 것으로 봤습니다.

탄핵소추안은 이렇게 윤 대통령이 헌법 16개 조항과 법률 6개 조항을 위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의 내용과 형식도 갖추지 못한 채 국회를 마비시켜 헌정질서를 중단하려 했기에 대통령 파면이 시대적 사명이 됐다고 적시했습니다.

KBS 뉴스 이호준입니다.

촬영기자:황종원/영상편집:최근혁/그래픽:여현수 김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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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내용 보니…“비상계엄, 헌법·법률 위반”
    • 입력 2024-12-06 21:12:26
    • 수정2024-12-06 22: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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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내일(7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6개 야당이 제출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이 예정돼 있습니다.

이 탄핵안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이호준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국회 본회의 표결을 앞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의 핵심은 지난 3일 밤 윤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이 헌법과 법률을 심각하게 위반했다는 겁니다.

'전시 사변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전혀 없었는데도, 윤 대통령이 지난 3일 밤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1시간 만에 포고령까지 발동한 건 위헌이며 위법이라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 "저는 이 비상계엄을 통해 망국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자유 대한민국을 재건하고 지켜낼 것입니다."]

또 윤 대통령이 계엄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우원식 국회의장을 비롯해 여야 대표를 체포하려고 했다며 헌법상 공무원·군인의 정치적 중립을 위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계엄법 위반은 더 구체적으로 지적했습니다.

전시·사변에 준하는 상황이 없어 발령 요건을 갖추지 못했고 국회의원 계엄 해제 요구도 4시간 넘게 응하지 않았다고 적었습니다.

계엄을 선포한 지 1시간 만에 발령한 포고령도 헌법을 심각하게 위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모든 정당 정치활동 금지, 의료인 강제 복귀 등은 각각 정당활동의 자유와 직업선택의 자유 등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한 것으로 봤습니다.

탄핵소추안은 이렇게 윤 대통령이 헌법 16개 조항과 법률 6개 조항을 위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의 내용과 형식도 갖추지 못한 채 국회를 마비시켜 헌정질서를 중단하려 했기에 대통령 파면이 시대적 사명이 됐다고 적시했습니다.

KBS 뉴스 이호준입니다.

촬영기자:황종원/영상편집:최근혁/그래픽:여현수 김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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