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선관위, 투표지 촬영 공개한 2명 고발
입력 2025.06.02 (19:21)
수정 2025.06.02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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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선거관리위원회가 제21대 대선 사전 투표를 하며 투표지를 촬영해 공개한 2명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해당 선거인들은 지난달 29일, 각각 김제와 전주의 사전 투표소에서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찍어 SNS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투표지를 촬영해 공개할 경우 징역 3년 이하의 징역이나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해당 선거인들은 지난달 29일, 각각 김제와 전주의 사전 투표소에서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찍어 SNS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투표지를 촬영해 공개할 경우 징역 3년 이하의 징역이나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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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선관위, 투표지 촬영 공개한 2명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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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6-02 19:21:30
- 수정2025-06-02 20:20:46

전북선거관리위원회가 제21대 대선 사전 투표를 하며 투표지를 촬영해 공개한 2명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해당 선거인들은 지난달 29일, 각각 김제와 전주의 사전 투표소에서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찍어 SNS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투표지를 촬영해 공개할 경우 징역 3년 이하의 징역이나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해당 선거인들은 지난달 29일, 각각 김제와 전주의 사전 투표소에서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찍어 SNS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투표지를 촬영해 공개할 경우 징역 3년 이하의 징역이나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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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현 기자 id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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