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원, 트럼프 상호 관세에 제동…트럼프 측 항소 방침

입력 2025.05.29 (08:59) 수정 2025.05.29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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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세계 각국을 상대로 부과한 상호 관세가 무효라고 1심 법원이 판단했습니다.

3명의 판사로 구성된 미국 연방국제통상법원 재판부는 현지 시각 28일 트럼프 대통령이 합성마약 펜타닐 대응과 관련해 캐나다·멕시코·중국에 부과한 10∼25% 관세와 지난 4월 2일 일명 '해방의 날' 발표한 상호 관세를 막아달라며 미국 소재 5개 기업과 오리건 등 12개 주(州)가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인단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날 결정문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부과의 법적 근거로 삼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이 전 세계 거의 모든 국가의 상품에 무제한적인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대통령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며 "이에 따라 이의 제기된 관세들을 무효로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IEEPA에 따르면 '수입을 규제할' 권한을 의회가 대통령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근거로 무제한적인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부여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지속되는 미국의 무역적자가 경제를 마비시키고 이례적이며 특별한 위협을 가하는 국가비상사태를 조성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현 무역 적자가 법률상 이례적이고 특별한 위협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이의 제기가 된 관세 명령을 무효로 하면서 해당 관세의 시행도 금지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또한 이 같은 법원 결정의 효력이 원고뿐만 아니라 모든 이들에게 미친다고 밝혔습니다.

연방국제통상법원은 관세 및 통상분쟁과 관련해 미국에서 전국적인 관할권을 갖습니다.

원고 기업과 12개 주는 소장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권한 없이 관세를 부과했다고 주장했습니다.

1977년 제정된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을 포괄적인 관세 부과의 근거로 활용한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이며, 부과 직후부터 적법성 논란이 제기돼왔습니다.

1심 법원의 결정 직후 트럼프 행정부 측 변호인은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2심 재판은 특별법원인 연방항소법원에서 이뤄지며 항소법원에서 어떤 판결이 내려지더라도 양쪽 모두 승복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서 결국 최종 판단은 연방대법원에서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국 정부가 지난달 2일 상호 관세율을 발표한 뒤 한국을 포함한 주요 무역파트너와 현재 진행하고 있는 관세 협상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사진 출처 : 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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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5-29 08:59:56
    • 수정2025-05-29 12:04:27
    국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세계 각국을 상대로 부과한 상호 관세가 무효라고 1심 법원이 판단했습니다.

3명의 판사로 구성된 미국 연방국제통상법원 재판부는 현지 시각 28일 트럼프 대통령이 합성마약 펜타닐 대응과 관련해 캐나다·멕시코·중국에 부과한 10∼25% 관세와 지난 4월 2일 일명 '해방의 날' 발표한 상호 관세를 막아달라며 미국 소재 5개 기업과 오리건 등 12개 주(州)가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인단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날 결정문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부과의 법적 근거로 삼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이 전 세계 거의 모든 국가의 상품에 무제한적인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대통령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며 "이에 따라 이의 제기된 관세들을 무효로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IEEPA에 따르면 '수입을 규제할' 권한을 의회가 대통령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근거로 무제한적인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부여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지속되는 미국의 무역적자가 경제를 마비시키고 이례적이며 특별한 위협을 가하는 국가비상사태를 조성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현 무역 적자가 법률상 이례적이고 특별한 위협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이의 제기가 된 관세 명령을 무효로 하면서 해당 관세의 시행도 금지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또한 이 같은 법원 결정의 효력이 원고뿐만 아니라 모든 이들에게 미친다고 밝혔습니다.

연방국제통상법원은 관세 및 통상분쟁과 관련해 미국에서 전국적인 관할권을 갖습니다.

원고 기업과 12개 주는 소장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권한 없이 관세를 부과했다고 주장했습니다.

1977년 제정된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을 포괄적인 관세 부과의 근거로 활용한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이며, 부과 직후부터 적법성 논란이 제기돼왔습니다.

1심 법원의 결정 직후 트럼프 행정부 측 변호인은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2심 재판은 특별법원인 연방항소법원에서 이뤄지며 항소법원에서 어떤 판결이 내려지더라도 양쪽 모두 승복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서 결국 최종 판단은 연방대법원에서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국 정부가 지난달 2일 상호 관세율을 발표한 뒤 한국을 포함한 주요 무역파트너와 현재 진행하고 있는 관세 협상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사진 출처 : 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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