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국, 노동공약 발표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진짜 주4일제’ 도입”

입력 2025.05.22 (14:56) 수정 2025.05.22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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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권영국 대선 후보는 모든 노동 정책의 중심을 불안정 노동자 권리 보장에 두겠다며, 일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 후보는 오늘(2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노동 공약을 발표하며 "노동자 후보 권영국이 평등한 노동 사회를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권 후보는 "근로기준법은 모든 노동자의 기본법이지만 현실에서는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와 주15 시간 미만 초단시간 노동자에게는 제한적으로만 적용된다"며 "더구나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프리랜서 노동자 등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일하는 사람들은 '자영업자'라며 법 바깥에 내쳐져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일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차별 없는 노동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을 바꾸겠다"며 "근로계약 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다른 사람을 위해 노동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사람은 노동자로 추정하고, '노동자 아님'의 입증 책임은 사용자에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집권 즉시 근로기준법 시행령을 개정해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도 부당해고 금지, 연차유급휴가 등에 관한 권리를 차별 없이 적용받도록 하고 초단시간 노동자도 주휴수당, 퇴직금 등에 관한 권리를 차별 없이 적용받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노조 조합원이 아니더라도 향상된 노동조건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초기업(산별) 교섭을 제도화하고 단체협약 효력을 확장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권 후보는 "정부가 우선적으로 공공부문에서부터 실질적 초기업 교섭이 성사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행동에 나서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하청 노동자가 진짜 사장과 임금과 노동 조건을 결정할 수 있도록 노조법 2·3조를 개정하겠다"며 "노동쟁의 범위를 확대하고 쟁의 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책임 부과를 제한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권 후보는 또 "'몰아서 일하기' 없는 '진짜 주4일제'와 심야 노동 원칙적 금지를 통해 건강하고 안전한 일터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1주 15시간 이상 최소생활노동시간 보장을 법제화하고 돌봄이 필요한 노동자를 위해 노동시간 자유선택제를 도입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사회보험법 적용 대상 확대를 통해 노동하는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사회보장제도로 바꾸고, 모든 노동자에게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을 전면 적용하고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권 후보는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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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5-05-22 16:5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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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권영국 대선 후보는 모든 노동 정책의 중심을 불안정 노동자 권리 보장에 두겠다며, 일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 후보는 오늘(2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노동 공약을 발표하며 "노동자 후보 권영국이 평등한 노동 사회를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권 후보는 "근로기준법은 모든 노동자의 기본법이지만 현실에서는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와 주15 시간 미만 초단시간 노동자에게는 제한적으로만 적용된다"며 "더구나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프리랜서 노동자 등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일하는 사람들은 '자영업자'라며 법 바깥에 내쳐져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일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차별 없는 노동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을 바꾸겠다"며 "근로계약 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다른 사람을 위해 노동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사람은 노동자로 추정하고, '노동자 아님'의 입증 책임은 사용자에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집권 즉시 근로기준법 시행령을 개정해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도 부당해고 금지, 연차유급휴가 등에 관한 권리를 차별 없이 적용받도록 하고 초단시간 노동자도 주휴수당, 퇴직금 등에 관한 권리를 차별 없이 적용받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노조 조합원이 아니더라도 향상된 노동조건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초기업(산별) 교섭을 제도화하고 단체협약 효력을 확장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권 후보는 "정부가 우선적으로 공공부문에서부터 실질적 초기업 교섭이 성사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행동에 나서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하청 노동자가 진짜 사장과 임금과 노동 조건을 결정할 수 있도록 노조법 2·3조를 개정하겠다"며 "노동쟁의 범위를 확대하고 쟁의 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책임 부과를 제한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권 후보는 또 "'몰아서 일하기' 없는 '진짜 주4일제'와 심야 노동 원칙적 금지를 통해 건강하고 안전한 일터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1주 15시간 이상 최소생활노동시간 보장을 법제화하고 돌봄이 필요한 노동자를 위해 노동시간 자유선택제를 도입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사회보험법 적용 대상 확대를 통해 노동하는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사회보장제도로 바꾸고, 모든 노동자에게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을 전면 적용하고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권 후보는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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