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특별법 2년 연장안’ 국회 국토소위 통과
입력 2025.04.16 (17:25)
수정 2025.04.16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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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효력이 2년 연장될 전망입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오늘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전세사기 특별법을 2년 연장하는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여야는 특별법 종료가 45일 앞으로 다가오자 피해 구제를 위해 연장안에 합의했으며, 개정안은 앞으로 국회 본회의 등을 거처야 하지만 여야 합의를 이룬만큼 통과될 가능성이 큽니다.
개정안은 올해 5월 31일 이전 최초 계약을 체결한 세입자까지만 특별법 적용을 받는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오늘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전세사기 특별법을 2년 연장하는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여야는 특별법 종료가 45일 앞으로 다가오자 피해 구제를 위해 연장안에 합의했으며, 개정안은 앞으로 국회 본회의 등을 거처야 하지만 여야 합의를 이룬만큼 통과될 가능성이 큽니다.
개정안은 올해 5월 31일 이전 최초 계약을 체결한 세입자까지만 특별법 적용을 받는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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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사기 특별법 2년 연장안’ 국회 국토소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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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5-04-16 17:29:48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효력이 2년 연장될 전망입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오늘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전세사기 특별법을 2년 연장하는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여야는 특별법 종료가 45일 앞으로 다가오자 피해 구제를 위해 연장안에 합의했으며, 개정안은 앞으로 국회 본회의 등을 거처야 하지만 여야 합의를 이룬만큼 통과될 가능성이 큽니다.
개정안은 올해 5월 31일 이전 최초 계약을 체결한 세입자까지만 특별법 적용을 받는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오늘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전세사기 특별법을 2년 연장하는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여야는 특별법 종료가 45일 앞으로 다가오자 피해 구제를 위해 연장안에 합의했으며, 개정안은 앞으로 국회 본회의 등을 거처야 하지만 여야 합의를 이룬만큼 통과될 가능성이 큽니다.
개정안은 올해 5월 31일 이전 최초 계약을 체결한 세입자까지만 특별법 적용을 받는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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