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입양아 숨지자 암매장…항소심도 징역형
입력 2025.04.14 (08:15)
수정 2025.04.14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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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은 불법으로 입양한 신생아를 숨지게 하고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과 5년을 선고받은 A씨와 남자친구 B씨에 대한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2월 SNS 오픈채팅방을 통해 생후 7일 된 신생아를 불법 입양했지만 제대로 호흡하지 못하는 등 이상증세를 보인 지 이틀 만에 숨지자, 경기도의 A씨 친척 집 인근에 암매장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수법, 내용을 볼 때 죄질이 나쁘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2월 SNS 오픈채팅방을 통해 생후 7일 된 신생아를 불법 입양했지만 제대로 호흡하지 못하는 등 이상증세를 보인 지 이틀 만에 숨지자, 경기도의 A씨 친척 집 인근에 암매장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수법, 내용을 볼 때 죄질이 나쁘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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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입양아 숨지자 암매장…항소심도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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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4-14 08:15:59
- 수정2025-04-14 08:50:51

대구고등법원은 불법으로 입양한 신생아를 숨지게 하고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과 5년을 선고받은 A씨와 남자친구 B씨에 대한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2월 SNS 오픈채팅방을 통해 생후 7일 된 신생아를 불법 입양했지만 제대로 호흡하지 못하는 등 이상증세를 보인 지 이틀 만에 숨지자, 경기도의 A씨 친척 집 인근에 암매장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수법, 내용을 볼 때 죄질이 나쁘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2월 SNS 오픈채팅방을 통해 생후 7일 된 신생아를 불법 입양했지만 제대로 호흡하지 못하는 등 이상증세를 보인 지 이틀 만에 숨지자, 경기도의 A씨 친척 집 인근에 암매장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수법, 내용을 볼 때 죄질이 나쁘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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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재현 기자 ja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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