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의 아침] “우원식, 대선·개헌 동시 투표 제안…민주당 반발로 탄력 받기 어려워”
입력 2025.04.07 (11:23)
수정 2025.04.07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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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명 : [출발 무등의 아침] ■ 방송시간 : 08:30∼09:00 KBS광주 1R FM 90.5 MHz ■ 진행 : 정길훈 앵커 ■ 출연 : 오승용 메타보이스 이사 ■ 구성 : 정유라 작가 ■ 기술 : 정상문 감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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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길훈 (이하 정길훈): 한 주간의 정치권 이슈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오승용 메타보이스 이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오승용 메타보이스 이사 (이하 오승용): 안녕하십니까?

◇ 정길훈: 지난주 이 시간에 헌재 선고일이 4월 4일이 될 것이다, 8 대 0으로 인용될 것이라고 이야기하셨는데요. 전망이 모두 맞았어요.
◆ 오승용: 잘 찍어서 그렇게 된 것이니까요. 제 실력은 아닙니다.
◇ 정길훈: 지난 4일에 있었던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모두 8 대 0 인용이 됐는데요. 헌재가 본안 쟁점을 짚기에 앞서서 윤석열 대통령 측이 이야기했던 탄핵 심판 청구의 절차적 쟁점부터 먼저 짚었어요. 헌재 판단은 절차적으로도 적법하다고 이렇게 판단했죠?

◆ 오승용: 네. 그렇습니다. 크게 보면 다섯 가지 절차적 쟁점에 대해서 헌재에서 하나하나 짚었는데요. 첫 번째가 탄핵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하는 것은 부적합하다는 것이 윤석열 전 대통령 측 주장이었지요. 이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는 기본적 사실관계는 동일하고 법조문만 철회, 변경한 것은 문제가 없고 또 이미 박근혜 전 대통령 선례가 있다고 이런 이야기를 했었고요. 두 번째로는 당사자가 부인하는 검찰 조서 증거를 채택하면 안 된다, 이것이 이른바 2020년 ‘검수완박’ 차원에서 형사소송법 312조가 개정되면서 검찰 조서의 증거 능력이 사라지지 않았습니까? 이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헌재는 탄핵 심판은 형사 소송과 달라 형사소송법 완화의 증거로 쓸 수 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다소간의 헌법재판관들 간의 전문 법칙을 엄격하게 적용할 것인가, 아니면 좀 이것을 완화해서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의견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완화해서 적용해야 한다고 봤던 것이 이미선, 김형두 재판관이었고요. 김복형, 조한창 재판관은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이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 정길훈: 보충 의견을 냈죠?
◆ 오승용: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 대통령 고유 권한인 비상계엄은 사법 심사 대상이 안 된다. 이른바 통치행위론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도 헌법, 그리고 계엄법 위반 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 통치 행위가 아니라고 이야기했고요. 네 번째로는 6시간 만에 계엄이 해제돼 실제 피해가 없었는데 어떻게 이 책임을 묻느냐.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해제 전에 이미 불법적인 계엄을 선고한 것만으로 이미 피해가 발생한 것이다. 그래서 탄핵 심판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결론을 내렸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쟁점이 됐던 것은 국회의 탄핵안을 연속 발의하는 것은 위법이다, 이른바 일사부재의 원칙 위반이라는 것이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헌재는 회기를 달리해서 일사부재의 원칙 위반이 아니라고 결론을 내렸지만 이에 대해서 정형식 재판관은 탄핵소추안을 418회 정기회에 투표했고 정족수 미달로 불성립되자 419회 임시회에서 소추안을 다시 발의해서 통과시킨 부분들에 대해서 이것은 합법적이라는 것은 인정했지만 이것이 일종의 쪼개기 회의 아니겠습니까? 원래 임시회는 한 달 정도 회기 일정을 갖고 지금까지 해왔는데 이것을 2~3일 회기 일정으로 쪼개기 임시회를 개최하는 것에 대해서 불법은 아니지만 이렇게 수시로 소집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될 경우 국회의 어떤 의사 진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침해할 수 있는 여지가 있고 특히나 특정인에 대한 탄핵소추는 연속해서 발의하지 못하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일사부재의 원칙에 대해서도 불법은 아니지만 사실상 표현은 쓰지 않았지만, 이것이 편법 아니냐는 표현이었고 그리고 특정인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비록 쪼개기 회기라고 하더라도 연속해서 발의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 개정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의견을 내서 보수층에서 주장했던 각하 사유, 이를 근거로 각하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일정 부분 그 부분을 반영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다섯 가지 절차적 쟁점에 대해서 헌재가 큰 견해 차이 없이 이 정도 결론을 내렸다는 것은 저는 굉장히 의미 있는 결론이라고 봅니다.
◇ 정길훈: 절차적 쟁점에 대해서는 그랬고요. 실체적 쟁점 그러니까 국회가 윤 전 대통령을 탄핵 소추한 사유 5가지, 그러니까 비상계엄의 위헌, 위법 또 위헌적인 포고령 이런 5가지 사유를 들었는데 그 5가지 사유도 모두 인정됐어요.

◆ 오승용: 그렇습니다. 이 의견은 보충 의견도 없이 다 인정됐던 부분인데요. 전체적으로 내용을 요약해 보면 우선 비유를 들자면 이런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 헌법 바깥으로 뛰쳐나갔는데 이것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8 대 0속에 있었던 것이고요. 링 위에서 두 선수가 경기 규칙에 따라서 경기하다가 갑자기 한 선수가 링 밖에 있는 경비를 끌어들여서 경기한 꼴이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헌법 위반이 명백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다섯 가지 쟁점이었습니다. 우선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 위법성에 대해서 헌재는 국정 마비 상태나 부정 선거 의혹은 정치 제도, 사법적 수단을 통해 해결했어야 한다. 계엄법이 정한 계엄 선포의 목적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고요. 두 번째는 포고령의 위헌, 위법성에 대해서도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 활동 금지에서 국민의 정치적인 기본권, 단체행동권 그리고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했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국회에 군경을 투입한 세 번째 쟁점에 대해서도 국회의원의 심의 표결권과 불체포특권을 침해했고 정당의 활동 자유를 침해했다고 봤고요. 네 번째 법조인 위치 확인 시도, 현직 법관들이 체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압력을 받게 했다. 이것은 사법권 독립을 침해한 것이라고 정리했고요. 마지막으로 선관위 장악 시도에 대해서도 중앙선관위 병력 투입, 출입 통제하며 내부 압수수색 한 것은 영장주의 위반이자 선관위 독립성을 침해한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체적으로 선고 내용과 관련해서 일단 윤석열 전 대통령이 민주당의 국무위원 탄핵이라든지 여러 가지 예산안 삭감이라든지 등으로 인해서 통치 활동에 있어서 위기감을 갖고 이것을 통치권의 침해라고 인식한 것은 존중한다. 그러나 이것은 정치의 영역에서 또 국민들에 대한 본인이 심판을 받는 과정을 통해서 풀어나가야 할 것이지 군대를 동원해서 풀 것은 아니라는 것, 결국 정치의 영역에서 풀어야 할 것을 왜 계엄령을 동원해서 군대를 동원해서 풀려고 했느냐고 준엄하게 꾸짖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야당에 대해서도 이렇게 탄핵을, 당시 계엄령 선포까지 국무위원 탄핵을 남발한 수준은 아니었지만, 어찌 됐든 의회가 갖고 있는 견제 권한을 지나치게 남용한 측면이 있는 것들은 바람직하지 않다. 위법하지 않더라도 바람직한 것은 아니지 않냐는 어떤 뉘앙스로 지적하면서 결국은 정치권에 정치를 복원하고 다시는 이런 것을 헌재로 가져오지 말라는 취지의 결론을 내렸던 것 같습니다.
◇ 정길훈: 그동안 헌재 선고가 너무 늦어지다 보니까 5 대 3 교착설 등 여러 가지 추측이 난무했었는데요. 결과적으로 보면 실체적 쟁점에 대해서는 헌재 재판관들 사이의 이견이 별로 없었던 것 같고, 아마도 윤 전 대통령 측이 문제 삼았던 절차적 쟁점에 대해서 협의한 과정이 조금 길어졌던 것 같습니다.

◆ 오승용: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5 대 3 교착설은 사실이 아닌 것 같다. 물론 제가 정확한 정보를 갖고 있지는 않지만 그간 헌재가 해왔던 과정을 보면 일종의 병목 현상, 지체 현상 정도로 이해해야 하고 계속 대화와 타협의 과정, 협상이라고 표현하기는 뭐합니다만 아무튼 내부적으로 대화와 소통이 있었고 쟁점들을 좁혀가는 과정일 것이고 그 쟁점들은 몇 가지 이야기했던 것들이 사실상 좁혀지는 과정이었다는 것이 판결문에서 나왔던 것 같고요. 또 상징적인 장면이 있었는데 문형배 권한대행이 김형두 재판관의 등을 이렇게 툭툭 두드리며 나가면서 했던 것들이 그동안 김형두 재판관과 문형배 재판관, 내부에서 꼭 두 사람 사이는 아니겠지만 내부에 정말 쟁점이 있었고 또 치열한 논쟁도 있었고 또 그것을 이렇게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서 합의에 이르는 치열한 과정이 있었고 이제 다 끝났으니까 훌훌 털자는 그런 의미로 저는 읽었어요. 그것이 아마 헌재에서 평의 과정을 가장 단적으로 보여주는 한 장면이었다고 보고, 그러한 측면에서 우여곡절이 있었겠고 내부의 치열한 격론도 있었겠지만, 헌법재판관 8인의 집단적인 지식, 지혜를 발휘해서 현명한 결정을 내려준 것에 대해서 제가 감사하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꼭 드리고 싶습니다.
◇ 정길훈: 탄핵 인용되고 나서 윤 전 대통령은 지금 관저에 머무르고 있는데요. 아직 승복한다거나 사과한다는 메시지는 없어요. 그런데 어제 또 지지층을 향한 메시지를 냈습니다. 늘 여러분 곁에 머물겠다. 어떻습니까? 지금 야당에서는 관저 정치를 한다는 비판도 나오는데 관저 정치 어떻게 보십니까?
◆ 오승용: 저는 사과 하실 분이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역시나 사과를 안 하셨고 아직도 뭔가 민주당에서는 망상 정치라고 이야기하던데 그렇게까지 표현하고 싶지는 않지만 뭔가 현실을 잘못 판단하고 계신 것 같다. 그리고 관저 정치에만 머물렀으면 좋겠고, 이제 사저로 옮기니까 사저 정치만 하면 그나마 다행인데 혹여나 거리의 정치로 나올까 봐 걱정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여전히 어제 국민 변호인단 통해서 냈던 입장문을 보면 지지층들 잘하고 있고 힘 내십시오라는 내용이거든요. 결국은. 상당히 앞으로 조기 대선 국면에서 또 어떤 분열과 갈등의 메시지를 낼지 그 부분들이 굉장히 걱정됩니다. 이런 본인의 행동이 결코 국민의힘이나 보수 정당의 정권 연장을 더 힘들게 하고 멀어지게 한다는 것을 모르시는 것인지 민주당 입장에서야 정치적으로 본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하면 할수록, 눈앞에 나타나면 나타날수록 메시지를 내면 낼수록 국민들의 다수는 큰일이구나, 절대 정권을 다시 줘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진정한 민주당 지지자인지도 모르겠습니다.
◇ 정길훈: 윤 전 대통령이 파면 되면서 조기 대선이 현실화하고 있는데요. 어제 우원식 국회의장이 조기 대선 때 개헌을 위한 국민 투표를 동시에 하자고 이렇게 제안했어요.

◆ 오승용: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것이 도대체 누구와 상의한 것이냐는 질문을 던지고 있더라고요. 실제 이재명 대표나 당 지도부의 중심적인 분과 상의하지는 않았던 것 같고, 또 의전상 국회의장이 이재명 대표가 아닌 원내대표나 혹은 김민석 최고위원과 상의할 리는 만무하다는 것이지요. 결국 당과 상의했다는 것은 이재명 대표와 상의했다는 이야기인데 지금 나오고 있는 분위기들을 보면 전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이재명 대표가 직접 부인하지는 않지만 이미 다른 측근 정치인들을 통해서 이렇게 되묻는 반응이 나온다는 것은 그것이 아니었다는 의미일 수 있다는 것이지요. 조기 대선에서 1차 개헌, 지방선거에서 2차 개헌 하자는 이것 꿈같은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경성헌법입니다. 경성헌법이라는 것은 헌정 체제의 불안정성을 없애기 위해서 헌법 개정을 최대한 어렵게 해놓은 헌법을 경성헌법이라고 합니다. 경성헌법인데 연성헌법도 아닌데 조기 대선에서 1차, 지방선거에서 2차 두 번 1년 사이에 헌법 개정을 두 번 하자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이것이야말로 망상일 수 있다는 것이지요. 두 번째로 이분이 4년 중임제를 먼저 하고 그러고 나서 사회 대개혁, 본격적인 개헌을 하자는 것인데 그렇다면 결국은 2차 개헌에서 4년 중임제로 정착했을 경우 본인이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결국 임기를 맞출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임기를 지방선거, 지방자치단체장·의원과 임기를 맞출 것인가 국회의원과 맞출 것인가인데 내년에 2차 개헌을 해야 하기 때문에 결국은 지방자치단체장·의원과 지방선거와 동시 선거로 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2028년 국회의원 선거와 대통령 선거 임기를 맞추자는 것인데 그렇다면 결국은 이재명 대표 임기를 3년으로 줄이자는 이야기가 된다는 것이지요.
◇ 정길훈: 그건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됐을 경우를 이야기하신 것이고요.
◆ 오승용: 그렇지요. 만약에 됐을 경우에.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른바 ‘개딸’이라고 하지요. 이분들 사이트에서 어제 우원식 국회의장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이런 표현이 방송에 적합한지 모르겠습니다만 ‘개헌 수괴’ ‘극우 원식’이라는 아주 극단적인 평까지 나오면서 엄청난 공격이 이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공격이 이뤄지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명목상으로는 지금은 내란을 극복해야 될 시기에 웬 개헌이냐. 하지만 결국 지금 시점에 이 개헌하는 것은 이재명 대표의 지지층 입장에서는 우선 개헌의 시간이 아니라 이재명의 시간을 만드는 것이 중요한데 왜 개헌이냐는 것이고 그렇다면 개헌하게 될 경우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 임기를 3년으로 줄여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이것은 또 웬 말이냐. 이런 분노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모로 우원식 국회의장의 이번 발언은 적절한 시점도 아니었고 또 적절한 발언도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 정길훈: 우원식 국회의장이 각 당 지도부와 협의도 했었다고 하는데요. 지금 국민의힘 경우에는 탄핵 선고 이전에도 개헌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왔었고요. 하지만 이재명 대표는 내란 종식 얘기하며 일정 정도 선을 긋지 않았습니까? 개헌 논의 어떻게 진행될 것 같습니까?

◆ 오승용: 저는 개헌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지만 조기 대선 과정에서 개헌 논의가 쟁점이 될 가능성은 낮다고 봅니다. 민주당의 공식 입장이 일단 내란 극복, 바꿔 이야기하면 이재명의 집권에 맞춰져 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집권 이후에, 앞서 서울 방송에서도 여러 특검법을 비롯해서 민주당이 재발의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조기대선 과정부터 이 내란 극복 작업들을 해 나가겠다라는 거고 집권해서 윤석열 체제 3년의, 일종의 ‘anything but 윤석열’을 지향해 나가겠다는 게 일관된 관점이기 때문에 저는 최소한 지방선거 이전까지 개헌 논의가 나올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봅니다. 단적으로 이 부분들에 대해서 개헌 논의에 맞장구를 쳐줄 분들이 보니까 무소속 김종민 의원, 비명계의 대표주자 김두관 의원 정도이거든요. 이 정도 반응으로는 물론 김경수 전 지사가 긍정적인 말을 했다 다시 주워 담기는 했습니다만 이 정도 반응으로는 개헌에 탄력을 받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봅니다.
◇ 정길훈: 조기 대선이 현실화되면서 각 당도 대선 모드로 돌입하고 있는데요. 민주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대선일을 조속히 지정하라고 요구하고 있는데요. 아마도 내일 국무회의에서 6월 3일로 결정할 가능성이 크다고 봐야 되겠죠?
◆ 오승용: 그렇습니다. 이것은 민주당이 불필요한 행동을 하는 것인데요. 법 절차에 있고 국무회의에서 통과돼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고. 또 하나는 6월 3일이 수능 모의고사일입니다. 전국의 수험생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이것을 조기 대선이 만약 6월 3일이라면 대선 전으로 옮길 것인지 대선 후로 옮길 것인지 협의 과정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모의고사일이 당사자들과 학부모들에게는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한 시간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충분히 절충해서 법에 따라서 한덕수 권한대행이 조만간 발표하기 때문에 굳이 이것을 하려는 사람인데 옆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국민들 보기에 좋아 보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 정길훈: 민주당 대선 주자들의 일정을 보면 이재명 대표는 일단 대선일이 잡힌 뒤에 대표직 사퇴할 것 같고 김두관 전 의원이 오늘 대선 출마 선언을 한다고 하는데요. 민주당 대선 주자들의 출마 움직임도 본격화되겠죠?
◆ 오승용: 후보가 없을 줄 알았더니 다행히 김두관 전 의원이 대선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언론에서는 김경수 전 지사가 출마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 김경수 지사는 대선 출마 의사가 없고 서울시장 쪽에 의사를 이재명 대표에게 피력한 것 같은데 시큰둥한 반응인 것 같습니다. 김동연 지사는 아직 결정을 내리고 있지 못합니다. 그야말로 불면의 밤일 것입니다. 나갈 수도 없고 안 나갈 수도 없고 이런 상황인데 어떤 결정을 내릴지 저도 잘 모르겠고요. 전재수 의원 이야기 나오지만 그것은 전형적으로 몸값 올리기인 것 같고요. 박용진 전 의원 정도인데 지금 대선 후보로 출마할 정도의 동력이 사실상 사라진 상태인데 지난번에 이재명 대표 만나서 협조하기로 했던 전례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사실상 경선에서 겨룰 만한 후보는 없다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 정길훈: 국민의힘은 그동안 탄핵 정국에서 조기 대선 언급을 거의 금기시해 왔는데요. 이제는 대선 모드로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 오승용: 제가 깜짝 놀랐던 것이 국민의힘 원내대표실 앞에 탄핵이 인용되자마자 ‘D-60 필승’ 이것이 붙었더라고요. 다 거짓말이었구나. 겉으로는 조기 대선 없다고 했지만, 내부적으로는 인용될 줄 알고 대비들은 했었던 것 같고 아마 후보를 찾는 것이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 사실 ‘친윤’ 후보들은 경쟁력이 없다는 것을 알 것이고요. 또한 이른바 탄핵에 찬성했던 후보군은 후보가 되기 어려운 측면, 강성 지지층이 동의하기 어렵고 이 둘을 아우를 수 있는 후보군으로 지난주에도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한덕수 추대론까지 나오고 있어서 아마 후보를 선출하는 과정까지 내부의 내홍이 있을 것 같고 아마 윤석열 전 대통령도 탄핵 인용 전까지 지도부와 상의한 흔적이 있어서 어떤 메시지가 나올지도 차분히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 정길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오승용: 감사합니다.
◇ 정길훈: 지금까지 오승용 메타보이스 이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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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등의 아침] “우원식, 대선·개헌 동시 투표 제안…민주당 반발로 탄력 받기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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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4-07 11:23:25
- 수정2025-04-07 11:23:52

■ 프로그램명 : [출발 무등의 아침] ■ 방송시간 : 08:30∼09:00 KBS광주 1R FM 90.5 MHz ■ 진행 : 정길훈 앵커 ■ 출연 : 오승용 메타보이스 이사 ■ 구성 : 정유라 작가 ■ 기술 : 정상문 감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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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길훈 (이하 정길훈): 한 주간의 정치권 이슈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오승용 메타보이스 이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오승용 메타보이스 이사 (이하 오승용): 안녕하십니까?

◇ 정길훈: 지난주 이 시간에 헌재 선고일이 4월 4일이 될 것이다, 8 대 0으로 인용될 것이라고 이야기하셨는데요. 전망이 모두 맞았어요.
◆ 오승용: 잘 찍어서 그렇게 된 것이니까요. 제 실력은 아닙니다.
◇ 정길훈: 지난 4일에 있었던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모두 8 대 0 인용이 됐는데요. 헌재가 본안 쟁점을 짚기에 앞서서 윤석열 대통령 측이 이야기했던 탄핵 심판 청구의 절차적 쟁점부터 먼저 짚었어요. 헌재 판단은 절차적으로도 적법하다고 이렇게 판단했죠?

◆ 오승용: 네. 그렇습니다. 크게 보면 다섯 가지 절차적 쟁점에 대해서 헌재에서 하나하나 짚었는데요. 첫 번째가 탄핵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하는 것은 부적합하다는 것이 윤석열 전 대통령 측 주장이었지요. 이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는 기본적 사실관계는 동일하고 법조문만 철회, 변경한 것은 문제가 없고 또 이미 박근혜 전 대통령 선례가 있다고 이런 이야기를 했었고요. 두 번째로는 당사자가 부인하는 검찰 조서 증거를 채택하면 안 된다, 이것이 이른바 2020년 ‘검수완박’ 차원에서 형사소송법 312조가 개정되면서 검찰 조서의 증거 능력이 사라지지 않았습니까? 이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헌재는 탄핵 심판은 형사 소송과 달라 형사소송법 완화의 증거로 쓸 수 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다소간의 헌법재판관들 간의 전문 법칙을 엄격하게 적용할 것인가, 아니면 좀 이것을 완화해서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의견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완화해서 적용해야 한다고 봤던 것이 이미선, 김형두 재판관이었고요. 김복형, 조한창 재판관은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이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 정길훈: 보충 의견을 냈죠?
◆ 오승용: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 대통령 고유 권한인 비상계엄은 사법 심사 대상이 안 된다. 이른바 통치행위론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도 헌법, 그리고 계엄법 위반 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 통치 행위가 아니라고 이야기했고요. 네 번째로는 6시간 만에 계엄이 해제돼 실제 피해가 없었는데 어떻게 이 책임을 묻느냐.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해제 전에 이미 불법적인 계엄을 선고한 것만으로 이미 피해가 발생한 것이다. 그래서 탄핵 심판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결론을 내렸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쟁점이 됐던 것은 국회의 탄핵안을 연속 발의하는 것은 위법이다, 이른바 일사부재의 원칙 위반이라는 것이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헌재는 회기를 달리해서 일사부재의 원칙 위반이 아니라고 결론을 내렸지만 이에 대해서 정형식 재판관은 탄핵소추안을 418회 정기회에 투표했고 정족수 미달로 불성립되자 419회 임시회에서 소추안을 다시 발의해서 통과시킨 부분들에 대해서 이것은 합법적이라는 것은 인정했지만 이것이 일종의 쪼개기 회의 아니겠습니까? 원래 임시회는 한 달 정도 회기 일정을 갖고 지금까지 해왔는데 이것을 2~3일 회기 일정으로 쪼개기 임시회를 개최하는 것에 대해서 불법은 아니지만 이렇게 수시로 소집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될 경우 국회의 어떤 의사 진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침해할 수 있는 여지가 있고 특히나 특정인에 대한 탄핵소추는 연속해서 발의하지 못하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일사부재의 원칙에 대해서도 불법은 아니지만 사실상 표현은 쓰지 않았지만, 이것이 편법 아니냐는 표현이었고 그리고 특정인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비록 쪼개기 회기라고 하더라도 연속해서 발의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 개정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의견을 내서 보수층에서 주장했던 각하 사유, 이를 근거로 각하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일정 부분 그 부분을 반영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다섯 가지 절차적 쟁점에 대해서 헌재가 큰 견해 차이 없이 이 정도 결론을 내렸다는 것은 저는 굉장히 의미 있는 결론이라고 봅니다.
◇ 정길훈: 절차적 쟁점에 대해서는 그랬고요. 실체적 쟁점 그러니까 국회가 윤 전 대통령을 탄핵 소추한 사유 5가지, 그러니까 비상계엄의 위헌, 위법 또 위헌적인 포고령 이런 5가지 사유를 들었는데 그 5가지 사유도 모두 인정됐어요.

◆ 오승용: 그렇습니다. 이 의견은 보충 의견도 없이 다 인정됐던 부분인데요. 전체적으로 내용을 요약해 보면 우선 비유를 들자면 이런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 헌법 바깥으로 뛰쳐나갔는데 이것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8 대 0속에 있었던 것이고요. 링 위에서 두 선수가 경기 규칙에 따라서 경기하다가 갑자기 한 선수가 링 밖에 있는 경비를 끌어들여서 경기한 꼴이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헌법 위반이 명백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다섯 가지 쟁점이었습니다. 우선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 위법성에 대해서 헌재는 국정 마비 상태나 부정 선거 의혹은 정치 제도, 사법적 수단을 통해 해결했어야 한다. 계엄법이 정한 계엄 선포의 목적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고요. 두 번째는 포고령의 위헌, 위법성에 대해서도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 활동 금지에서 국민의 정치적인 기본권, 단체행동권 그리고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했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국회에 군경을 투입한 세 번째 쟁점에 대해서도 국회의원의 심의 표결권과 불체포특권을 침해했고 정당의 활동 자유를 침해했다고 봤고요. 네 번째 법조인 위치 확인 시도, 현직 법관들이 체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압력을 받게 했다. 이것은 사법권 독립을 침해한 것이라고 정리했고요. 마지막으로 선관위 장악 시도에 대해서도 중앙선관위 병력 투입, 출입 통제하며 내부 압수수색 한 것은 영장주의 위반이자 선관위 독립성을 침해한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체적으로 선고 내용과 관련해서 일단 윤석열 전 대통령이 민주당의 국무위원 탄핵이라든지 여러 가지 예산안 삭감이라든지 등으로 인해서 통치 활동에 있어서 위기감을 갖고 이것을 통치권의 침해라고 인식한 것은 존중한다. 그러나 이것은 정치의 영역에서 또 국민들에 대한 본인이 심판을 받는 과정을 통해서 풀어나가야 할 것이지 군대를 동원해서 풀 것은 아니라는 것, 결국 정치의 영역에서 풀어야 할 것을 왜 계엄령을 동원해서 군대를 동원해서 풀려고 했느냐고 준엄하게 꾸짖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야당에 대해서도 이렇게 탄핵을, 당시 계엄령 선포까지 국무위원 탄핵을 남발한 수준은 아니었지만, 어찌 됐든 의회가 갖고 있는 견제 권한을 지나치게 남용한 측면이 있는 것들은 바람직하지 않다. 위법하지 않더라도 바람직한 것은 아니지 않냐는 어떤 뉘앙스로 지적하면서 결국은 정치권에 정치를 복원하고 다시는 이런 것을 헌재로 가져오지 말라는 취지의 결론을 내렸던 것 같습니다.
◇ 정길훈: 그동안 헌재 선고가 너무 늦어지다 보니까 5 대 3 교착설 등 여러 가지 추측이 난무했었는데요. 결과적으로 보면 실체적 쟁점에 대해서는 헌재 재판관들 사이의 이견이 별로 없었던 것 같고, 아마도 윤 전 대통령 측이 문제 삼았던 절차적 쟁점에 대해서 협의한 과정이 조금 길어졌던 것 같습니다.

◆ 오승용: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5 대 3 교착설은 사실이 아닌 것 같다. 물론 제가 정확한 정보를 갖고 있지는 않지만 그간 헌재가 해왔던 과정을 보면 일종의 병목 현상, 지체 현상 정도로 이해해야 하고 계속 대화와 타협의 과정, 협상이라고 표현하기는 뭐합니다만 아무튼 내부적으로 대화와 소통이 있었고 쟁점들을 좁혀가는 과정일 것이고 그 쟁점들은 몇 가지 이야기했던 것들이 사실상 좁혀지는 과정이었다는 것이 판결문에서 나왔던 것 같고요. 또 상징적인 장면이 있었는데 문형배 권한대행이 김형두 재판관의 등을 이렇게 툭툭 두드리며 나가면서 했던 것들이 그동안 김형두 재판관과 문형배 재판관, 내부에서 꼭 두 사람 사이는 아니겠지만 내부에 정말 쟁점이 있었고 또 치열한 논쟁도 있었고 또 그것을 이렇게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서 합의에 이르는 치열한 과정이 있었고 이제 다 끝났으니까 훌훌 털자는 그런 의미로 저는 읽었어요. 그것이 아마 헌재에서 평의 과정을 가장 단적으로 보여주는 한 장면이었다고 보고, 그러한 측면에서 우여곡절이 있었겠고 내부의 치열한 격론도 있었겠지만, 헌법재판관 8인의 집단적인 지식, 지혜를 발휘해서 현명한 결정을 내려준 것에 대해서 제가 감사하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꼭 드리고 싶습니다.
◇ 정길훈: 탄핵 인용되고 나서 윤 전 대통령은 지금 관저에 머무르고 있는데요. 아직 승복한다거나 사과한다는 메시지는 없어요. 그런데 어제 또 지지층을 향한 메시지를 냈습니다. 늘 여러분 곁에 머물겠다. 어떻습니까? 지금 야당에서는 관저 정치를 한다는 비판도 나오는데 관저 정치 어떻게 보십니까?
◆ 오승용: 저는 사과 하실 분이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역시나 사과를 안 하셨고 아직도 뭔가 민주당에서는 망상 정치라고 이야기하던데 그렇게까지 표현하고 싶지는 않지만 뭔가 현실을 잘못 판단하고 계신 것 같다. 그리고 관저 정치에만 머물렀으면 좋겠고, 이제 사저로 옮기니까 사저 정치만 하면 그나마 다행인데 혹여나 거리의 정치로 나올까 봐 걱정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여전히 어제 국민 변호인단 통해서 냈던 입장문을 보면 지지층들 잘하고 있고 힘 내십시오라는 내용이거든요. 결국은. 상당히 앞으로 조기 대선 국면에서 또 어떤 분열과 갈등의 메시지를 낼지 그 부분들이 굉장히 걱정됩니다. 이런 본인의 행동이 결코 국민의힘이나 보수 정당의 정권 연장을 더 힘들게 하고 멀어지게 한다는 것을 모르시는 것인지 민주당 입장에서야 정치적으로 본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하면 할수록, 눈앞에 나타나면 나타날수록 메시지를 내면 낼수록 국민들의 다수는 큰일이구나, 절대 정권을 다시 줘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진정한 민주당 지지자인지도 모르겠습니다.
◇ 정길훈: 윤 전 대통령이 파면 되면서 조기 대선이 현실화하고 있는데요. 어제 우원식 국회의장이 조기 대선 때 개헌을 위한 국민 투표를 동시에 하자고 이렇게 제안했어요.

◆ 오승용: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것이 도대체 누구와 상의한 것이냐는 질문을 던지고 있더라고요. 실제 이재명 대표나 당 지도부의 중심적인 분과 상의하지는 않았던 것 같고, 또 의전상 국회의장이 이재명 대표가 아닌 원내대표나 혹은 김민석 최고위원과 상의할 리는 만무하다는 것이지요. 결국 당과 상의했다는 것은 이재명 대표와 상의했다는 이야기인데 지금 나오고 있는 분위기들을 보면 전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이재명 대표가 직접 부인하지는 않지만 이미 다른 측근 정치인들을 통해서 이렇게 되묻는 반응이 나온다는 것은 그것이 아니었다는 의미일 수 있다는 것이지요. 조기 대선에서 1차 개헌, 지방선거에서 2차 개헌 하자는 이것 꿈같은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경성헌법입니다. 경성헌법이라는 것은 헌정 체제의 불안정성을 없애기 위해서 헌법 개정을 최대한 어렵게 해놓은 헌법을 경성헌법이라고 합니다. 경성헌법인데 연성헌법도 아닌데 조기 대선에서 1차, 지방선거에서 2차 두 번 1년 사이에 헌법 개정을 두 번 하자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이것이야말로 망상일 수 있다는 것이지요. 두 번째로 이분이 4년 중임제를 먼저 하고 그러고 나서 사회 대개혁, 본격적인 개헌을 하자는 것인데 그렇다면 결국은 2차 개헌에서 4년 중임제로 정착했을 경우 본인이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결국 임기를 맞출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임기를 지방선거, 지방자치단체장·의원과 임기를 맞출 것인가 국회의원과 맞출 것인가인데 내년에 2차 개헌을 해야 하기 때문에 결국은 지방자치단체장·의원과 지방선거와 동시 선거로 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2028년 국회의원 선거와 대통령 선거 임기를 맞추자는 것인데 그렇다면 결국은 이재명 대표 임기를 3년으로 줄이자는 이야기가 된다는 것이지요.
◇ 정길훈: 그건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됐을 경우를 이야기하신 것이고요.
◆ 오승용: 그렇지요. 만약에 됐을 경우에.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른바 ‘개딸’이라고 하지요. 이분들 사이트에서 어제 우원식 국회의장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이런 표현이 방송에 적합한지 모르겠습니다만 ‘개헌 수괴’ ‘극우 원식’이라는 아주 극단적인 평까지 나오면서 엄청난 공격이 이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공격이 이뤄지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명목상으로는 지금은 내란을 극복해야 될 시기에 웬 개헌이냐. 하지만 결국 지금 시점에 이 개헌하는 것은 이재명 대표의 지지층 입장에서는 우선 개헌의 시간이 아니라 이재명의 시간을 만드는 것이 중요한데 왜 개헌이냐는 것이고 그렇다면 개헌하게 될 경우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 임기를 3년으로 줄여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이것은 또 웬 말이냐. 이런 분노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모로 우원식 국회의장의 이번 발언은 적절한 시점도 아니었고 또 적절한 발언도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 정길훈: 우원식 국회의장이 각 당 지도부와 협의도 했었다고 하는데요. 지금 국민의힘 경우에는 탄핵 선고 이전에도 개헌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왔었고요. 하지만 이재명 대표는 내란 종식 얘기하며 일정 정도 선을 긋지 않았습니까? 개헌 논의 어떻게 진행될 것 같습니까?

◆ 오승용: 저는 개헌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지만 조기 대선 과정에서 개헌 논의가 쟁점이 될 가능성은 낮다고 봅니다. 민주당의 공식 입장이 일단 내란 극복, 바꿔 이야기하면 이재명의 집권에 맞춰져 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집권 이후에, 앞서 서울 방송에서도 여러 특검법을 비롯해서 민주당이 재발의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조기대선 과정부터 이 내란 극복 작업들을 해 나가겠다라는 거고 집권해서 윤석열 체제 3년의, 일종의 ‘anything but 윤석열’을 지향해 나가겠다는 게 일관된 관점이기 때문에 저는 최소한 지방선거 이전까지 개헌 논의가 나올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봅니다. 단적으로 이 부분들에 대해서 개헌 논의에 맞장구를 쳐줄 분들이 보니까 무소속 김종민 의원, 비명계의 대표주자 김두관 의원 정도이거든요. 이 정도 반응으로는 물론 김경수 전 지사가 긍정적인 말을 했다 다시 주워 담기는 했습니다만 이 정도 반응으로는 개헌에 탄력을 받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봅니다.
◇ 정길훈: 조기 대선이 현실화되면서 각 당도 대선 모드로 돌입하고 있는데요. 민주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대선일을 조속히 지정하라고 요구하고 있는데요. 아마도 내일 국무회의에서 6월 3일로 결정할 가능성이 크다고 봐야 되겠죠?
◆ 오승용: 그렇습니다. 이것은 민주당이 불필요한 행동을 하는 것인데요. 법 절차에 있고 국무회의에서 통과돼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고. 또 하나는 6월 3일이 수능 모의고사일입니다. 전국의 수험생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이것을 조기 대선이 만약 6월 3일이라면 대선 전으로 옮길 것인지 대선 후로 옮길 것인지 협의 과정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모의고사일이 당사자들과 학부모들에게는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한 시간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충분히 절충해서 법에 따라서 한덕수 권한대행이 조만간 발표하기 때문에 굳이 이것을 하려는 사람인데 옆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국민들 보기에 좋아 보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 정길훈: 민주당 대선 주자들의 일정을 보면 이재명 대표는 일단 대선일이 잡힌 뒤에 대표직 사퇴할 것 같고 김두관 전 의원이 오늘 대선 출마 선언을 한다고 하는데요. 민주당 대선 주자들의 출마 움직임도 본격화되겠죠?
◆ 오승용: 후보가 없을 줄 알았더니 다행히 김두관 전 의원이 대선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언론에서는 김경수 전 지사가 출마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 김경수 지사는 대선 출마 의사가 없고 서울시장 쪽에 의사를 이재명 대표에게 피력한 것 같은데 시큰둥한 반응인 것 같습니다. 김동연 지사는 아직 결정을 내리고 있지 못합니다. 그야말로 불면의 밤일 것입니다. 나갈 수도 없고 안 나갈 수도 없고 이런 상황인데 어떤 결정을 내릴지 저도 잘 모르겠고요. 전재수 의원 이야기 나오지만 그것은 전형적으로 몸값 올리기인 것 같고요. 박용진 전 의원 정도인데 지금 대선 후보로 출마할 정도의 동력이 사실상 사라진 상태인데 지난번에 이재명 대표 만나서 협조하기로 했던 전례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사실상 경선에서 겨룰 만한 후보는 없다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 정길훈: 국민의힘은 그동안 탄핵 정국에서 조기 대선 언급을 거의 금기시해 왔는데요. 이제는 대선 모드로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 오승용: 제가 깜짝 놀랐던 것이 국민의힘 원내대표실 앞에 탄핵이 인용되자마자 ‘D-60 필승’ 이것이 붙었더라고요. 다 거짓말이었구나. 겉으로는 조기 대선 없다고 했지만, 내부적으로는 인용될 줄 알고 대비들은 했었던 것 같고 아마 후보를 찾는 것이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 사실 ‘친윤’ 후보들은 경쟁력이 없다는 것을 알 것이고요. 또한 이른바 탄핵에 찬성했던 후보군은 후보가 되기 어려운 측면, 강성 지지층이 동의하기 어렵고 이 둘을 아우를 수 있는 후보군으로 지난주에도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한덕수 추대론까지 나오고 있어서 아마 후보를 선출하는 과정까지 내부의 내홍이 있을 것 같고 아마 윤석열 전 대통령도 탄핵 인용 전까지 지도부와 상의한 흔적이 있어서 어떤 메시지가 나올지도 차분히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 정길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오승용: 감사합니다.
◇ 정길훈: 지금까지 오승용 메타보이스 이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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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길훈 기자 skynsk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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