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의사 커뮤니티 ‘메디스태프’ 일부 게시글 ‘삭제’ 의결

입력 2025.03.28 (20:04) 수정 2025.03.28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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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의료계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의 일부 게시글에 대해 시정 요구(삭제)를 의결했습니다.

방심위는 오늘(28일) 오후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열고, 정부가 수사 의뢰한 게시글에 대해 해당 정보의 삭제를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삭제 대상 게시글이 정확히 몇 건인지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또, 악성 이용자에 대한 이용 해지와 사회적 혼란 정보에 대한 지속적 삭제 조치, 신상 정보의 외부 유출을 가능하게 하는 '슛터 기능' 등에 대한 기술적 조치 등 자율 규제를 강화하라고 권고했습니다.

해당 게시글은 병원에 복귀한 전공의들의 개인정보 등이 담긴 것으로, 이른바 '의료계 블랙리스트'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참고인으로 위원회에 나온 교육부 관계자는 이 자리에서 "의대생들의 개인정보를 유출해 따돌린 행위는 의대 교육 정상화를 위해 바람직하지 않고, 정부 정책도 방해한다며 사이트 폐쇄를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 관계자 역시 "복귀 전공의나 의대생에 대한 게시글을 작성하면, 메디스태프 측에서 작성자 아이디만 지우고 게시글은 남는다"며 게시자는 더 이상 추적하지 못하고, 피해자들만 계속 피해를 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메디스태프 운영진은 "여러 차례 신고가 접수되면 글쓰기 제한이나 이용 정지, 회원 탈퇴 등의 조치를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며, "AI 필터링 시스템을 개발해서 명예훼손이나 모욕성 발언, 실명 등이 노출되면 차단 조치를 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앞서 메디스태프는 인증된 의사와 의대생들만 접근할 수 있는 앱으로, 의·정 갈등으로 인한 파업이나 휴업에 동참하지 않는 의사와 의대생의 개인정보가 유포돼 논란을 빚었습니다.

이에 대해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이 커뮤니티에 대한 수사 의뢰와 함께 방심위에 폐쇄를 요청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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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5-03-28 20:58:37
    IT·과학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의료계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의 일부 게시글에 대해 시정 요구(삭제)를 의결했습니다.

방심위는 오늘(28일) 오후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열고, 정부가 수사 의뢰한 게시글에 대해 해당 정보의 삭제를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삭제 대상 게시글이 정확히 몇 건인지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또, 악성 이용자에 대한 이용 해지와 사회적 혼란 정보에 대한 지속적 삭제 조치, 신상 정보의 외부 유출을 가능하게 하는 '슛터 기능' 등에 대한 기술적 조치 등 자율 규제를 강화하라고 권고했습니다.

해당 게시글은 병원에 복귀한 전공의들의 개인정보 등이 담긴 것으로, 이른바 '의료계 블랙리스트'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참고인으로 위원회에 나온 교육부 관계자는 이 자리에서 "의대생들의 개인정보를 유출해 따돌린 행위는 의대 교육 정상화를 위해 바람직하지 않고, 정부 정책도 방해한다며 사이트 폐쇄를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 관계자 역시 "복귀 전공의나 의대생에 대한 게시글을 작성하면, 메디스태프 측에서 작성자 아이디만 지우고 게시글은 남는다"며 게시자는 더 이상 추적하지 못하고, 피해자들만 계속 피해를 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메디스태프 운영진은 "여러 차례 신고가 접수되면 글쓰기 제한이나 이용 정지, 회원 탈퇴 등의 조치를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며, "AI 필터링 시스템을 개발해서 명예훼손이나 모욕성 발언, 실명 등이 노출되면 차단 조치를 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앞서 메디스태프는 인증된 의사와 의대생들만 접근할 수 있는 앱으로, 의·정 갈등으로 인한 파업이나 휴업에 동참하지 않는 의사와 의대생의 개인정보가 유포돼 논란을 빚었습니다.

이에 대해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이 커뮤니티에 대한 수사 의뢰와 함께 방심위에 폐쇄를 요청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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