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이르면 3월 중순 선고

입력 2025.02.25 (01:00) 수정 2025.02.25 (01:0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마지막 변론 기일이 오늘(25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립니다.

헌재는 오늘 오후 2시부터 윤 대통령 탄핵심판 11차 변론을 열고 윤 대통령과 국회 탄핵소추단 측의 최종 변론과 진술 절차를 진행합니다.

먼저 그동안 하지 못했던 증거조사를 진행한 뒤 청구인인 국회 측과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각각 2시간씩 마지막 종합 변론을 이어갑니다.

마지막 변론에서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 당시 야당의 반복된 탄핵과 예산 삭감으로 '국가 비상사태'에 준했다"며 "계엄이 정당했다"는 주장을 재차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면 국회 측은 윤 대통령 행위의 위헌성·위법성을 포괄적으로 짚고 이번 탄핵심판과 파면 선고가 대한민국에 갖게 될 의미를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에는 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당사자인 윤 대통령이 시간제한 없이 최종 의견을 진술하게 됩니다.

다만, 변론이 오후 2시에 시작하는 만큼 최종 진술이 무한정 길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은 마지막 변론 기일 전날인 어제까지도 대리인단과 접견해 전략을 상의하며 최종 진술 육필 원고를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직 대통령 최초로 최후 진술에 직접 나서는 윤 대통령이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국회 대리인단도 어제 저녁까지 마지막 변론 전략을 점검하기 위한 최종 회의를 가졌습니다.

앞서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은 최후 변론 원고에 들어가면 좋겠다고 하는 내용을 국민들이 댓글로 써달라고 SNS에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마지막 변론이 종결되면 헌재는 재판관 평의를 통해 탄핵 여부에 대한 의견을 모으고 평결을 통해 결론을 도출한 뒤 결정문 작성에 들어가게 됩니다.

법조계에서는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와 비교해 볼 때 이르면 다음 달 중순쯤 최종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윤 대통령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이르면 3월 중순 선고
    • 입력 2025-02-25 01:00:41
    • 수정2025-02-25 01:00:57
    사회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마지막 변론 기일이 오늘(25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립니다.

헌재는 오늘 오후 2시부터 윤 대통령 탄핵심판 11차 변론을 열고 윤 대통령과 국회 탄핵소추단 측의 최종 변론과 진술 절차를 진행합니다.

먼저 그동안 하지 못했던 증거조사를 진행한 뒤 청구인인 국회 측과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각각 2시간씩 마지막 종합 변론을 이어갑니다.

마지막 변론에서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 당시 야당의 반복된 탄핵과 예산 삭감으로 '국가 비상사태'에 준했다"며 "계엄이 정당했다"는 주장을 재차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면 국회 측은 윤 대통령 행위의 위헌성·위법성을 포괄적으로 짚고 이번 탄핵심판과 파면 선고가 대한민국에 갖게 될 의미를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에는 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당사자인 윤 대통령이 시간제한 없이 최종 의견을 진술하게 됩니다.

다만, 변론이 오후 2시에 시작하는 만큼 최종 진술이 무한정 길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은 마지막 변론 기일 전날인 어제까지도 대리인단과 접견해 전략을 상의하며 최종 진술 육필 원고를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직 대통령 최초로 최후 진술에 직접 나서는 윤 대통령이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국회 대리인단도 어제 저녁까지 마지막 변론 전략을 점검하기 위한 최종 회의를 가졌습니다.

앞서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은 최후 변론 원고에 들어가면 좋겠다고 하는 내용을 국민들이 댓글로 써달라고 SNS에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마지막 변론이 종결되면 헌재는 재판관 평의를 통해 탄핵 여부에 대한 의견을 모으고 평결을 통해 결론을 도출한 뒤 결정문 작성에 들어가게 됩니다.

법조계에서는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와 비교해 볼 때 이르면 다음 달 중순쯤 최종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