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신원식·조태용 등 증인 채택…‘성향’ 논란에 “사법부 권한침해 우려”

입력 2025.01.31 (14:10) 수정 2025.01.31 (15:0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증인으로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과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백종욱 전 국정원 3차장 등을 추가로 증인 채택했습니다.

천재현 헌법재판소 공보관은 오늘(31일) 브리핑을 통해 "청구인(국회) 측 증인 신청 가운데 김 총장을, 피청구인(윤 대통령) 측에서는 신 실장과 조 원장, 백 전 3차장 등을 각각 채택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 총장과 신 실장, 백 전 3차장에 대한 신문기일은 다음 달 11일, 조 원장의 신문기일은 13일로 각각 지정됐습니다.

이 가운데 백 전 3차장의 경우 윤 대통령 측이 '선관위 보안 점검에 참여한 보안 전문가'라고 밝힌 만큼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해 증인 신청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천 공보관은 일부 헌법재판관들의 '정치적 성향'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탄핵심판의 심리 대상은 피청구인의 행위가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되는지와 그 위반의 정도가 중대한지 여부"라며 "이에 대한 판단은 헌법과 법률을 객관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이뤄지는 것이지 재판관 개인의 성향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정치권과 언론에서 재판관의 개인 성향을 획일적으로 단정 짓고 탄핵심판의 본질을 왜곡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로 인한 사법부의 권한 침해 가능성에 대해 헌재는 우려를 표하는바"라고 언급했습니다.

헌재 측은 여당인 국민의힘 측에서 제기한 일부 재판관의 탄핵심판 '회피 요구' 역시 "재판관에게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란 단순히 주관적 의혹만으로는 부족하고 합리적으로 인정될 만큼 객관적 사정이 있어야 한다는 게 대법원과 헌재의 판례"라고 일축했습니다.

헌재 측은 아울러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과거 글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도 "특정 부분만 발췌한 기사를 보기보다 원문이 게재돼 있기 때문에 전체를 읽어보시고 맥락을 따라 판단하시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친분' 논란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그게 탄핵심판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문 대행에게) 10여 년 전 댓글로 오간 대화 내용까지 기억하기를 기대하긴 어려운 상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헌재, 신원식·조태용 등 증인 채택…‘성향’ 논란에 “사법부 권한침해 우려”
    • 입력 2025-01-31 14:10:27
    • 수정2025-01-31 15:04:27
    사회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증인으로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과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백종욱 전 국정원 3차장 등을 추가로 증인 채택했습니다.

천재현 헌법재판소 공보관은 오늘(31일) 브리핑을 통해 "청구인(국회) 측 증인 신청 가운데 김 총장을, 피청구인(윤 대통령) 측에서는 신 실장과 조 원장, 백 전 3차장 등을 각각 채택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 총장과 신 실장, 백 전 3차장에 대한 신문기일은 다음 달 11일, 조 원장의 신문기일은 13일로 각각 지정됐습니다.

이 가운데 백 전 3차장의 경우 윤 대통령 측이 '선관위 보안 점검에 참여한 보안 전문가'라고 밝힌 만큼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해 증인 신청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천 공보관은 일부 헌법재판관들의 '정치적 성향'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탄핵심판의 심리 대상은 피청구인의 행위가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되는지와 그 위반의 정도가 중대한지 여부"라며 "이에 대한 판단은 헌법과 법률을 객관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이뤄지는 것이지 재판관 개인의 성향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정치권과 언론에서 재판관의 개인 성향을 획일적으로 단정 짓고 탄핵심판의 본질을 왜곡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로 인한 사법부의 권한 침해 가능성에 대해 헌재는 우려를 표하는바"라고 언급했습니다.

헌재 측은 여당인 국민의힘 측에서 제기한 일부 재판관의 탄핵심판 '회피 요구' 역시 "재판관에게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란 단순히 주관적 의혹만으로는 부족하고 합리적으로 인정될 만큼 객관적 사정이 있어야 한다는 게 대법원과 헌재의 판례"라고 일축했습니다.

헌재 측은 아울러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과거 글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도 "특정 부분만 발췌한 기사를 보기보다 원문이 게재돼 있기 때문에 전체를 읽어보시고 맥락을 따라 판단하시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친분' 논란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그게 탄핵심판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문 대행에게) 10여 년 전 댓글로 오간 대화 내용까지 기억하기를 기대하긴 어려운 상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