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 땐 경호 차량, 이번엔 호송 차량 이동…이유는?
입력 2025.01.18 (21:16)
수정 2025.01.18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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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대통령은 사흘 전 체포 당시 경호처 차량을 타고 공수처로 이동했죠.
그런데 오늘(18일)은 서울구치소에서 법무부 호송 차량을 타고 서울서부지법으로 향했습니다.
이동 차량이 왜 달라진 건지, 박민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경광등을 켠 검은색 경호 차량 행렬이 서울구치소를 빠져나갑니다.
그 사이로 '긴급호송' 글귀가 적힌 푸른색의 승합차가 함께 이동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탑승한 법무부 호송차입니다.
호송 차량엔 경호처 직원 없이 윤 대통령과 교도관만 탑승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난 15일,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집행했을 당시, 경호처 방탄 차량을 타고 공수처로 이동하고, 공수처 조사 뒤에도 경호 차량에 탑승해 서울구치소로 향한 것과는 다른 모습입니다.
교정당국은 수용자의 경우 호송차를 타고 이동하는 게 원칙이고, 윤 대통령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 수감되면서부터 대통령경호법상 '경호권'보다 형집행법상 교도관이 재소자들을 관리 감독할 '계호권'이 우선된다는 겁니다.
이에따라 윤 대통령은 앞으로도 이동 시 법무부 호송차를 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여전히 현직 대통령인 만큼 경호 규정에 따라 교통 신호를 제어하고 도로를 통제하는 건 유지됩니다.
KBS 뉴스 박민철입니다.
촬영기자:최연송/영상편집:박경상
윤석열 대통령은 사흘 전 체포 당시 경호처 차량을 타고 공수처로 이동했죠.
그런데 오늘(18일)은 서울구치소에서 법무부 호송 차량을 타고 서울서부지법으로 향했습니다.
이동 차량이 왜 달라진 건지, 박민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경광등을 켠 검은색 경호 차량 행렬이 서울구치소를 빠져나갑니다.
그 사이로 '긴급호송' 글귀가 적힌 푸른색의 승합차가 함께 이동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탑승한 법무부 호송차입니다.
호송 차량엔 경호처 직원 없이 윤 대통령과 교도관만 탑승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난 15일,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집행했을 당시, 경호처 방탄 차량을 타고 공수처로 이동하고, 공수처 조사 뒤에도 경호 차량에 탑승해 서울구치소로 향한 것과는 다른 모습입니다.
교정당국은 수용자의 경우 호송차를 타고 이동하는 게 원칙이고, 윤 대통령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 수감되면서부터 대통령경호법상 '경호권'보다 형집행법상 교도관이 재소자들을 관리 감독할 '계호권'이 우선된다는 겁니다.
이에따라 윤 대통령은 앞으로도 이동 시 법무부 호송차를 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여전히 현직 대통령인 만큼 경호 규정에 따라 교통 신호를 제어하고 도로를 통제하는 건 유지됩니다.
KBS 뉴스 박민철입니다.
촬영기자:최연송/영상편집:박경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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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포 땐 경호 차량, 이번엔 호송 차량 이동…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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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1-18 21:16:43
- 수정2025-01-18 21:24:58
[앵커]
윤석열 대통령은 사흘 전 체포 당시 경호처 차량을 타고 공수처로 이동했죠.
그런데 오늘(18일)은 서울구치소에서 법무부 호송 차량을 타고 서울서부지법으로 향했습니다.
이동 차량이 왜 달라진 건지, 박민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경광등을 켠 검은색 경호 차량 행렬이 서울구치소를 빠져나갑니다.
그 사이로 '긴급호송' 글귀가 적힌 푸른색의 승합차가 함께 이동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탑승한 법무부 호송차입니다.
호송 차량엔 경호처 직원 없이 윤 대통령과 교도관만 탑승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난 15일,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집행했을 당시, 경호처 방탄 차량을 타고 공수처로 이동하고, 공수처 조사 뒤에도 경호 차량에 탑승해 서울구치소로 향한 것과는 다른 모습입니다.
교정당국은 수용자의 경우 호송차를 타고 이동하는 게 원칙이고, 윤 대통령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 수감되면서부터 대통령경호법상 '경호권'보다 형집행법상 교도관이 재소자들을 관리 감독할 '계호권'이 우선된다는 겁니다.
이에따라 윤 대통령은 앞으로도 이동 시 법무부 호송차를 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여전히 현직 대통령인 만큼 경호 규정에 따라 교통 신호를 제어하고 도로를 통제하는 건 유지됩니다.
KBS 뉴스 박민철입니다.
촬영기자:최연송/영상편집:박경상
윤석열 대통령은 사흘 전 체포 당시 경호처 차량을 타고 공수처로 이동했죠.
그런데 오늘(18일)은 서울구치소에서 법무부 호송 차량을 타고 서울서부지법으로 향했습니다.
이동 차량이 왜 달라진 건지, 박민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경광등을 켠 검은색 경호 차량 행렬이 서울구치소를 빠져나갑니다.
그 사이로 '긴급호송' 글귀가 적힌 푸른색의 승합차가 함께 이동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탑승한 법무부 호송차입니다.
호송 차량엔 경호처 직원 없이 윤 대통령과 교도관만 탑승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난 15일,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집행했을 당시, 경호처 방탄 차량을 타고 공수처로 이동하고, 공수처 조사 뒤에도 경호 차량에 탑승해 서울구치소로 향한 것과는 다른 모습입니다.
교정당국은 수용자의 경우 호송차를 타고 이동하는 게 원칙이고, 윤 대통령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 수감되면서부터 대통령경호법상 '경호권'보다 형집행법상 교도관이 재소자들을 관리 감독할 '계호권'이 우선된다는 겁니다.
이에따라 윤 대통령은 앞으로도 이동 시 법무부 호송차를 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여전히 현직 대통령인 만큼 경호 규정에 따라 교통 신호를 제어하고 도로를 통제하는 건 유지됩니다.
KBS 뉴스 박민철입니다.
촬영기자:최연송/영상편집:박경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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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철 기자 mcpar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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