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윤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증거 인멸 염려”
입력 2025.01.19 (03:17)
수정 2025.01.19 (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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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헌상 사상 초유로 현직 대통령이 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민정희 기자!
법원의 영장 발부 사유 전해주시죠.
[리포트]
네 서울서부지법은 조금 전 새벽 3시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법원은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 사유를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 심사는 당직 법관인 차은경 부장판사가 진행했는데요.
영장 심사가 끝난 시간이 어제 저녁 6시 50분쯤이니 약 8시간 10분 만에 결론이 나온 겁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당초 예상을 깨고, 어제 낮 2시부터 진행된 영장심사에 직접 출석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40분 동안 발언을 했고, 구속 심사가 끝나기 직전 5분 동안 최종 입장을 밝혔습니다.
공수처에서는 주임검사인 차정현 부장검사 등 모두 6명의 검사가 나왔고, 윤 대통령 측에서는 김홍일, 윤갑근, 석동현 변호사 등 모두 8명의 변호인이 출석했습니다.
공수처와 윤 대통령 측은 심리를 통해 구속 필요성에 대해 치열하게 다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 대통령은 영장심사가 끝나고 40분쯤 뒤인 오후 7시 30분, 법원 지하통로에서 호송 차량을 타고 나와 서울구치소로 이동을 했습니다.
구치소 내에선 구인 피의자 대기실에서 혼자 머물려 영장 심사 결과를 기다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영장이 발부된 만큼 윤 대통령은 앞으로 정식 구치소 입소 절차를 거쳐 수용될 예정입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기소 여부는 공수처로부터 사건을 넘겨 받을 검찰이 체포 기간을 포함해 최대 20일 이내에 결정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KBS 뉴스 민정희입니다.
촬영기자:김형준/영상편집:이소현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헌상 사상 초유로 현직 대통령이 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민정희 기자!
법원의 영장 발부 사유 전해주시죠.
[리포트]
네 서울서부지법은 조금 전 새벽 3시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법원은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 사유를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 심사는 당직 법관인 차은경 부장판사가 진행했는데요.
영장 심사가 끝난 시간이 어제 저녁 6시 50분쯤이니 약 8시간 10분 만에 결론이 나온 겁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당초 예상을 깨고, 어제 낮 2시부터 진행된 영장심사에 직접 출석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40분 동안 발언을 했고, 구속 심사가 끝나기 직전 5분 동안 최종 입장을 밝혔습니다.
공수처에서는 주임검사인 차정현 부장검사 등 모두 6명의 검사가 나왔고, 윤 대통령 측에서는 김홍일, 윤갑근, 석동현 변호사 등 모두 8명의 변호인이 출석했습니다.
공수처와 윤 대통령 측은 심리를 통해 구속 필요성에 대해 치열하게 다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 대통령은 영장심사가 끝나고 40분쯤 뒤인 오후 7시 30분, 법원 지하통로에서 호송 차량을 타고 나와 서울구치소로 이동을 했습니다.
구치소 내에선 구인 피의자 대기실에서 혼자 머물려 영장 심사 결과를 기다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영장이 발부된 만큼 윤 대통령은 앞으로 정식 구치소 입소 절차를 거쳐 수용될 예정입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기소 여부는 공수처로부터 사건을 넘겨 받을 검찰이 체포 기간을 포함해 최대 20일 이내에 결정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KBS 뉴스 민정희입니다.
촬영기자:김형준/영상편집:이소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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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윤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증거 인멸 염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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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5-01-19 05:08:38
[앵커]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헌상 사상 초유로 현직 대통령이 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민정희 기자!
법원의 영장 발부 사유 전해주시죠.
[리포트]
네 서울서부지법은 조금 전 새벽 3시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법원은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 사유를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 심사는 당직 법관인 차은경 부장판사가 진행했는데요.
영장 심사가 끝난 시간이 어제 저녁 6시 50분쯤이니 약 8시간 10분 만에 결론이 나온 겁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당초 예상을 깨고, 어제 낮 2시부터 진행된 영장심사에 직접 출석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40분 동안 발언을 했고, 구속 심사가 끝나기 직전 5분 동안 최종 입장을 밝혔습니다.
공수처에서는 주임검사인 차정현 부장검사 등 모두 6명의 검사가 나왔고, 윤 대통령 측에서는 김홍일, 윤갑근, 석동현 변호사 등 모두 8명의 변호인이 출석했습니다.
공수처와 윤 대통령 측은 심리를 통해 구속 필요성에 대해 치열하게 다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 대통령은 영장심사가 끝나고 40분쯤 뒤인 오후 7시 30분, 법원 지하통로에서 호송 차량을 타고 나와 서울구치소로 이동을 했습니다.
구치소 내에선 구인 피의자 대기실에서 혼자 머물려 영장 심사 결과를 기다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영장이 발부된 만큼 윤 대통령은 앞으로 정식 구치소 입소 절차를 거쳐 수용될 예정입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기소 여부는 공수처로부터 사건을 넘겨 받을 검찰이 체포 기간을 포함해 최대 20일 이내에 결정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KBS 뉴스 민정희입니다.
촬영기자:김형준/영상편집:이소현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헌상 사상 초유로 현직 대통령이 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민정희 기자!
법원의 영장 발부 사유 전해주시죠.
[리포트]
네 서울서부지법은 조금 전 새벽 3시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법원은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 사유를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 심사는 당직 법관인 차은경 부장판사가 진행했는데요.
영장 심사가 끝난 시간이 어제 저녁 6시 50분쯤이니 약 8시간 10분 만에 결론이 나온 겁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당초 예상을 깨고, 어제 낮 2시부터 진행된 영장심사에 직접 출석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40분 동안 발언을 했고, 구속 심사가 끝나기 직전 5분 동안 최종 입장을 밝혔습니다.
공수처에서는 주임검사인 차정현 부장검사 등 모두 6명의 검사가 나왔고, 윤 대통령 측에서는 김홍일, 윤갑근, 석동현 변호사 등 모두 8명의 변호인이 출석했습니다.
공수처와 윤 대통령 측은 심리를 통해 구속 필요성에 대해 치열하게 다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 대통령은 영장심사가 끝나고 40분쯤 뒤인 오후 7시 30분, 법원 지하통로에서 호송 차량을 타고 나와 서울구치소로 이동을 했습니다.
구치소 내에선 구인 피의자 대기실에서 혼자 머물려 영장 심사 결과를 기다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영장이 발부된 만큼 윤 대통령은 앞으로 정식 구치소 입소 절차를 거쳐 수용될 예정입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기소 여부는 공수처로부터 사건을 넘겨 받을 검찰이 체포 기간을 포함해 최대 20일 이내에 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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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기자:김형준/영상편집:이소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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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정희 기자 jj@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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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구속…헌정 최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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