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의 아침] 양부남 “尹 체포적부심 100% 기각될 것…서울중앙지법에 낸 건 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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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체포는 법치주의의 승리·헌정 질서의 회복”
“윤 대통령 동영상 메시지는 말도 안 되는 궤변”
“계속 묵비권 행사할 듯…질문만 해도 사건 전모 묻어나 의미 있어”
“체포적부심 100% 기각 예상…서부지법 아닌 중앙지법에 낸 건 꼼수”
“공수처 구속영장 청구 예상…계엄 지시한 사람 구속 안 하면 형평 어긋나”
“헌재 탄핵심판 속도 빨라질 것…3월 초 선고 예상”
■ 프로그램명 : [출발 무등의 아침] ■ 방송시간 : 08:30∼09:00 KBS광주 1R FM 90.5 MHz ■ 진행 : 정길훈 앵커 ■ 출연 : 양부남 민주당 의원 ■ 구성 : 정유라 작가 ■ 기술 : 정상문 감독 |
▶유튜브 영상 바로가기 주소 https://www.youtube.com/watch?v=JxZikxEvVsc
◇ 정길훈 (이하 정길훈):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처음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공수처 조사를 받고 어젯밤 서울구치소에 수감됐습니다. 윤 대통령은 조사 전반에 걸쳐 묵비권을 행사했는데요. 공수처는 오늘 오후 윤 대통령을 다시 조사할 예정입니다. 공수처의 조사는 어떻게 진행될지 또 구속 여부는 어떻게 될지 궁금한 것이 많은데요. 검찰 고검장 출신의 양부남 민주당 의원 연결해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양부남 민주당 의원 (이하 양부남): 안녕하십니까?
◇ 정길훈: 현직 대통령이 헌정 사상 처음으로 체포됐는데요. 의원님은 어떻게 지켜보셨습니까?
◆ 양부남: 어제 저도 많은 것을 생각하는 하루였습니다. 어제 무엇보다 가장 의미가 있는 것은 법치주의가 승리했고 헌정 질서가 회복된 날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윤석열 대통령은 최초의 검사 출신 대통령 또 현직에 있어서 가장 거부권을 많이 행사한 대통령, 또 쿠데타라는 것이 대통령이 되지 않은 사람이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쿠데타를 일으키는데 독재 장기 집권을 위해서 대통령이 직접 친위 쿠데타를 최초로 일으킨 우리나라 대통령, 역대 대통령 전두환, 노태우, 박근혜, 이명박 전부 다 수사기관의 체포와 구속에 순순히 응했는데 그것을 응하지 않고 산성을 쌓고 요새화 하다가 결국 체포된 최초의 대통령이 됐습니다. 인간적으로 매우 안타깝고 국가적으로는 부끄럽지요. 또한 이번에 다섯 번째 체포가 되고 구속이 되는데 우리나라 대통령 제도의 문제점, 절대적 제왕적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 구조에 대해서 이제는 한 번쯤 손절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 정길훈: 어제 윤 대통령이 체포되는 과정에서 동영상으로 국민들에게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공수처 수사가 불법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혈 사태를 막기 위해서 체포에 응한다 이런 메시지를 남겼어요. 메시지 내용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 양부남: 저도 어제 메시지를 봤습니다. 그런데 한마디로 표현하면 전혀 반성하지 않는 궤변이지요. 먼저 공수처의 수사와 체포 시도가 불법인지, 전혀 불법이지 않습니다. 법원에서 정상적으로 체포영장이 발부됐고 이 체포영장에 대해서 불법이라고 윤석열 피의자 측에서 집행 이의신청을 했지만 법원에서 기각을 했습니다. 또한 다시 두 번째 체포영장이 발부가 됐습니다. 즉 세 번에 걸쳐서 법원은 이 체포가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지요. 만약 윤석열 씨의 이야기처럼 유혈사태를 막기 위해서 자진 출석 비슷하게 응했다고 한다면 아예 집행 시도 하기 전에 소환 요구를 할 때 나오든지, 아니면 1차 집행 때 출석을 했어야지요. 그래서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궤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 정길훈: 공수처가 지난 3일에 1차로 체포영장 집행 시도할 때 그때는 경호처가 완강하게 저항했었는데 어제는 사실상 물리적 충돌이 없었습니다. 경호처 직원들에게 어떤 심경의 변화가 있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 양부남: 더 이상 저항하지 못했고 메시지를 낸 것도 경호처 직원들이 더 이상 경호를 하지 않기 때문에 집행에 응한 것입니다. 결국은 본인 궤변이고, 경호처가 더 이상 윤석열 씨를 경호하지 않았기 때문에 출석을 하게 된 것인데 그러면 왜 경호처는 1차 때는 완강하게 저항을 하다가 이번 2차 때는 저항을 하지 않았는가? 심경의 변화가 있었던 것이지요.
현직 대통령 물론 직무가 정지됐습니다. 경호 대상은 되지만 경호 요건이 되어야 경호를 하는 것입니다. 경호 요건은 대통령의 생명과 재산에 대한 위해가 가해져 있다는 것인데 이것은 체포영장 집행, 공무 집행입니다. 여기에 저항하는 경우에는 특수공무집행 방해죄로 입건이 돼서 구속될 수 있고 연금도 탈 수 없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공무원으로서 이익을 받지 못하고 엄청난 불이익을 받게 되는데 이러한 점에 대해서 공수처가 경호처에 공문도 보내고 많은 언론과 여론에서도 이러한 점을 환기시켜 주니까 여기에 대해서 내부에 이러한 취지의 글도 게시됐다는 것 아닙니까? 내부에 동요가 있었다 이것이 큰 요인 같아요.
◇ 정길훈: 어제 공수처가 윤 대통령 조사하는 과정에서 200쪽이 넘는 질문지를 준비했다고 하고요. 실제 조사는 공수처 검사 3명이 돌아가면서 조사했다고 하는데 검사 1명이 조사하지 않고 이렇게 3명이 돌아가면서 조사한 것 이건 어떤 배경이 있을까요?
◆ 양부남: 현직 대통령이 일으킨 내란 사건, 정말 상상도 못했고 검찰도 경험하지 못한 엄청난 대형 사건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것은 사전 질문지를 200쪽이 아니라 그 이상도 해야 될 사건이었고 검사가 3명이 돌아가면서 하는 것은 아마 3명이 다 질문을 할 수도 있고 한 명이 질문을 하는데 옆에 배석할 수도 있는데 검사들이 특별한 의미는 없을 것입니다. 수사하는 검사들의 집중도, 업무의 효율성을 고려했던 것 같아요.
◇ 정길훈: 어제 윤 대통령은 조사 과정에서 진술을 일절 거부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윤 대통령도 검사 생활을 30년 가까이 했기 때문에 나름의 수사 대처법이 아닌가 싶은데요. 공수처가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입증하는 데 어떤 영향은 없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 양부남: 통상 정치인들이 검찰이나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때 묵비권을 행사하는 것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리고 묵비권을 행사하면 조사 받는 당사자에게 유리하지요. 자기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를 수사기관에 노출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수사를 하는 기관에 있어서는 상대방이 진술을 하지 않으면 진술을 하는 것보다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이미 구속되거나 기소된 군 장성과 경찰 수뇌부들이 윤석열 씨가 모든 것을 지시했다고 이야기를 했고 또 계엄군들이 국회를 봉쇄하고 중앙선관위를 봉쇄한 것이 전 국민에게 중계 방송이 됐어요. 그래서 이것은 증거가 너무 명백하기 때문에 특별히 어려울 것도 없고 고민될 문제도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 정길훈: 지금 속보 내용으로 나온 것을 보면 공수처가 오늘 오후 2시에 윤 대통령을 다시 조사할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아마도 윤 대통령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계속 진술을 거부할 것 같은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 양부남: 아마 윤 대통령은 진술을 계속 거부할 것입니다. 본인이 진술을 해서 뭔가 얻을 이득이 없다는 것을 잘 알지요. 검찰 출신이기 때문에. 진술을 계속 거부할 것이고 공수처에서는 피의자가 진술을 거부한다고 해서 조사를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계속 소환해서 공수처에서 준비하는 질문지를 계속 질문할 것입니다. 이렇게 조사를 받는 당사자가 답변을 하지 않아도 질문을 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이 질문 속에 이 사건의 전모가 묻어나거든요.
◇ 정길훈: 어제 조사가 끝나고 나서 윤 대통령 측이 체포적부심 냈습니다. 법원에서는 어떤 판단을 할 것으로 보십니까?
◆ 양부남: 지금까지 검찰과 언론에서 이야기했던 것도 체포영장이 적법하니 발부된 체포에 응해라, 그리고 본인이 그 체포에 불만이 있으면 체포 적부심을 해야 된다는 것이 대체적인 여론이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윤석열 씨 뿐만 아니라 본인이 체포되었을 때 이 체포가 부당하다 하면 체포적부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윤석열 씨는 체포적부심을 중앙지법에 신청했습니다. 서부지법이 아니고. 그런데 100% 기각될 것입니다.
◇ 정길훈: 말씀하신 것처럼 윤 대통령 측이 체포 적부심을 체포영장 발부했던 서울서부지법이 아니라 중앙지법에 냈습니다. 어떤 의도가 있는 것일까요?
◆ 양부남: 본인들이 지금까지 서부지법은 믿을 수 없다고 주장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1차 발부됐던 체포영장에 대한 집행 이의신청을 서부지법에 했지만 기각당하지 않았습니까? 뭔가 상황 전환을 모색해보겠다는 꼼수지요.
◇ 정길훈: 지금 공수처가 형사소송법상의 체포영장 시한인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든지 아니면 윤 대통령을 석방하든지 결정해야 될 상황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구속영장 청구할 것이 우세하다는...
◆ 양부남: 그것은 당연히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고 청구를 해야 됩니다. 모든 형사범에 있어서 지시자는 구속이 안 되고 지시를 받은 자만 구속되는 사건 처리는 지금까지 없습니다. 윤석열 씨로부터 지시를 받은 모든 사람은 구속됐어요. 그런데 지시한 사람은 구속을 안 한다? 이것은 형평과 정의에 어긋나지요. 당연히 영장을 청구할 것이고 영장 청구를 전제로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이고 영장은 당연히 발부돼야 될 것이고 발부될 것입니다.
◇ 정길훈: 오늘이 원래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2차 변론 기일입니다. 나온 뉴스를 보면 윤 대통령 측에서 기일 연기를 요청했다고 하는데요. 헌재에서는 기일 연기 요청 받아들일 것 같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 양부남: 지금 헌재는 2월 4일까지 기일이 5번 잡혀 있습니다. 5번 잡혀 있고 14일 기일에 본인이 출석하지 않았어요. 오늘 변론 기일은 본인이 출석하지 않더라도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본인이 체포가 되니까 나 출석할 것이다, 그런데 체포돼서 나갈 수 없으니 기일 연기해 달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헌재에서도 아마 상당히 고민 있게 검토를 하리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일부 보수 언론이나 이런 데서는 사람을 구속해 놓으면 어떻게 헌재 심판을 받으란 말이냐 이런 이의를 제기하는데 충분히 2개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 주 한 4~5회씩 재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충분히 2개를 병행해서 수사도 받고 헌재 심판도 받을 수 있다, 제도적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정길훈: 오늘 2차 변론기일에 윤 대통령이 불출석한 상태로도 심리는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 양부남: 할 수도 있다고 보이고 헌재에서 그 의견을 받아들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헌재의 몫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 정길훈: 말씀하신 것처럼 다음 달 4일까지 다섯 차례 변론 기일이 잡혀 있는데요. 윤 대통령이 지금 체포된 상황에서 헌재 탄핵심판 속도 어떻게 진행될 것 같습니까?
◆ 양부남: 지금 헌재의 심판 속도는 굉장히 빨라지고 이번에 체포 또 나와서 구속이 된다면 이것은 헌재 재판의 추동력이 될 것입니다. 지금 헌재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2월 4일까지 5번 변론 기일이 잡혔고 일주일에 2번씩 기일을 잡습니다. 그러면 2월까지 해서 7번이 더 기일이 잡혀서 2월 말까지 하면 총 12번 기일이 잡힐 것입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이 17번인가 18번인가 했을 것입니다. 그 사건에 비해서는 이 사건은 너무나 명백하고 심플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2월까지 12번 하면 심리는 종결될 것 같고 선고를 하려면 이제 평의를 해야 되니까 늦어도 3월 초에는 선고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 정길훈: 3월 초를 예상하시는군요. 마지막으로 내란특검법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민주당이 당초에는 오늘 특검법 표결할 계획인데요. 국민의힘은 지금 내란특검법에서 외환 유치 혐의를 뺀 자체 특검법안을 발의할 예정입니다. 오늘 의원 총회 연다고 하는데요. 어떻습니까? 여야 간 특검법 관련해서 협상의 여지가 있다고 보십니까?
◆ 양부남: 지금 내란 특검법을 저희가 발의해서 의결이 됐는데 거부권 행사됐고 재의결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서 국힘에서 독소조항 특검 추천권을 가지고 문제를 제기했어요. 저희가 대법원장 2명 추천하면 야당이 비토권 행사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다시 수사 대상을 가지고 무책임한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외환 유치에서도 무인기가 평양 상공을 침투한 것, 오물풍선 원점 타격 공격, 이 부분 명백한 영향을 미칩니다. 다만 대북 전단 살포, 대북 방송에 대해서는 국방부 입장에서는 평상시 작전이라고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오늘 국회에서 의총을 해서 자체 특검안을 내놓는다고 하는데 지난번에 특검이 6시간 동안에 활동한 것만 특검을 대상으로 한다는 참 웃지 못할 코미디 같은 발언을 했는데 오늘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어찌됐든 오늘 안을 내면 저희 민주당에서는 여러 가지 협상 할 여지는 얼마든지 있지요. 오늘 어떤 안을 내느냐가 중요합니다.
◇ 정길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양부남: 감사합니다.
◇ 정길훈: 지금까지 양부남 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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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등의 아침] 양부남 “尹 체포적부심 100% 기각될 것…서울중앙지법에 낸 건 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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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1-16 10:52:44
- 수정2025-01-16 10:53:31
■ 프로그램명 : [출발 무등의 아침] ■ 방송시간 : 08:30∼09:00 KBS광주 1R FM 90.5 MHz ■ 진행 : 정길훈 앵커 ■ 출연 : 양부남 민주당 의원 ■ 구성 : 정유라 작가 ■ 기술 : 정상문 감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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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길훈 (이하 정길훈):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처음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공수처 조사를 받고 어젯밤 서울구치소에 수감됐습니다. 윤 대통령은 조사 전반에 걸쳐 묵비권을 행사했는데요. 공수처는 오늘 오후 윤 대통령을 다시 조사할 예정입니다. 공수처의 조사는 어떻게 진행될지 또 구속 여부는 어떻게 될지 궁금한 것이 많은데요. 검찰 고검장 출신의 양부남 민주당 의원 연결해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양부남 민주당 의원 (이하 양부남): 안녕하십니까?
◇ 정길훈: 현직 대통령이 헌정 사상 처음으로 체포됐는데요. 의원님은 어떻게 지켜보셨습니까?
◆ 양부남: 어제 저도 많은 것을 생각하는 하루였습니다. 어제 무엇보다 가장 의미가 있는 것은 법치주의가 승리했고 헌정 질서가 회복된 날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윤석열 대통령은 최초의 검사 출신 대통령 또 현직에 있어서 가장 거부권을 많이 행사한 대통령, 또 쿠데타라는 것이 대통령이 되지 않은 사람이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쿠데타를 일으키는데 독재 장기 집권을 위해서 대통령이 직접 친위 쿠데타를 최초로 일으킨 우리나라 대통령, 역대 대통령 전두환, 노태우, 박근혜, 이명박 전부 다 수사기관의 체포와 구속에 순순히 응했는데 그것을 응하지 않고 산성을 쌓고 요새화 하다가 결국 체포된 최초의 대통령이 됐습니다. 인간적으로 매우 안타깝고 국가적으로는 부끄럽지요. 또한 이번에 다섯 번째 체포가 되고 구속이 되는데 우리나라 대통령 제도의 문제점, 절대적 제왕적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 구조에 대해서 이제는 한 번쯤 손절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 정길훈: 어제 윤 대통령이 체포되는 과정에서 동영상으로 국민들에게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공수처 수사가 불법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혈 사태를 막기 위해서 체포에 응한다 이런 메시지를 남겼어요. 메시지 내용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 양부남: 저도 어제 메시지를 봤습니다. 그런데 한마디로 표현하면 전혀 반성하지 않는 궤변이지요. 먼저 공수처의 수사와 체포 시도가 불법인지, 전혀 불법이지 않습니다. 법원에서 정상적으로 체포영장이 발부됐고 이 체포영장에 대해서 불법이라고 윤석열 피의자 측에서 집행 이의신청을 했지만 법원에서 기각을 했습니다. 또한 다시 두 번째 체포영장이 발부가 됐습니다. 즉 세 번에 걸쳐서 법원은 이 체포가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지요. 만약 윤석열 씨의 이야기처럼 유혈사태를 막기 위해서 자진 출석 비슷하게 응했다고 한다면 아예 집행 시도 하기 전에 소환 요구를 할 때 나오든지, 아니면 1차 집행 때 출석을 했어야지요. 그래서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궤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 정길훈: 공수처가 지난 3일에 1차로 체포영장 집행 시도할 때 그때는 경호처가 완강하게 저항했었는데 어제는 사실상 물리적 충돌이 없었습니다. 경호처 직원들에게 어떤 심경의 변화가 있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 양부남: 더 이상 저항하지 못했고 메시지를 낸 것도 경호처 직원들이 더 이상 경호를 하지 않기 때문에 집행에 응한 것입니다. 결국은 본인 궤변이고, 경호처가 더 이상 윤석열 씨를 경호하지 않았기 때문에 출석을 하게 된 것인데 그러면 왜 경호처는 1차 때는 완강하게 저항을 하다가 이번 2차 때는 저항을 하지 않았는가? 심경의 변화가 있었던 것이지요.
현직 대통령 물론 직무가 정지됐습니다. 경호 대상은 되지만 경호 요건이 되어야 경호를 하는 것입니다. 경호 요건은 대통령의 생명과 재산에 대한 위해가 가해져 있다는 것인데 이것은 체포영장 집행, 공무 집행입니다. 여기에 저항하는 경우에는 특수공무집행 방해죄로 입건이 돼서 구속될 수 있고 연금도 탈 수 없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공무원으로서 이익을 받지 못하고 엄청난 불이익을 받게 되는데 이러한 점에 대해서 공수처가 경호처에 공문도 보내고 많은 언론과 여론에서도 이러한 점을 환기시켜 주니까 여기에 대해서 내부에 이러한 취지의 글도 게시됐다는 것 아닙니까? 내부에 동요가 있었다 이것이 큰 요인 같아요.
◇ 정길훈: 어제 공수처가 윤 대통령 조사하는 과정에서 200쪽이 넘는 질문지를 준비했다고 하고요. 실제 조사는 공수처 검사 3명이 돌아가면서 조사했다고 하는데 검사 1명이 조사하지 않고 이렇게 3명이 돌아가면서 조사한 것 이건 어떤 배경이 있을까요?
◆ 양부남: 현직 대통령이 일으킨 내란 사건, 정말 상상도 못했고 검찰도 경험하지 못한 엄청난 대형 사건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것은 사전 질문지를 200쪽이 아니라 그 이상도 해야 될 사건이었고 검사가 3명이 돌아가면서 하는 것은 아마 3명이 다 질문을 할 수도 있고 한 명이 질문을 하는데 옆에 배석할 수도 있는데 검사들이 특별한 의미는 없을 것입니다. 수사하는 검사들의 집중도, 업무의 효율성을 고려했던 것 같아요.
◇ 정길훈: 어제 윤 대통령은 조사 과정에서 진술을 일절 거부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윤 대통령도 검사 생활을 30년 가까이 했기 때문에 나름의 수사 대처법이 아닌가 싶은데요. 공수처가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입증하는 데 어떤 영향은 없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 양부남: 통상 정치인들이 검찰이나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때 묵비권을 행사하는 것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리고 묵비권을 행사하면 조사 받는 당사자에게 유리하지요. 자기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를 수사기관에 노출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수사를 하는 기관에 있어서는 상대방이 진술을 하지 않으면 진술을 하는 것보다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이미 구속되거나 기소된 군 장성과 경찰 수뇌부들이 윤석열 씨가 모든 것을 지시했다고 이야기를 했고 또 계엄군들이 국회를 봉쇄하고 중앙선관위를 봉쇄한 것이 전 국민에게 중계 방송이 됐어요. 그래서 이것은 증거가 너무 명백하기 때문에 특별히 어려울 것도 없고 고민될 문제도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 정길훈: 지금 속보 내용으로 나온 것을 보면 공수처가 오늘 오후 2시에 윤 대통령을 다시 조사할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아마도 윤 대통령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계속 진술을 거부할 것 같은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 양부남: 아마 윤 대통령은 진술을 계속 거부할 것입니다. 본인이 진술을 해서 뭔가 얻을 이득이 없다는 것을 잘 알지요. 검찰 출신이기 때문에. 진술을 계속 거부할 것이고 공수처에서는 피의자가 진술을 거부한다고 해서 조사를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계속 소환해서 공수처에서 준비하는 질문지를 계속 질문할 것입니다. 이렇게 조사를 받는 당사자가 답변을 하지 않아도 질문을 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이 질문 속에 이 사건의 전모가 묻어나거든요.
◇ 정길훈: 어제 조사가 끝나고 나서 윤 대통령 측이 체포적부심 냈습니다. 법원에서는 어떤 판단을 할 것으로 보십니까?
◆ 양부남: 지금까지 검찰과 언론에서 이야기했던 것도 체포영장이 적법하니 발부된 체포에 응해라, 그리고 본인이 그 체포에 불만이 있으면 체포 적부심을 해야 된다는 것이 대체적인 여론이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윤석열 씨 뿐만 아니라 본인이 체포되었을 때 이 체포가 부당하다 하면 체포적부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윤석열 씨는 체포적부심을 중앙지법에 신청했습니다. 서부지법이 아니고. 그런데 100% 기각될 것입니다.
◇ 정길훈: 말씀하신 것처럼 윤 대통령 측이 체포 적부심을 체포영장 발부했던 서울서부지법이 아니라 중앙지법에 냈습니다. 어떤 의도가 있는 것일까요?
◆ 양부남: 본인들이 지금까지 서부지법은 믿을 수 없다고 주장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1차 발부됐던 체포영장에 대한 집행 이의신청을 서부지법에 했지만 기각당하지 않았습니까? 뭔가 상황 전환을 모색해보겠다는 꼼수지요.
◇ 정길훈: 지금 공수처가 형사소송법상의 체포영장 시한인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든지 아니면 윤 대통령을 석방하든지 결정해야 될 상황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구속영장 청구할 것이 우세하다는...
◆ 양부남: 그것은 당연히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고 청구를 해야 됩니다. 모든 형사범에 있어서 지시자는 구속이 안 되고 지시를 받은 자만 구속되는 사건 처리는 지금까지 없습니다. 윤석열 씨로부터 지시를 받은 모든 사람은 구속됐어요. 그런데 지시한 사람은 구속을 안 한다? 이것은 형평과 정의에 어긋나지요. 당연히 영장을 청구할 것이고 영장 청구를 전제로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이고 영장은 당연히 발부돼야 될 것이고 발부될 것입니다.
◇ 정길훈: 오늘이 원래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2차 변론 기일입니다. 나온 뉴스를 보면 윤 대통령 측에서 기일 연기를 요청했다고 하는데요. 헌재에서는 기일 연기 요청 받아들일 것 같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 양부남: 지금 헌재는 2월 4일까지 기일이 5번 잡혀 있습니다. 5번 잡혀 있고 14일 기일에 본인이 출석하지 않았어요. 오늘 변론 기일은 본인이 출석하지 않더라도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본인이 체포가 되니까 나 출석할 것이다, 그런데 체포돼서 나갈 수 없으니 기일 연기해 달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헌재에서도 아마 상당히 고민 있게 검토를 하리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일부 보수 언론이나 이런 데서는 사람을 구속해 놓으면 어떻게 헌재 심판을 받으란 말이냐 이런 이의를 제기하는데 충분히 2개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 주 한 4~5회씩 재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충분히 2개를 병행해서 수사도 받고 헌재 심판도 받을 수 있다, 제도적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정길훈: 오늘 2차 변론기일에 윤 대통령이 불출석한 상태로도 심리는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 양부남: 할 수도 있다고 보이고 헌재에서 그 의견을 받아들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헌재의 몫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 정길훈: 말씀하신 것처럼 다음 달 4일까지 다섯 차례 변론 기일이 잡혀 있는데요. 윤 대통령이 지금 체포된 상황에서 헌재 탄핵심판 속도 어떻게 진행될 것 같습니까?
◆ 양부남: 지금 헌재의 심판 속도는 굉장히 빨라지고 이번에 체포 또 나와서 구속이 된다면 이것은 헌재 재판의 추동력이 될 것입니다. 지금 헌재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2월 4일까지 5번 변론 기일이 잡혔고 일주일에 2번씩 기일을 잡습니다. 그러면 2월까지 해서 7번이 더 기일이 잡혀서 2월 말까지 하면 총 12번 기일이 잡힐 것입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이 17번인가 18번인가 했을 것입니다. 그 사건에 비해서는 이 사건은 너무나 명백하고 심플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2월까지 12번 하면 심리는 종결될 것 같고 선고를 하려면 이제 평의를 해야 되니까 늦어도 3월 초에는 선고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 정길훈: 3월 초를 예상하시는군요. 마지막으로 내란특검법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민주당이 당초에는 오늘 특검법 표결할 계획인데요. 국민의힘은 지금 내란특검법에서 외환 유치 혐의를 뺀 자체 특검법안을 발의할 예정입니다. 오늘 의원 총회 연다고 하는데요. 어떻습니까? 여야 간 특검법 관련해서 협상의 여지가 있다고 보십니까?
◆ 양부남: 지금 내란 특검법을 저희가 발의해서 의결이 됐는데 거부권 행사됐고 재의결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서 국힘에서 독소조항 특검 추천권을 가지고 문제를 제기했어요. 저희가 대법원장 2명 추천하면 야당이 비토권 행사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다시 수사 대상을 가지고 무책임한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외환 유치에서도 무인기가 평양 상공을 침투한 것, 오물풍선 원점 타격 공격, 이 부분 명백한 영향을 미칩니다. 다만 대북 전단 살포, 대북 방송에 대해서는 국방부 입장에서는 평상시 작전이라고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오늘 국회에서 의총을 해서 자체 특검안을 내놓는다고 하는데 지난번에 특검이 6시간 동안에 활동한 것만 특검을 대상으로 한다는 참 웃지 못할 코미디 같은 발언을 했는데 오늘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어찌됐든 오늘 안을 내면 저희 민주당에서는 여러 가지 협상 할 여지는 얼마든지 있지요. 오늘 어떤 안을 내느냐가 중요합니다.
◇ 정길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양부남: 감사합니다.
◇ 정길훈: 지금까지 양부남 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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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길훈 기자 skynsk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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