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장 “특검법 통한 내란수사, ‘체포영장’ 논란 해소 방법”

입력 2025.01.13 (10:51) 수정 2025.01.13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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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윤석열 대통령 체포 영장 발부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특검법을 통해 (내란죄) 수사를 처음부터 다시 하는 것을 논란을 말끔히 해소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천 처장은 오늘(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체포 영장 발부에 대한) 법원 판단이 있었다면 상급심에서 바뀌기 전까지 존중하는 것이 법치주의 관점에서 옳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논란이 계속되고, 점점 증폭되어 가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천 처장은 또, “경찰 이외의 수사기관에 내란죄 수사권이 있는지에 대해서 많은 문제 제기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저 또한 그런 점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한 적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천 처장은 야당 발의 내란 특검법 수정안에서 제삼자인 대법원장에게 특검 후보 추천권을 두도록 한 데 대해선 “사법부 특히, 대법원장이 특검을 추천하는 것은 굉장한 부담이 있다”며 “사법부 정치적 중립성이나 객관성 측면에서도 굉장히 곤혹스러운 입장”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천 처장은 “국회에서 여야가 서로 협의해서 원만하게 특검법 입법을 하고 그에 따라 우리(사법부)가 역할을 하게 된다고 하면 그것은 헌법에 정해진 국회의 권한 행사”라면서 “사법부로서는 응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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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1-13 10:51:57
    • 수정2025-01-13 10:55:59
    정치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윤석열 대통령 체포 영장 발부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특검법을 통해 (내란죄) 수사를 처음부터 다시 하는 것을 논란을 말끔히 해소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천 처장은 오늘(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체포 영장 발부에 대한) 법원 판단이 있었다면 상급심에서 바뀌기 전까지 존중하는 것이 법치주의 관점에서 옳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논란이 계속되고, 점점 증폭되어 가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천 처장은 또, “경찰 이외의 수사기관에 내란죄 수사권이 있는지에 대해서 많은 문제 제기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저 또한 그런 점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한 적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천 처장은 야당 발의 내란 특검법 수정안에서 제삼자인 대법원장에게 특검 후보 추천권을 두도록 한 데 대해선 “사법부 특히, 대법원장이 특검을 추천하는 것은 굉장한 부담이 있다”며 “사법부 정치적 중립성이나 객관성 측면에서도 굉장히 곤혹스러운 입장”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천 처장은 “국회에서 여야가 서로 협의해서 원만하게 특검법 입법을 하고 그에 따라 우리(사법부)가 역할을 하게 된다고 하면 그것은 헌법에 정해진 국회의 권한 행사”라면서 “사법부로서는 응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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