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첫 탄핵 답변서…“계엄 해제로 기본권 침해 없어”
입력 2025.01.03 (19:53)
수정 2025.01.03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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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선포 사건으로 탄핵 소추된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첫 답변서를 제출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오늘(3일) 제2회 변론준비기일 당일 헌재에 답변서를 제출했습니다.
탄핵심판이 제기된 이후 윤 대통령 측이 내놓은 첫 답변입니다.
■ "법사위 조사 안 거쳐 적법하지 않아…각하돼야"
KBS가 입수한 40페이지 분량의 답변서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먼저 국회의 탄핵소추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가 있어 심판이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탄핵소추안이 발의돼 본회의에 보고되면 원칙적으로 법사위에서 사실관계 등을 조사해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이를 생략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데, 법사위 조사를 거치지 않아 청구가 부적법하다는 주장입니다.
이어 국회가 지난해 12월 7일 부결된 탄핵소추안과 본질적으로 동일한 탄핵소추안을 12월 14일 재의결해, 국회법 제92조의 일사부재의 원칙을 위반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대상자, 대상행위, 시점이 같은 소추안을 통과시켰단 겁니다.
윤 대통령 측은 부결된 소추안과 동일한 안건을 재의결한 것은 이른바 '소추권 남용'으로, 공소권 남용 법리를 준용해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연합뉴스
■ "계엄 해제로 기본권 제한 전혀 없었다"
특히 윤 대통령 측은 계엄이 해제되어 이른바 '보호이익의 결여'로 헌법재판소의 심판 필요성이 없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계엄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가 없었고,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적 판단사항에 해당한다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유사한 헌법침해 행위가 반복될 위험이 있는 경우, 그 보호이익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답변서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피청구인은 헌법 제66조 제2항에 따라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전,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지는 헌법의 수호자로서 '전시 사변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병력으로써 공공의 안녕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헌법과 계엄법에 따라 비상계엄을 선포하였고, 국회가 의결로 계엄 해제 요구하여 곧바로 피청구인이 선포한 위 비상계엄을 해제하였으며, 위 계엄으로 인해 생명, 신체 등 국민의 기본권 침해가 전혀 없었고, 비상계엄 선포 이전으로 모든 것이 회복되어 보호이익이 없어졌으므로, 헌법재판소의 심판 필요성이 없다고 할 것이어서 청구인의 청구는 부적법합니다." |
윤 대통령은 답변서에서 "거대 야당의 의회 독재로 헌정질서가 위기에 처할 경우, 대통령은 헌법 질서를 수호하고 국가안위를 위해 필요한 책무가 있다"며 "이는 국정의 최고 책임을 대통령에게 위임한 주권자인 국민의 의사에도 부합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비상계엄 선포 당시 대한민국은 거대 야당의 브레이크 없는 폭주로 행정권이 마비 상태에 있었고 국가 전체가 무정부상태에 이르기 직전의 비상 상황이었다"며 "대통령은 헌법 수호자로서 현재 상황을 전시사변에 준하는 국가 위기 상황으로 판단해 국가긴급권을 행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윤 대통령은 미 연방대법원의 지난해 7월 '트럼프 대 미국' 판결을 인용하면서, "대통령의 헌법상 종국적이고 전속적인 권한 행사에 대해 의회뿐 아니라 법원의 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며 "(미국이) 우리 헌법보다 더 전폭적으로 대통령의 권한 행사를 보장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 "내란죄 수사기록 받지 말아야"
아울러 윤 대통령 측은 현재 내란 수괴 혐의 피의자로 입건된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참고인 신문조서 등의 기록을 헌법재판소가 받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 소추 또는 범죄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 기록에 대해서는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법 제32조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헌재는 과거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 이러한 기록을 송부받았는데, 윤 대통령 측은 위법한 소송지휘였다며 이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재판이나 수사가 증인과 참고인에 대해 탄핵심판 절차 내에서 신문이 이뤄져야 한다며, 반대신문권의 보장이 필수적이라고도 주장했습니다.
나아가 법규상 국회 측 소추의결서 변경은 법률에 근거가 없다며, 소추의결서의 내용 변경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도 주장했습니다.
■ "재판부 구성 해결하고 탄핵 심판 진행하자"
무엇보다 윤 대통령 측은 추가로 재판부 구성의 적법성 문제가 있다며, 이를 해결한 후 탄핵심판을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 당시 관련 의결정족수가 200석이어야 하는데 그 미만의 수로 의결이 되었다며, 대행의 대행에 의한 헌법재판관 임명은 부적법하고 재판부 구성에 따른 적법성을 해소한 후 심리가 진행되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또, 사실상 선고기일을 정해둔 재판 진행은 부적절하다며 충분한 심리와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 오는 14일부터 매주 2차례 심리
헌법재판소는 오늘 소추 사유와 관련해 윤 대통령 측에 요구했던 답변 대다수가 돌아오지 않자 그대로 변론준비절차를 종결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들은 변론준비기일을 추가로 요구했지만, 수명재판관인 이미선 재판관은 "변론에서도 답변서·증거 제출이 가능하다"며 이날 심리를 그대로 마쳤습니다.
공동 수명재판관인 정형식 재판관은 윤 대통령 측이 이날 오전 제출한 답변서에 대해 "군경을 투입한 경위 등에 대한 답이 없다"며 "주로 절차적인 문제만 삼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헌재는 또 12·3 비상계엄 수사기록을 확보해달라는 국회 측 '수사기록 인증등본 송부촉탁 신청' 역시 받아들였습니다.
헌재는 오는 14일 1차 변론을 시작으로 정식 변론에 돌입할 계획입니다. 헌재는 이날 2~5차 변론기일을 이달 16·21·23일, 다음 달 4일로 각각 편성했습니다. 설 연휴를 제외한 매주 화·목요일입니다.
백인성 법조전문기자·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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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선포 사건으로 탄핵 소추된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첫 답변서를 제출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오늘(3일) 제2회 변론준비기일 당일 헌재에 답변서를 제출했습니다.
탄핵심판이 제기된 이후 윤 대통령 측이 내놓은 첫 답변입니다.
■ "법사위 조사 안 거쳐 적법하지 않아…각하돼야"
KBS가 입수한 40페이지 분량의 답변서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먼저 국회의 탄핵소추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가 있어 심판이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탄핵소추안이 발의돼 본회의에 보고되면 원칙적으로 법사위에서 사실관계 등을 조사해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이를 생략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데, 법사위 조사를 거치지 않아 청구가 부적법하다는 주장입니다.
이어 국회가 지난해 12월 7일 부결된 탄핵소추안과 본질적으로 동일한 탄핵소추안을 12월 14일 재의결해, 국회법 제92조의 일사부재의 원칙을 위반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대상자, 대상행위, 시점이 같은 소추안을 통과시켰단 겁니다.
윤 대통령 측은 부결된 소추안과 동일한 안건을 재의결한 것은 이른바 '소추권 남용'으로, 공소권 남용 법리를 준용해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 "계엄 해제로 기본권 제한 전혀 없었다"
특히 윤 대통령 측은 계엄이 해제되어 이른바 '보호이익의 결여'로 헌법재판소의 심판 필요성이 없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계엄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가 없었고,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적 판단사항에 해당한다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유사한 헌법침해 행위가 반복될 위험이 있는 경우, 그 보호이익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답변서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피청구인은 헌법 제66조 제2항에 따라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전,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지는 헌법의 수호자로서 '전시 사변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병력으로써 공공의 안녕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헌법과 계엄법에 따라 비상계엄을 선포하였고, 국회가 의결로 계엄 해제 요구하여 곧바로 피청구인이 선포한 위 비상계엄을 해제하였으며, 위 계엄으로 인해 생명, 신체 등 국민의 기본권 침해가 전혀 없었고, 비상계엄 선포 이전으로 모든 것이 회복되어 보호이익이 없어졌으므로, 헌법재판소의 심판 필요성이 없다고 할 것이어서 청구인의 청구는 부적법합니다." |
윤 대통령은 답변서에서 "거대 야당의 의회 독재로 헌정질서가 위기에 처할 경우, 대통령은 헌법 질서를 수호하고 국가안위를 위해 필요한 책무가 있다"며 "이는 국정의 최고 책임을 대통령에게 위임한 주권자인 국민의 의사에도 부합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비상계엄 선포 당시 대한민국은 거대 야당의 브레이크 없는 폭주로 행정권이 마비 상태에 있었고 국가 전체가 무정부상태에 이르기 직전의 비상 상황이었다"며 "대통령은 헌법 수호자로서 현재 상황을 전시사변에 준하는 국가 위기 상황으로 판단해 국가긴급권을 행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윤 대통령은 미 연방대법원의 지난해 7월 '트럼프 대 미국' 판결을 인용하면서, "대통령의 헌법상 종국적이고 전속적인 권한 행사에 대해 의회뿐 아니라 법원의 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며 "(미국이) 우리 헌법보다 더 전폭적으로 대통령의 권한 행사를 보장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 "내란죄 수사기록 받지 말아야"
아울러 윤 대통령 측은 현재 내란 수괴 혐의 피의자로 입건된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참고인 신문조서 등의 기록을 헌법재판소가 받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 소추 또는 범죄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 기록에 대해서는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법 제32조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헌재는 과거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 이러한 기록을 송부받았는데, 윤 대통령 측은 위법한 소송지휘였다며 이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재판이나 수사가 증인과 참고인에 대해 탄핵심판 절차 내에서 신문이 이뤄져야 한다며, 반대신문권의 보장이 필수적이라고도 주장했습니다.
나아가 법규상 국회 측 소추의결서 변경은 법률에 근거가 없다며, 소추의결서의 내용 변경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도 주장했습니다.
■ "재판부 구성 해결하고 탄핵 심판 진행하자"
무엇보다 윤 대통령 측은 추가로 재판부 구성의 적법성 문제가 있다며, 이를 해결한 후 탄핵심판을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 당시 관련 의결정족수가 200석이어야 하는데 그 미만의 수로 의결이 되었다며, 대행의 대행에 의한 헌법재판관 임명은 부적법하고 재판부 구성에 따른 적법성을 해소한 후 심리가 진행되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또, 사실상 선고기일을 정해둔 재판 진행은 부적절하다며 충분한 심리와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 오는 14일부터 매주 2차례 심리
헌법재판소는 오늘 소추 사유와 관련해 윤 대통령 측에 요구했던 답변 대다수가 돌아오지 않자 그대로 변론준비절차를 종결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들은 변론준비기일을 추가로 요구했지만, 수명재판관인 이미선 재판관은 "변론에서도 답변서·증거 제출이 가능하다"며 이날 심리를 그대로 마쳤습니다.
공동 수명재판관인 정형식 재판관은 윤 대통령 측이 이날 오전 제출한 답변서에 대해 "군경을 투입한 경위 등에 대한 답이 없다"며 "주로 절차적인 문제만 삼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헌재는 또 12·3 비상계엄 수사기록을 확보해달라는 국회 측 '수사기록 인증등본 송부촉탁 신청' 역시 받아들였습니다.
헌재는 오는 14일 1차 변론을 시작으로 정식 변론에 돌입할 계획입니다. 헌재는 이날 2~5차 변론기일을 이달 16·21·23일, 다음 달 4일로 각각 편성했습니다. 설 연휴를 제외한 매주 화·목요일입니다.
백인성 법조전문기자·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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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인성 기자 isbae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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