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호처 “공수처, 법적 근거 없이 무단 침입…책임 물을 것”

입력 2025.01.03 (19:03) 수정 2025.01.03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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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통령경호처는 오늘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를 경호법을 근거로 저지했습니다.

또 공수처가 법적 근거도 없이 경호구역을 무단 침입했다며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도 했는데, 향후 영장 집행 시도 역시 막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정새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5시간 넘게 이어진 공수처와 대통령경호처의 대치.

경호처가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에 불응하면서 영장 집행은 결국 무산됐습니다.

경호처는 공수처가 법적 근거 없이 경호구역과 군사 기밀 시설을 무단 침입했다며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출입문을 부수고 근무자가 부상을 입었다고도 했습니다.

경호처는 이를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법적 조치를 통해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경호처는 공수처의 영장 집행 협조 요청에 '경호법에 따라 경호만 할 뿐'이라는 취지로 응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호법상 경호처장은 경호구역을 지정하고, 질서유지와 출입통제 등을 할 수 있는 만큼 적법 절차에 따른 경호 조치임을 강조한 겁니다.

또 관저가 '군사 기밀 시설'임을 강조해 '형사소송법 110조' 적용을 예외로 한 영장 발부가 무효라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도 풀이됩니다.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경찰이 박종준 경호처장 등을 입건한 것에 대해, 경호처는 이 같은 논리로 합법적인 조치였다는 점을 내세울 것으로 보입니다.

경호처는 그러면서 역대 정부에서 그래왔듯 앞으로도 법과 원칙에 따라 경호 임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향후 공수처의 추가 영장 집행 시도 역시 같은 방식으로 저지하겠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KBS 뉴스 정새배입니다.

촬영기자:이영재 류재현/영상편집:이형주/그래픽:김경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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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호처 “공수처, 법적 근거 없이 무단 침입…책임 물을 것”
    • 입력 2025-01-03 19:03:37
    • 수정2025-01-03 19:38:53
    뉴스 7
[앵커]

대통령경호처는 오늘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를 경호법을 근거로 저지했습니다.

또 공수처가 법적 근거도 없이 경호구역을 무단 침입했다며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도 했는데, 향후 영장 집행 시도 역시 막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정새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5시간 넘게 이어진 공수처와 대통령경호처의 대치.

경호처가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에 불응하면서 영장 집행은 결국 무산됐습니다.

경호처는 공수처가 법적 근거 없이 경호구역과 군사 기밀 시설을 무단 침입했다며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출입문을 부수고 근무자가 부상을 입었다고도 했습니다.

경호처는 이를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법적 조치를 통해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경호처는 공수처의 영장 집행 협조 요청에 '경호법에 따라 경호만 할 뿐'이라는 취지로 응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호법상 경호처장은 경호구역을 지정하고, 질서유지와 출입통제 등을 할 수 있는 만큼 적법 절차에 따른 경호 조치임을 강조한 겁니다.

또 관저가 '군사 기밀 시설'임을 강조해 '형사소송법 110조' 적용을 예외로 한 영장 발부가 무효라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도 풀이됩니다.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경찰이 박종준 경호처장 등을 입건한 것에 대해, 경호처는 이 같은 논리로 합법적인 조치였다는 점을 내세울 것으로 보입니다.

경호처는 그러면서 역대 정부에서 그래왔듯 앞으로도 법과 원칙에 따라 경호 임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향후 공수처의 추가 영장 집행 시도 역시 같은 방식으로 저지하겠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KBS 뉴스 정새배입니다.

촬영기자:이영재 류재현/영상편집:이형주/그래픽:김경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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