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법사위원, 대법원 항의 방문…“영장 발부 판사 배제돼야”

입력 2025.01.03 (11:44) 수정 2025.01.03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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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대법원을 방문해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수색 영장 발부에 대해 항의했습니다.

국회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오늘(3일) 오전 10시 반부터 40여 분 간 법원행정처장과 면담하고,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 발부는 “사법의 정치화라고 비난 받아 마땅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먼저, “판사가 입법을 할 수는 없다”며 “이번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영장을 발부하며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를 배제하는 조항을 영장에 기재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형사소송법 110조에는 ‘군사상 비밀을 요구하는 장소는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수색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으며, 111조에는 ‘공무원이 소지·보관하는 직무상 비밀에 관한 물건은 감독관공서의 승낙 없이 압수하지 못한다’고 돼 있습니다.

유상범 의원은 이어 “영장 판사는 체포 및 압수수색의 조건에 대한 여러가지 판단을 할 수 있지만 법률에 대한 판단을 할 권한은 주어지지 않았다”며 “지금 영장판사의 행위는 사법부의 신뢰를 철저히 짓밟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유 의원은 “공수처가 내란죄에 권한이 있느지 관할권이 있는지 굉장한 사회적 논란이 많다”며 “이런 논란속에서 입법을 하는 영장을 발부하는것은 비난 받아 마땅 하고 영장 판사에 배제돼야 마땅하다는 게 당의 입장”이라고 말했습니다.

공수처법 2조 3항에 따르면 공수처의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 대상에는 내란죄가 명시적으로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다만, 공수처는 공수처법 2조 4항에 적시된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죄”를 관련 범죄로 규정함에 따라 ‘직권남용 범죄’의 관련 범죄로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수사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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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대법원을 방문해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수색 영장 발부에 대해 항의했습니다.

국회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오늘(3일) 오전 10시 반부터 40여 분 간 법원행정처장과 면담하고,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 발부는 “사법의 정치화라고 비난 받아 마땅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먼저, “판사가 입법을 할 수는 없다”며 “이번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영장을 발부하며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를 배제하는 조항을 영장에 기재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형사소송법 110조에는 ‘군사상 비밀을 요구하는 장소는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수색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으며, 111조에는 ‘공무원이 소지·보관하는 직무상 비밀에 관한 물건은 감독관공서의 승낙 없이 압수하지 못한다’고 돼 있습니다.

유상범 의원은 이어 “영장 판사는 체포 및 압수수색의 조건에 대한 여러가지 판단을 할 수 있지만 법률에 대한 판단을 할 권한은 주어지지 않았다”며 “지금 영장판사의 행위는 사법부의 신뢰를 철저히 짓밟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유 의원은 “공수처가 내란죄에 권한이 있느지 관할권이 있는지 굉장한 사회적 논란이 많다”며 “이런 논란속에서 입법을 하는 영장을 발부하는것은 비난 받아 마땅 하고 영장 판사에 배제돼야 마땅하다는 게 당의 입장”이라고 말했습니다.

공수처법 2조 3항에 따르면 공수처의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 대상에는 내란죄가 명시적으로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다만, 공수처는 공수처법 2조 4항에 적시된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죄”를 관련 범죄로 규정함에 따라 ‘직권남용 범죄’의 관련 범죄로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수사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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