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내란죄 철회’ 민주당에 “대국민 내란 사기” 일제 공세
입력 2025.01.05 (16:02)
수정 2025.01.05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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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탄핵소추단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제외한 것을 두고 국민의힘이 “최악의 자충수”, “대국민 내란 사기”라며 일제히 공세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 서지영 원내대변인은 오늘(5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지금까지 내란죄를 중대한 탄핵소추 근거라고 홍보해 왔고 대통령뿐만 아니라 정부·여당 모두에게 내란죄 선동 혐의를 씌워서 고발까지 했다”면서 “조기 대선을 이끌겠다는 의도로 중요한 소추 내용 중 하나를 스스로 철회했다는 것은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여권 내 잠재적인 대선 주자들도 SNS를 통해 일제히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내란죄가 없었다면 탄핵소추안은 통과되지 못했을 것”이라며 “기존의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당연히 실효되고 국회에서 다시 의결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도 “민주당은 대국민 내란 사기 중”이라면서 “내란죄는 이번 탄핵 사유의 사실상 전부라고 할 것이다. 온 나라를 내란으로 선동질하더니 이제 와서 내란죄는 빼자고 한다”고 비난했습니다.
이어 “내란 행위가 모두 탄핵소추 사유에 그대로 있다면 당연히 내란죄의 성부를 따져야 한다”면서 “단순 계엄법 위반죄와 내란죄는 헌법 위반 정도가 엄청난 차이가 있으니 그래야 하지 않겠냐”고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 줄곧 각을 세워온 유승민 전 의원 역시 “상식을 가진 국민이라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 청구·발부·집행 과정 역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체포영장 청구 및 집행은 불법이며,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군사상·공무상 비밀장소 수색에 기관 허락이 필요하다’는 조항의 적용을 예외로 한다고 적시한 부분도 ‘월권’이라는 논리입니다.
이 같은 주장에 동참하는 10명 안팎의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 전날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했고, 의원총회에서도 당 차원의 장외 투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서지영 원내대변인은 “당 차원의 움직임은 아직 검토한 바 없다”면서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습니다.
국민의힘 서지영 원내대변인은 오늘(5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지금까지 내란죄를 중대한 탄핵소추 근거라고 홍보해 왔고 대통령뿐만 아니라 정부·여당 모두에게 내란죄 선동 혐의를 씌워서 고발까지 했다”면서 “조기 대선을 이끌겠다는 의도로 중요한 소추 내용 중 하나를 스스로 철회했다는 것은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여권 내 잠재적인 대선 주자들도 SNS를 통해 일제히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내란죄가 없었다면 탄핵소추안은 통과되지 못했을 것”이라며 “기존의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당연히 실효되고 국회에서 다시 의결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도 “민주당은 대국민 내란 사기 중”이라면서 “내란죄는 이번 탄핵 사유의 사실상 전부라고 할 것이다. 온 나라를 내란으로 선동질하더니 이제 와서 내란죄는 빼자고 한다”고 비난했습니다.
이어 “내란 행위가 모두 탄핵소추 사유에 그대로 있다면 당연히 내란죄의 성부를 따져야 한다”면서 “단순 계엄법 위반죄와 내란죄는 헌법 위반 정도가 엄청난 차이가 있으니 그래야 하지 않겠냐”고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 줄곧 각을 세워온 유승민 전 의원 역시 “상식을 가진 국민이라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 청구·발부·집행 과정 역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체포영장 청구 및 집행은 불법이며,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군사상·공무상 비밀장소 수색에 기관 허락이 필요하다’는 조항의 적용을 예외로 한다고 적시한 부분도 ‘월권’이라는 논리입니다.
이 같은 주장에 동참하는 10명 안팎의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 전날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했고, 의원총회에서도 당 차원의 장외 투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서지영 원내대변인은 “당 차원의 움직임은 아직 검토한 바 없다”면서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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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1-05 16: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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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탄핵소추단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제외한 것을 두고 국민의힘이 “최악의 자충수”, “대국민 내란 사기”라며 일제히 공세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 서지영 원내대변인은 오늘(5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지금까지 내란죄를 중대한 탄핵소추 근거라고 홍보해 왔고 대통령뿐만 아니라 정부·여당 모두에게 내란죄 선동 혐의를 씌워서 고발까지 했다”면서 “조기 대선을 이끌겠다는 의도로 중요한 소추 내용 중 하나를 스스로 철회했다는 것은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여권 내 잠재적인 대선 주자들도 SNS를 통해 일제히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내란죄가 없었다면 탄핵소추안은 통과되지 못했을 것”이라며 “기존의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당연히 실효되고 국회에서 다시 의결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도 “민주당은 대국민 내란 사기 중”이라면서 “내란죄는 이번 탄핵 사유의 사실상 전부라고 할 것이다. 온 나라를 내란으로 선동질하더니 이제 와서 내란죄는 빼자고 한다”고 비난했습니다.
이어 “내란 행위가 모두 탄핵소추 사유에 그대로 있다면 당연히 내란죄의 성부를 따져야 한다”면서 “단순 계엄법 위반죄와 내란죄는 헌법 위반 정도가 엄청난 차이가 있으니 그래야 하지 않겠냐”고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 줄곧 각을 세워온 유승민 전 의원 역시 “상식을 가진 국민이라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 청구·발부·집행 과정 역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체포영장 청구 및 집행은 불법이며,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군사상·공무상 비밀장소 수색에 기관 허락이 필요하다’는 조항의 적용을 예외로 한다고 적시한 부분도 ‘월권’이라는 논리입니다.
이 같은 주장에 동참하는 10명 안팎의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 전날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했고, 의원총회에서도 당 차원의 장외 투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서지영 원내대변인은 “당 차원의 움직임은 아직 검토한 바 없다”면서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습니다.
국민의힘 서지영 원내대변인은 오늘(5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지금까지 내란죄를 중대한 탄핵소추 근거라고 홍보해 왔고 대통령뿐만 아니라 정부·여당 모두에게 내란죄 선동 혐의를 씌워서 고발까지 했다”면서 “조기 대선을 이끌겠다는 의도로 중요한 소추 내용 중 하나를 스스로 철회했다는 것은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여권 내 잠재적인 대선 주자들도 SNS를 통해 일제히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내란죄가 없었다면 탄핵소추안은 통과되지 못했을 것”이라며 “기존의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당연히 실효되고 국회에서 다시 의결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도 “민주당은 대국민 내란 사기 중”이라면서 “내란죄는 이번 탄핵 사유의 사실상 전부라고 할 것이다. 온 나라를 내란으로 선동질하더니 이제 와서 내란죄는 빼자고 한다”고 비난했습니다.
이어 “내란 행위가 모두 탄핵소추 사유에 그대로 있다면 당연히 내란죄의 성부를 따져야 한다”면서 “단순 계엄법 위반죄와 내란죄는 헌법 위반 정도가 엄청난 차이가 있으니 그래야 하지 않겠냐”고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 줄곧 각을 세워온 유승민 전 의원 역시 “상식을 가진 국민이라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 청구·발부·집행 과정 역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체포영장 청구 및 집행은 불법이며,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군사상·공무상 비밀장소 수색에 기관 허락이 필요하다’는 조항의 적용을 예외로 한다고 적시한 부분도 ‘월권’이라는 논리입니다.
이 같은 주장에 동참하는 10명 안팎의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 전날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했고, 의원총회에서도 당 차원의 장외 투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서지영 원내대변인은 “당 차원의 움직임은 아직 검토한 바 없다”면서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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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우 기자 jjw@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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