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사직 불참 의료계 블랙리스트’ 퍼뜨린 의사 구속 송치
입력 2024.12.13 (11:05)
수정 2024.12.13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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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의과대학 증원에 반발한 집단사직에 동참하지 않은 의사들의 개인정보를 인터넷에 퍼뜨린 의사가 구속됐습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어제(12일) 의사 A 씨를 스토킹 처벌법 위반과 정보통신망법 위반 상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8월 무렵 응급실 근무자, 복귀 전공의, 전임의 등을 ‘부역자’로 지칭하며 이들의 개인정보를 해외 웹사이트 ‘페이스트빈’ 등에 게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의료 대란과 관련해 집단행동에 불참한 의사들의 신상 정보를 담은, 이른바 의료계 블랙리스트 게시자가 구속 송치된 것은 두 번째입니다.
앞서 블랙리스트를 만들고 텔레그램과 의사·의대생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에 여러 차례 게시한 사직 전공의 정모 씨는 지난 10월 구속 송치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어제(12일) 의사 A 씨를 스토킹 처벌법 위반과 정보통신망법 위반 상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8월 무렵 응급실 근무자, 복귀 전공의, 전임의 등을 ‘부역자’로 지칭하며 이들의 개인정보를 해외 웹사이트 ‘페이스트빈’ 등에 게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의료 대란과 관련해 집단행동에 불참한 의사들의 신상 정보를 담은, 이른바 의료계 블랙리스트 게시자가 구속 송치된 것은 두 번째입니다.
앞서 블랙리스트를 만들고 텔레그램과 의사·의대생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에 여러 차례 게시한 사직 전공의 정모 씨는 지난 10월 구속 송치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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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단사직 불참 의료계 블랙리스트’ 퍼뜨린 의사 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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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12-13 11:05:48
- 수정2024-12-13 12:51:05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에 반발한 집단사직에 동참하지 않은 의사들의 개인정보를 인터넷에 퍼뜨린 의사가 구속됐습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어제(12일) 의사 A 씨를 스토킹 처벌법 위반과 정보통신망법 위반 상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8월 무렵 응급실 근무자, 복귀 전공의, 전임의 등을 ‘부역자’로 지칭하며 이들의 개인정보를 해외 웹사이트 ‘페이스트빈’ 등에 게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의료 대란과 관련해 집단행동에 불참한 의사들의 신상 정보를 담은, 이른바 의료계 블랙리스트 게시자가 구속 송치된 것은 두 번째입니다.
앞서 블랙리스트를 만들고 텔레그램과 의사·의대생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에 여러 차례 게시한 사직 전공의 정모 씨는 지난 10월 구속 송치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어제(12일) 의사 A 씨를 스토킹 처벌법 위반과 정보통신망법 위반 상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8월 무렵 응급실 근무자, 복귀 전공의, 전임의 등을 ‘부역자’로 지칭하며 이들의 개인정보를 해외 웹사이트 ‘페이스트빈’ 등에 게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의료 대란과 관련해 집단행동에 불참한 의사들의 신상 정보를 담은, 이른바 의료계 블랙리스트 게시자가 구속 송치된 것은 두 번째입니다.
앞서 블랙리스트를 만들고 텔레그램과 의사·의대생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에 여러 차례 게시한 사직 전공의 정모 씨는 지난 10월 구속 송치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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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림 기자 gaegu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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