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하청도 교섭 가능해지나…노사 극명한 입장 차
입력 2023.05.25 (06:34)
수정 2023.05.25 (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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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명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개정안 처리가 급물살을 타자 노동계는 얼른 통과시키라며 환영했고, 경영계는 혼란이 가중된다며 우려했습니다.
이어서 홍성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서울의 한 대학 청소 노동자들.
용역업체에 처우 개선을 요구할 때마다 같은 얘기를 들어야 했습니다.
[김현옥/연세대 청소 노동자 : "자기네는 능력이 없다,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원청(대학)에다가 해야지..."]
원청에 대화를 요구해도 현행법은 사용자를 '근로 계약을 맺은 당사자'로 제한해 이 또한 거부당해왔습니다.
[정흥준/서울과학기술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 "사실상 (원청과의) 교섭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하청과는) 교섭한다 할지라도 실질적인 혜택을 받기가 어려워서 그동안 노동 3권의 사각지대에 있었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로 넘어가자 노동계는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며 반겼습니다.
'근로 조건을 결정하는 자'로 사용자 범위가 확대되면 용역이나 하청 노조도 실제 사용자인 원청과 대화 길이 열린다는 겁니다.
[이지현/한국노총 대변인 : "원청 기업이 합리적으로 대화에 나서게 될 것이고, 오히려 파업이라든지 노사분규가 더 줄어들고..."]
경제6단체는 그러나 성명을 내고 개정안이 기업인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든다고 우려했습니다.
[이동근/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 : "(교섭을 거부하면) 부당노동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청 사업주 등이 노동조합법상의 사용자인지 아닌지를 둘러싼 혼란이 지속될 것입니다."]
정부는 노사 갈등이 더욱 커질 거라며 입법을 중단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습니다.
[이정식/고용노동부 장관 : "노동 현장에 가져올 큰 파장과 혼란이 너무나 명백하여 이 개정안을 반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용역과 하청 등 국내 간접고용 노동자는 약 350만 명.
지난 1월 법원은 "원청 사업주가 근로 조건을 실제로 결정했다면 하청 노조와 교섭하는 사용자로 볼 수 있다"는 첫 판결을 내렸습니다.
KBS 뉴스 홍성희입니다.
촬영기자:이중우/영상편집:유지영/그래픽:채상우
일명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개정안 처리가 급물살을 타자 노동계는 얼른 통과시키라며 환영했고, 경영계는 혼란이 가중된다며 우려했습니다.
이어서 홍성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서울의 한 대학 청소 노동자들.
용역업체에 처우 개선을 요구할 때마다 같은 얘기를 들어야 했습니다.
[김현옥/연세대 청소 노동자 : "자기네는 능력이 없다,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원청(대학)에다가 해야지..."]
원청에 대화를 요구해도 현행법은 사용자를 '근로 계약을 맺은 당사자'로 제한해 이 또한 거부당해왔습니다.
[정흥준/서울과학기술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 "사실상 (원청과의) 교섭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하청과는) 교섭한다 할지라도 실질적인 혜택을 받기가 어려워서 그동안 노동 3권의 사각지대에 있었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로 넘어가자 노동계는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며 반겼습니다.
'근로 조건을 결정하는 자'로 사용자 범위가 확대되면 용역이나 하청 노조도 실제 사용자인 원청과 대화 길이 열린다는 겁니다.
[이지현/한국노총 대변인 : "원청 기업이 합리적으로 대화에 나서게 될 것이고, 오히려 파업이라든지 노사분규가 더 줄어들고..."]
경제6단체는 그러나 성명을 내고 개정안이 기업인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든다고 우려했습니다.
[이동근/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 : "(교섭을 거부하면) 부당노동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청 사업주 등이 노동조합법상의 사용자인지 아닌지를 둘러싼 혼란이 지속될 것입니다."]
정부는 노사 갈등이 더욱 커질 거라며 입법을 중단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습니다.
[이정식/고용노동부 장관 : "노동 현장에 가져올 큰 파장과 혼란이 너무나 명백하여 이 개정안을 반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용역과 하청 등 국내 간접고용 노동자는 약 350만 명.
지난 1월 법원은 "원청 사업주가 근로 조건을 실제로 결정했다면 하청 노조와 교섭하는 사용자로 볼 수 있다"는 첫 판결을 내렸습니다.
KBS 뉴스 홍성희입니다.
촬영기자:이중우/영상편집:유지영/그래픽:채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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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3-05-25 07:56:06
[앵커]
일명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개정안 처리가 급물살을 타자 노동계는 얼른 통과시키라며 환영했고, 경영계는 혼란이 가중된다며 우려했습니다.
이어서 홍성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서울의 한 대학 청소 노동자들.
용역업체에 처우 개선을 요구할 때마다 같은 얘기를 들어야 했습니다.
[김현옥/연세대 청소 노동자 : "자기네는 능력이 없다,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원청(대학)에다가 해야지..."]
원청에 대화를 요구해도 현행법은 사용자를 '근로 계약을 맺은 당사자'로 제한해 이 또한 거부당해왔습니다.
[정흥준/서울과학기술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 "사실상 (원청과의) 교섭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하청과는) 교섭한다 할지라도 실질적인 혜택을 받기가 어려워서 그동안 노동 3권의 사각지대에 있었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로 넘어가자 노동계는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며 반겼습니다.
'근로 조건을 결정하는 자'로 사용자 범위가 확대되면 용역이나 하청 노조도 실제 사용자인 원청과 대화 길이 열린다는 겁니다.
[이지현/한국노총 대변인 : "원청 기업이 합리적으로 대화에 나서게 될 것이고, 오히려 파업이라든지 노사분규가 더 줄어들고..."]
경제6단체는 그러나 성명을 내고 개정안이 기업인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든다고 우려했습니다.
[이동근/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 : "(교섭을 거부하면) 부당노동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청 사업주 등이 노동조합법상의 사용자인지 아닌지를 둘러싼 혼란이 지속될 것입니다."]
정부는 노사 갈등이 더욱 커질 거라며 입법을 중단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습니다.
[이정식/고용노동부 장관 : "노동 현장에 가져올 큰 파장과 혼란이 너무나 명백하여 이 개정안을 반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용역과 하청 등 국내 간접고용 노동자는 약 350만 명.
지난 1월 법원은 "원청 사업주가 근로 조건을 실제로 결정했다면 하청 노조와 교섭하는 사용자로 볼 수 있다"는 첫 판결을 내렸습니다.
KBS 뉴스 홍성희입니다.
촬영기자:이중우/영상편집:유지영/그래픽:채상우
일명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개정안 처리가 급물살을 타자 노동계는 얼른 통과시키라며 환영했고, 경영계는 혼란이 가중된다며 우려했습니다.
이어서 홍성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서울의 한 대학 청소 노동자들.
용역업체에 처우 개선을 요구할 때마다 같은 얘기를 들어야 했습니다.
[김현옥/연세대 청소 노동자 : "자기네는 능력이 없다,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원청(대학)에다가 해야지..."]
원청에 대화를 요구해도 현행법은 사용자를 '근로 계약을 맺은 당사자'로 제한해 이 또한 거부당해왔습니다.
[정흥준/서울과학기술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 "사실상 (원청과의) 교섭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하청과는) 교섭한다 할지라도 실질적인 혜택을 받기가 어려워서 그동안 노동 3권의 사각지대에 있었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로 넘어가자 노동계는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며 반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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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현/한국노총 대변인 : "원청 기업이 합리적으로 대화에 나서게 될 것이고, 오히려 파업이라든지 노사분규가 더 줄어들고..."]
경제6단체는 그러나 성명을 내고 개정안이 기업인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든다고 우려했습니다.
[이동근/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 : "(교섭을 거부하면) 부당노동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청 사업주 등이 노동조합법상의 사용자인지 아닌지를 둘러싼 혼란이 지속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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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기자:이중우/영상편집:유지영/그래픽:채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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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희 기자 bombo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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