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본회의 직회부…“파업면죄부” “노동자 지키는 법”
입력 2023.05.25 (06:34)
수정 2023.05.25 (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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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파업 노동자에 대해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의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에 직회부됐습니다.
여당은 노조 폭력에 면죄부를 주는 법이라고 반발하면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지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2월 야당 주도로 국회 환노위를 통과한 뒤 석 달 넘게 법사위에 머물러 있던 이른바 '노란봉투법'.
야당이 법사위를 건너뛰고 본회의로 직회부했습니다.
[전해철/국회 환경노동위원장 : "총 투표수 10표 중 '가' 10표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지나친 손해배상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은주/국회 환경노동위원/정의당 : "법률 개정으로 정당한 교섭과 정당한 쟁의행위가 정착된다면 극한적 노사갈등과 법을 벗어난 쟁의행위 또한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노동 현장의 혼란을 가중시키는 '불법 파업 조장법'이라며 표결 전 퇴장했습니다.
[임이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국민의힘 : "김남국 코인게이트, 민주당 돈봉투 사건, 이런 사건을 가지고, 국면전환용으로 하려고 (직회부)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은 안 맞지요. 이게 무슨 깡패입니까, 여기가!"]
야당 단독 처리를 놓고 여야는 서로를 비난했습니다.
[김영진/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더불어민주당 : "(법사위가) 실제적인 체계 자구 심사를 하지도 아니했고, 이 법을 지연시키고 처리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침대 축구' 방식의 대응이었다."]
[전주혜/국민의힘 원내대변인 : "민주당의 '묻지마, 법사위 패싱', '습관적 입법 강탈' 행위에 대해 권한쟁의심판 청구 등 법적 조치를 통해 반드시 위법성과 부당함을 밝힐 것입니다."]
야당 주도로 본회의에 직회부된 노란봉투법.
야당은 조속한 처리가 목표지만 본회의를 통과해도 대통령이 양곡법·간호법과 마찬가지로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촬영기자:고영민 윤대민/영상편집:김유진/그래픽:박미주 강민수
파업 노동자에 대해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의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에 직회부됐습니다.
여당은 노조 폭력에 면죄부를 주는 법이라고 반발하면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지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2월 야당 주도로 국회 환노위를 통과한 뒤 석 달 넘게 법사위에 머물러 있던 이른바 '노란봉투법'.
야당이 법사위를 건너뛰고 본회의로 직회부했습니다.
[전해철/국회 환경노동위원장 : "총 투표수 10표 중 '가' 10표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지나친 손해배상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은주/국회 환경노동위원/정의당 : "법률 개정으로 정당한 교섭과 정당한 쟁의행위가 정착된다면 극한적 노사갈등과 법을 벗어난 쟁의행위 또한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노동 현장의 혼란을 가중시키는 '불법 파업 조장법'이라며 표결 전 퇴장했습니다.
[임이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국민의힘 : "김남국 코인게이트, 민주당 돈봉투 사건, 이런 사건을 가지고, 국면전환용으로 하려고 (직회부)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은 안 맞지요. 이게 무슨 깡패입니까, 여기가!"]
야당 단독 처리를 놓고 여야는 서로를 비난했습니다.
[김영진/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더불어민주당 : "(법사위가) 실제적인 체계 자구 심사를 하지도 아니했고, 이 법을 지연시키고 처리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침대 축구' 방식의 대응이었다."]
[전주혜/국민의힘 원내대변인 : "민주당의 '묻지마, 법사위 패싱', '습관적 입법 강탈' 행위에 대해 권한쟁의심판 청구 등 법적 조치를 통해 반드시 위법성과 부당함을 밝힐 것입니다."]
야당 주도로 본회의에 직회부된 노란봉투법.
야당은 조속한 처리가 목표지만 본회의를 통과해도 대통령이 양곡법·간호법과 마찬가지로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촬영기자:고영민 윤대민/영상편집:김유진/그래픽:박미주 강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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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5-25 06:34:06
- 수정2023-05-25 07:5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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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 노동자에 대해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의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에 직회부됐습니다.
여당은 노조 폭력에 면죄부를 주는 법이라고 반발하면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지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2월 야당 주도로 국회 환노위를 통과한 뒤 석 달 넘게 법사위에 머물러 있던 이른바 '노란봉투법'.
야당이 법사위를 건너뛰고 본회의로 직회부했습니다.
[전해철/국회 환경노동위원장 : "총 투표수 10표 중 '가' 10표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지나친 손해배상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은주/국회 환경노동위원/정의당 : "법률 개정으로 정당한 교섭과 정당한 쟁의행위가 정착된다면 극한적 노사갈등과 법을 벗어난 쟁의행위 또한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노동 현장의 혼란을 가중시키는 '불법 파업 조장법'이라며 표결 전 퇴장했습니다.
[임이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국민의힘 : "김남국 코인게이트, 민주당 돈봉투 사건, 이런 사건을 가지고, 국면전환용으로 하려고 (직회부)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은 안 맞지요. 이게 무슨 깡패입니까, 여기가!"]
야당 단독 처리를 놓고 여야는 서로를 비난했습니다.
[김영진/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더불어민주당 : "(법사위가) 실제적인 체계 자구 심사를 하지도 아니했고, 이 법을 지연시키고 처리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침대 축구' 방식의 대응이었다."]
[전주혜/국민의힘 원내대변인 : "민주당의 '묻지마, 법사위 패싱', '습관적 입법 강탈' 행위에 대해 권한쟁의심판 청구 등 법적 조치를 통해 반드시 위법성과 부당함을 밝힐 것입니다."]
야당 주도로 본회의에 직회부된 노란봉투법.
야당은 조속한 처리가 목표지만 본회의를 통과해도 대통령이 양곡법·간호법과 마찬가지로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촬영기자:고영민 윤대민/영상편집:김유진/그래픽:박미주 강민수
파업 노동자에 대해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의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에 직회부됐습니다.
여당은 노조 폭력에 면죄부를 주는 법이라고 반발하면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지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2월 야당 주도로 국회 환노위를 통과한 뒤 석 달 넘게 법사위에 머물러 있던 이른바 '노란봉투법'.
야당이 법사위를 건너뛰고 본회의로 직회부했습니다.
[전해철/국회 환경노동위원장 : "총 투표수 10표 중 '가' 10표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지나친 손해배상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은주/국회 환경노동위원/정의당 : "법률 개정으로 정당한 교섭과 정당한 쟁의행위가 정착된다면 극한적 노사갈등과 법을 벗어난 쟁의행위 또한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노동 현장의 혼란을 가중시키는 '불법 파업 조장법'이라며 표결 전 퇴장했습니다.
[임이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국민의힘 : "김남국 코인게이트, 민주당 돈봉투 사건, 이런 사건을 가지고, 국면전환용으로 하려고 (직회부)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은 안 맞지요. 이게 무슨 깡패입니까, 여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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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혜/국민의힘 원내대변인 : "민주당의 '묻지마, 법사위 패싱', '습관적 입법 강탈' 행위에 대해 권한쟁의심판 청구 등 법적 조치를 통해 반드시 위법성과 부당함을 밝힐 것입니다."]
야당 주도로 본회의에 직회부된 노란봉투법.
야당은 조속한 처리가 목표지만 본회의를 통과해도 대통령이 양곡법·간호법과 마찬가지로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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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기자:고영민 윤대민/영상편집:김유진/그래픽:박미주 강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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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윤 기자 easynew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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