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맡기면 8시간마다 0.5% 이자”…돌연 폐쇄

입력 2021.05.13 (12:38) 수정 2021.05.13 (12:4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가상화폐를 맡기기만 하면 큰돈을 벌 수 있다고 광고한 거래소가 돌연 문을 닫았습니다.

추정되는 투자자는 천 명.

피해금액이 천억 원을 넘을 것이란 추산이 나옵니다.

김진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유튜버가 가상화폐 투자로 번 돈이라며 스마트폰을 보여줍니다.

25억 원이 찍혀 있습니다.

가상화폐를 사서 거래소에 맡기면 8시간마다 0.5%의 이자를 받을 수 있다는 설명.

154일 만에 천만 원을 1억 원으로 만들 수 있다고 광고합니다.

[유튜버 : "2021년 초반인 지금처럼 비트코인 시장이 뜨거울 때만 작용할 수 있는 전략입니다."]

영상이 입소문을 타고 퍼지면서 10만 명 넘는 가입자가 몰렸습니다.

[가상화폐 거래소 피해자 : "나이 비슷한 또래에 성공한 사람들이 나와서 방법들을 알려주길래 저도 그 방법을 한 번 실행해보려고 검색해보다가 알게 된 겁니다."]

가입 초기엔 약속한 이자가 투자자에게 지급됐습니다.

하지만 거래소는 갑자기 문을 닫았습니다.

영업 시작 한 달이 조금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가상화폐 거래소 피해자/음성변조 : "10만 원으로 시작했던 금액이 100만 원, 200만 원이 돼서, 더 큰돈을 넣고 반복하다 보니까 거래소가 어느 순간부터 출금을 안 해주고 거래소를 폐쇄하더라고요."]

피해자 대화방도 만들어졌습니다.

참여 인원은 천명 정도.

피해금액이 천억 원이 넘는다는 추산이 투자자들 사이에서 나왔습니다.

[정재욱/변호사 : "유사수신행위 규제법에 따라서 제한되고, 금지되는 행위기 때문에 그런 행위에 대해서는 소위 말해서 은행이 아닌 이상 할 수가 없는 행위거든요."]

피해자들은 거래소를 상대로 고소장을 냈지만, 검찰 수사에 민사소송까지 기간을 고려하면 사태가 길어질 것이란 우려도 제기됩니다.

KBS 뉴스 김진호입니다.

촬영기자:송상엽 김연수/영상편집:김기곤/그래픽:최민영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코인 맡기면 8시간마다 0.5% 이자”…돌연 폐쇄
    • 입력 2021-05-13 12:38:15
    • 수정2021-05-13 12:47:02
    뉴스 12
[앵커]

가상화폐를 맡기기만 하면 큰돈을 벌 수 있다고 광고한 거래소가 돌연 문을 닫았습니다.

추정되는 투자자는 천 명.

피해금액이 천억 원을 넘을 것이란 추산이 나옵니다.

김진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유튜버가 가상화폐 투자로 번 돈이라며 스마트폰을 보여줍니다.

25억 원이 찍혀 있습니다.

가상화폐를 사서 거래소에 맡기면 8시간마다 0.5%의 이자를 받을 수 있다는 설명.

154일 만에 천만 원을 1억 원으로 만들 수 있다고 광고합니다.

[유튜버 : "2021년 초반인 지금처럼 비트코인 시장이 뜨거울 때만 작용할 수 있는 전략입니다."]

영상이 입소문을 타고 퍼지면서 10만 명 넘는 가입자가 몰렸습니다.

[가상화폐 거래소 피해자 : "나이 비슷한 또래에 성공한 사람들이 나와서 방법들을 알려주길래 저도 그 방법을 한 번 실행해보려고 검색해보다가 알게 된 겁니다."]

가입 초기엔 약속한 이자가 투자자에게 지급됐습니다.

하지만 거래소는 갑자기 문을 닫았습니다.

영업 시작 한 달이 조금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가상화폐 거래소 피해자/음성변조 : "10만 원으로 시작했던 금액이 100만 원, 200만 원이 돼서, 더 큰돈을 넣고 반복하다 보니까 거래소가 어느 순간부터 출금을 안 해주고 거래소를 폐쇄하더라고요."]

피해자 대화방도 만들어졌습니다.

참여 인원은 천명 정도.

피해금액이 천억 원이 넘는다는 추산이 투자자들 사이에서 나왔습니다.

[정재욱/변호사 : "유사수신행위 규제법에 따라서 제한되고, 금지되는 행위기 때문에 그런 행위에 대해서는 소위 말해서 은행이 아닌 이상 할 수가 없는 행위거든요."]

피해자들은 거래소를 상대로 고소장을 냈지만, 검찰 수사에 민사소송까지 기간을 고려하면 사태가 길어질 것이란 우려도 제기됩니다.

KBS 뉴스 김진호입니다.

촬영기자:송상엽 김연수/영상편집:김기곤/그래픽:최민영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