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덕 업주, 이젠 ‘10원 짜리 월급’ 안 돼!
입력 2015.10.19 (06:51)
수정 2015.10.19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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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한 음식점 업주가 10대 아르바이트생에게 임금을 10원짜리 동전으로 지급했다는 지난 6월, KBS의 단독 보도를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텐데요,
이런 악덕업주들의 횡포를 금지하는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주아랑 기자입니다.
<리포트>
밀린 임금을 10 원짜리 동전 만 개로 지급한 이른바 '동전 월급 사건'.
<녹취> "임금체불로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당하자, 10원짜리 동전으로 임금을 지급한 업주가 있습니다."
방송 후 사회적으로 큰 파장이 일었지만, 현행법 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인터뷰> 조신정(알바노조 울산지부) : "실제로 임금체불이 많은 문제가 되고 있는데, 동전으로 임금을 지급한다는 것은 엄연히 노동자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금을 동전으로 지급할 수 없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습니다.
이 개정안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폐로 주거나 근로자 본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임금을 체불할 경우 벌금을 기존 5 백만원에서 천 만원으로 두 배나 올리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인터뷰> 안효대(새누리당 의원) : "사회적 약자인 아르바이트생들의 정당한 노동의 대가인 임금을 제대로 받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악덕업주들의 상습적인 임금 체불이나 악의적인 근로자 인권 유린 행태가 뿌리뽑힐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주아랑입니다.
[연관 기사]
☞ 10원 짜리 만 개를 월급으로 지급…서러운 알바생
한 음식점 업주가 10대 아르바이트생에게 임금을 10원짜리 동전으로 지급했다는 지난 6월, KBS의 단독 보도를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텐데요,
이런 악덕업주들의 횡포를 금지하는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주아랑 기자입니다.
<리포트>
밀린 임금을 10 원짜리 동전 만 개로 지급한 이른바 '동전 월급 사건'.
<녹취> "임금체불로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당하자, 10원짜리 동전으로 임금을 지급한 업주가 있습니다."
방송 후 사회적으로 큰 파장이 일었지만, 현행법 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인터뷰> 조신정(알바노조 울산지부) : "실제로 임금체불이 많은 문제가 되고 있는데, 동전으로 임금을 지급한다는 것은 엄연히 노동자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금을 동전으로 지급할 수 없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습니다.
이 개정안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폐로 주거나 근로자 본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임금을 체불할 경우 벌금을 기존 5 백만원에서 천 만원으로 두 배나 올리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인터뷰> 안효대(새누리당 의원) : "사회적 약자인 아르바이트생들의 정당한 노동의 대가인 임금을 제대로 받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악덕업주들의 상습적인 임금 체불이나 악의적인 근로자 인권 유린 행태가 뿌리뽑힐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주아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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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덕 업주, 이젠 ‘10원 짜리 월급’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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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10-19 06:53:08
- 수정2015-10-19 11:45:59

<앵커 멘트>
한 음식점 업주가 10대 아르바이트생에게 임금을 10원짜리 동전으로 지급했다는 지난 6월, KBS의 단독 보도를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텐데요,
이런 악덕업주들의 횡포를 금지하는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주아랑 기자입니다.
<리포트>
밀린 임금을 10 원짜리 동전 만 개로 지급한 이른바 '동전 월급 사건'.
<녹취> "임금체불로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당하자, 10원짜리 동전으로 임금을 지급한 업주가 있습니다."
방송 후 사회적으로 큰 파장이 일었지만, 현행법 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인터뷰> 조신정(알바노조 울산지부) : "실제로 임금체불이 많은 문제가 되고 있는데, 동전으로 임금을 지급한다는 것은 엄연히 노동자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금을 동전으로 지급할 수 없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습니다.
이 개정안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폐로 주거나 근로자 본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임금을 체불할 경우 벌금을 기존 5 백만원에서 천 만원으로 두 배나 올리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인터뷰> 안효대(새누리당 의원) : "사회적 약자인 아르바이트생들의 정당한 노동의 대가인 임금을 제대로 받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악덕업주들의 상습적인 임금 체불이나 악의적인 근로자 인권 유린 행태가 뿌리뽑힐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주아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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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음식점 업주가 10대 아르바이트생에게 임금을 10원짜리 동전으로 지급했다는 지난 6월, KBS의 단독 보도를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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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에 주아랑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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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린 임금을 10 원짜리 동전 만 개로 지급한 이른바 '동전 월급 사건'.
<녹취> "임금체불로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당하자, 10원짜리 동전으로 임금을 지급한 업주가 있습니다."
방송 후 사회적으로 큰 파장이 일었지만, 현행법 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인터뷰> 조신정(알바노조 울산지부) : "실제로 임금체불이 많은 문제가 되고 있는데, 동전으로 임금을 지급한다는 것은 엄연히 노동자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금을 동전으로 지급할 수 없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습니다.
이 개정안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폐로 주거나 근로자 본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임금을 체불할 경우 벌금을 기존 5 백만원에서 천 만원으로 두 배나 올리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인터뷰> 안효대(새누리당 의원) : "사회적 약자인 아르바이트생들의 정당한 노동의 대가인 임금을 제대로 받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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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아랑 기자 hslp011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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