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영리 자회사 허용’, 의료 민영화 논란 재점화
입력 2014.07.23 (21:42)
수정 2014.07.23 (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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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병원이 호텔이나 쇼핑몰 등을 만들어서 돈을 벌게 하는 방안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른바 의료 민영화 논란을 불러온 핵심 사안입니다.
어제로 입법 예고기간도 끝나면서 이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습니다.
범기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녹취> "의료민영화 저지하자!"
보건의료노조와 시민단체는 병원이 숙박업 등 영리 자회사를 만들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세칙 개정이 법 체계를 무너뜨린다고 주장합니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기관 부대사업을 영리 목적이 아닌 범위에서만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데, 하위법인 시행세칙이 이를 정면으로 부정한다는 겁니다.
<인터뷰> 보건의료노조 위원장 : "쇼핑몰이나 호텔, 부동산 투기업도 할 수 있는 시행 규칙을 입법 예고 했습니다. 이는 의료법이 규정한 권한 범위를 넘어선 겁니다."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올려진 개정안은 조회 수 9만 건에, 반대 의견은 6만 건을 넘었습니다.
하지만, 복지부는 병원 영리 자회사를 허용하는 방향은 수정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자회사가 낸 이익도 병원에 재투자되는 만큼 문제될 것이 없다는 설명입니다.
<녹취> 전병왕(보건의료정책과장) : "수익이 발생하면 모법인, 의료법인으로 와서 고유목적사업에 재투자되는 겁니다. 이 자체는 영리가 아니다."
보건복지부는 다음달부터는 시행령이 발효되도록 절차를 서두르겠다는 입장입니다.
지난해 12월 본격적으로 시작된 의료 영리화 논란은 8개월째 여전히 제자리입니다.
KBS 뉴스 범기영입니다.
병원이 호텔이나 쇼핑몰 등을 만들어서 돈을 벌게 하는 방안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른바 의료 민영화 논란을 불러온 핵심 사안입니다.
어제로 입법 예고기간도 끝나면서 이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습니다.
범기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녹취> "의료민영화 저지하자!"
보건의료노조와 시민단체는 병원이 숙박업 등 영리 자회사를 만들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세칙 개정이 법 체계를 무너뜨린다고 주장합니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기관 부대사업을 영리 목적이 아닌 범위에서만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데, 하위법인 시행세칙이 이를 정면으로 부정한다는 겁니다.
<인터뷰> 보건의료노조 위원장 : "쇼핑몰이나 호텔, 부동산 투기업도 할 수 있는 시행 규칙을 입법 예고 했습니다. 이는 의료법이 규정한 권한 범위를 넘어선 겁니다."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올려진 개정안은 조회 수 9만 건에, 반대 의견은 6만 건을 넘었습니다.
하지만, 복지부는 병원 영리 자회사를 허용하는 방향은 수정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자회사가 낸 이익도 병원에 재투자되는 만큼 문제될 것이 없다는 설명입니다.
<녹취> 전병왕(보건의료정책과장) : "수익이 발생하면 모법인, 의료법인으로 와서 고유목적사업에 재투자되는 겁니다. 이 자체는 영리가 아니다."
보건복지부는 다음달부터는 시행령이 발효되도록 절차를 서두르겠다는 입장입니다.
지난해 12월 본격적으로 시작된 의료 영리화 논란은 8개월째 여전히 제자리입니다.
KBS 뉴스 범기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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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 ‘영리 자회사 허용’, 의료 민영화 논란 재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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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4-07-23 21:43:19
- 수정2014-07-23 22:5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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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이 호텔이나 쇼핑몰 등을 만들어서 돈을 벌게 하는 방안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른바 의료 민영화 논란을 불러온 핵심 사안입니다.
어제로 입법 예고기간도 끝나면서 이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습니다.
범기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녹취> "의료민영화 저지하자!"
보건의료노조와 시민단체는 병원이 숙박업 등 영리 자회사를 만들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세칙 개정이 법 체계를 무너뜨린다고 주장합니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기관 부대사업을 영리 목적이 아닌 범위에서만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데, 하위법인 시행세칙이 이를 정면으로 부정한다는 겁니다.
<인터뷰> 보건의료노조 위원장 : "쇼핑몰이나 호텔, 부동산 투기업도 할 수 있는 시행 규칙을 입법 예고 했습니다. 이는 의료법이 규정한 권한 범위를 넘어선 겁니다."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올려진 개정안은 조회 수 9만 건에, 반대 의견은 6만 건을 넘었습니다.
하지만, 복지부는 병원 영리 자회사를 허용하는 방향은 수정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자회사가 낸 이익도 병원에 재투자되는 만큼 문제될 것이 없다는 설명입니다.
<녹취> 전병왕(보건의료정책과장) : "수익이 발생하면 모법인, 의료법인으로 와서 고유목적사업에 재투자되는 겁니다. 이 자체는 영리가 아니다."
보건복지부는 다음달부터는 시행령이 발효되도록 절차를 서두르겠다는 입장입니다.
지난해 12월 본격적으로 시작된 의료 영리화 논란은 8개월째 여전히 제자리입니다.
KBS 뉴스 범기영입니다.
병원이 호텔이나 쇼핑몰 등을 만들어서 돈을 벌게 하는 방안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른바 의료 민영화 논란을 불러온 핵심 사안입니다.
어제로 입법 예고기간도 끝나면서 이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습니다.
범기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녹취> "의료민영화 저지하자!"
보건의료노조와 시민단체는 병원이 숙박업 등 영리 자회사를 만들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세칙 개정이 법 체계를 무너뜨린다고 주장합니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기관 부대사업을 영리 목적이 아닌 범위에서만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데, 하위법인 시행세칙이 이를 정면으로 부정한다는 겁니다.
<인터뷰> 보건의료노조 위원장 : "쇼핑몰이나 호텔, 부동산 투기업도 할 수 있는 시행 규칙을 입법 예고 했습니다. 이는 의료법이 규정한 권한 범위를 넘어선 겁니다."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올려진 개정안은 조회 수 9만 건에, 반대 의견은 6만 건을 넘었습니다.
하지만, 복지부는 병원 영리 자회사를 허용하는 방향은 수정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자회사가 낸 이익도 병원에 재투자되는 만큼 문제될 것이 없다는 설명입니다.
<녹취> 전병왕(보건의료정책과장) : "수익이 발생하면 모법인, 의료법인으로 와서 고유목적사업에 재투자되는 겁니다. 이 자체는 영리가 아니다."
보건복지부는 다음달부터는 시행령이 발효되도록 절차를 서두르겠다는 입장입니다.
지난해 12월 본격적으로 시작된 의료 영리화 논란은 8개월째 여전히 제자리입니다.
KBS 뉴스 범기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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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기영 기자 bum71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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