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장관 재판 시작…“공소사실은 檢 일방 주장”

입력 2020.03.20 (12:05) 수정 2020.03.20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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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자녀 입시비리와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에 대한 감찰무마 의혹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재판이 오늘 시작됐습니다.

조국 전 장관 측 변호인은 첫 재판에서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습니다.

최형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오늘 오전 뇌물 수수와 직권 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첫 공판준비 기일을 열었습니다.

지난해 8월 조 전 장관에 대한 의혹이 처음 제기된 지 7개월 만에 재판 절차가 시작된 겁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직접 재판에 출석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조국 전 장관도 법정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앞서 조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자녀들의 입시 비리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처음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딸 조 모 씨가 2017년 11월부터 이듬해 10월까지 부산대 의전원에서 받은 장학금 600만 원에 대해서는 뇌물수수와 부정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조 전 장관은 아내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차명주식 투자와 관련해 공직자윤리법상 백지 신탁의 의무를 어기고 재산을 허위신고한 혐의도 받습니다.

또 올해 1월에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감찰을 중단시킨 혐의로 추가 기소됐습니다.

조 전 장관 측 변호인은 오늘 재판에서 "공소 사실들은 검사의 일방적 주장이고 사실관계가 왜곡됐다"면서 "모두 부인한다"고 밝혔습니다.

함께 기소된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노환중 부산시의료원장 측도 공소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한편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부분을 이 재판에서 분리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재판부는 정경심 교수가 기소된 부분에 대해서는 피고인 측 의사를 존중하기로 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정 교수가 조 전 장관이 기소될 당시 함께 추가 기소된 부분은 이미 심리가 진행돼 온 정 교수 재판부로 넘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최형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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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 전 장관 재판 시작…“공소사실은 檢 일방 주장”
    • 입력 2020-03-20 12:09:32
    • 수정2020-03-20 13:38:34
    뉴스 12
[앵커]

자녀 입시비리와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에 대한 감찰무마 의혹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재판이 오늘 시작됐습니다.

조국 전 장관 측 변호인은 첫 재판에서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습니다.

최형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오늘 오전 뇌물 수수와 직권 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첫 공판준비 기일을 열었습니다.

지난해 8월 조 전 장관에 대한 의혹이 처음 제기된 지 7개월 만에 재판 절차가 시작된 겁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직접 재판에 출석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조국 전 장관도 법정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앞서 조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자녀들의 입시 비리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처음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딸 조 모 씨가 2017년 11월부터 이듬해 10월까지 부산대 의전원에서 받은 장학금 600만 원에 대해서는 뇌물수수와 부정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조 전 장관은 아내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차명주식 투자와 관련해 공직자윤리법상 백지 신탁의 의무를 어기고 재산을 허위신고한 혐의도 받습니다.

또 올해 1월에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감찰을 중단시킨 혐의로 추가 기소됐습니다.

조 전 장관 측 변호인은 오늘 재판에서 "공소 사실들은 검사의 일방적 주장이고 사실관계가 왜곡됐다"면서 "모두 부인한다"고 밝혔습니다.

함께 기소된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노환중 부산시의료원장 측도 공소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한편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부분을 이 재판에서 분리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재판부는 정경심 교수가 기소된 부분에 대해서는 피고인 측 의사를 존중하기로 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정 교수가 조 전 장관이 기소될 당시 함께 추가 기소된 부분은 이미 심리가 진행돼 온 정 교수 재판부로 넘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최형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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