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진행 중 벌어진 ‘비극’…아내 살해 50대에 징역 22년 [지금뉴스]
입력 2025.08.25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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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중인 아내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창원지법 형사2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50대 A 씨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하고 압수된 흉기 4자루를 몰수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3월 3일 오후 2시 20분쯤 자택에서 짐을 싸 집을 나가려던 아내와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로 신체를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아내의 외도를 의심해 이혼 소송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죄질이 매우 나쁘고 범행 수법도 잔혹해 피해자가 극심한 고통 속에 방어조차 하지 못한 채 숨졌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범행을 인정하고 경찰에 자수한 사실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영상편집: 오미랑)
창원지법 형사2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50대 A 씨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하고 압수된 흉기 4자루를 몰수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3월 3일 오후 2시 20분쯤 자택에서 짐을 싸 집을 나가려던 아내와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로 신체를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아내의 외도를 의심해 이혼 소송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죄질이 매우 나쁘고 범행 수법도 잔혹해 피해자가 극심한 고통 속에 방어조차 하지 못한 채 숨졌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범행을 인정하고 경찰에 자수한 사실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영상편집: 오미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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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소송 진행 중 벌어진 ‘비극’…아내 살해 50대에 징역 22년 [지금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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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8-25 14:35:48

이혼소송 중인 아내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창원지법 형사2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50대 A 씨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하고 압수된 흉기 4자루를 몰수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3월 3일 오후 2시 20분쯤 자택에서 짐을 싸 집을 나가려던 아내와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로 신체를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아내의 외도를 의심해 이혼 소송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죄질이 매우 나쁘고 범행 수법도 잔혹해 피해자가 극심한 고통 속에 방어조차 하지 못한 채 숨졌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범행을 인정하고 경찰에 자수한 사실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영상편집: 오미랑)
창원지법 형사2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50대 A 씨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하고 압수된 흉기 4자루를 몰수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3월 3일 오후 2시 20분쯤 자택에서 짐을 싸 집을 나가려던 아내와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로 신체를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아내의 외도를 의심해 이혼 소송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죄질이 매우 나쁘고 범행 수법도 잔혹해 피해자가 극심한 고통 속에 방어조차 하지 못한 채 숨졌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범행을 인정하고 경찰에 자수한 사실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영상편집: 오미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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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재희 기자 seoj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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