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심우정 ‘계엄에 검찰 동원’했나…특검, 압수수색

입력 2025.08.25 (10:06) 수정 2025.08.25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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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오늘(25일) 법무부와 대검찰청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습니다. 압수수색 대상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심우정 전 검찰총장도 포함됐습니다.

박지영 특검보는 브리핑에서 “오전 9시 30분부터 법무부, 대검찰청 외 2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자택과 심우정 전 검찰총장,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박 특검보는 이번 압수수색에 대해 "자료를 탐색해서 찾아야 해서 단순 임의제출이 아니고 압수수색 집행 절차에 따라 진행된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전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여한 국무위원 중 한 명이었습니다. 법원이 발부한 박 전 장관의 압수수색 영장에 명시된 혐의는 내란중요임무종사로, 앞서 언론사 단전 단수 지시 혐의로 구속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혐의와 같습니다.

특히 특검팀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한 박 전 장관이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을 수사 중입니다.

이와 함께 출입국본부에는 출국금지팀을 대기 시키고, 교정본부에는 서울구치소 수용 여력을 알아보게 했다는 의혹도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지시한 '정치인 체포조'를 보좌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다면, 내란에 공모했다는 해석입니다.

다만 박 전 장관은 국회와 헌법재판소 등에 출석해 '내란에 공모한 적 없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또 오늘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된 혐의에 대해서도 박 전 장관 측은 부인했습니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이 심우정 전 검찰총장과 비상계엄 조치를 위해 소통했는지도 확인하기 위해 대검찰청 검찰총장실과 디지털포렌식센터, 심 전 총장의 휴대전화 등을 압수수색 했습니다.

앞서 계엄 사태를 수사한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 조사에서 방첩사 관계자들이 '선관위에 곧 검찰과 국정원이 갈 것이고 이를 지원하라는 명령을 받았다'고 진술한 바 있는데, 당시 검찰 측은 "무관하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이와 함께 심우정 전 총장은, 지난 3월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을 취소하자 즉시항고를 포기해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고발됐는데, 이 역시 특검이 오늘 압수수색 영장 범위에 포함하고 수사 중입니다.

■ 특검 "국회의장에게 특검법 개정 필요성 의견 제시"

내란특검팀은 어제(23일) 국회의장에게 서면으로 특검법 개정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개진했다고도 밝혔습니다.

박 특검보는 먼저 "내란 및 외환 관련 범죄 성격상 내부자의 진술이 진상규명에 필수적인 점을 고려해서, 국가보안법상 자수 시 혐의 필요적 감면이나 공소 보류 제도, 특정 범죄 신고자 등 보호법상의 범죄 신고자 등에 대한 형의 감면, 자본시장법상 형벌 감면 제도 등 같은 취지의 규정 신설 등과 관련해 의견을 제기했다"고 말했습니다.

특검팀의 수사 성격상, 내부자 진술이 중요한데 본인의 처벌 우려 가능성 때문에 진술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 이를 방지하는 규정을 신설해 진술자의 적극적 협조를 구하자는 취지입니다.

아울러 ▲수사 대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관련 사건에 대한 정의 규정 신설, ▲공범 관계에 있는 사람 간에 재판 결과의 통일성 등을 기할 수 있도록 군사법원 재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해 특검이 지휘가 가능하게 하는 규정, ▲검찰 직접 수사 제한 등을 고려해 수사 기간 종료 전에 수사를 완료 못 하거나 공소 제기 여부 결정되지 않는 사건에 대해 수사 주체에 대해 검토해달라는 취지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제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수사 기간 연장에 대한 건의는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박 특검보는 "이러한 의견에 대한 제시는 단순한 의견 제시"라며 "법률 개정 여부는 국회의 전속적 권한이기 때문에, 그 결과에 대해서는 최대한 존중하고 따를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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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8-25 10:06:26
    • 수정2025-08-25 19:46:38
    사회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오늘(25일) 법무부와 대검찰청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습니다. 압수수색 대상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심우정 전 검찰총장도 포함됐습니다.

박지영 특검보는 브리핑에서 “오전 9시 30분부터 법무부, 대검찰청 외 2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자택과 심우정 전 검찰총장,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박 특검보는 이번 압수수색에 대해 "자료를 탐색해서 찾아야 해서 단순 임의제출이 아니고 압수수색 집행 절차에 따라 진행된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전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여한 국무위원 중 한 명이었습니다. 법원이 발부한 박 전 장관의 압수수색 영장에 명시된 혐의는 내란중요임무종사로, 앞서 언론사 단전 단수 지시 혐의로 구속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혐의와 같습니다.

특히 특검팀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한 박 전 장관이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을 수사 중입니다.

이와 함께 출입국본부에는 출국금지팀을 대기 시키고, 교정본부에는 서울구치소 수용 여력을 알아보게 했다는 의혹도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지시한 '정치인 체포조'를 보좌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다면, 내란에 공모했다는 해석입니다.

다만 박 전 장관은 국회와 헌법재판소 등에 출석해 '내란에 공모한 적 없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또 오늘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된 혐의에 대해서도 박 전 장관 측은 부인했습니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이 심우정 전 검찰총장과 비상계엄 조치를 위해 소통했는지도 확인하기 위해 대검찰청 검찰총장실과 디지털포렌식센터, 심 전 총장의 휴대전화 등을 압수수색 했습니다.

앞서 계엄 사태를 수사한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 조사에서 방첩사 관계자들이 '선관위에 곧 검찰과 국정원이 갈 것이고 이를 지원하라는 명령을 받았다'고 진술한 바 있는데, 당시 검찰 측은 "무관하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이와 함께 심우정 전 총장은, 지난 3월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을 취소하자 즉시항고를 포기해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고발됐는데, 이 역시 특검이 오늘 압수수색 영장 범위에 포함하고 수사 중입니다.

■ 특검 "국회의장에게 특검법 개정 필요성 의견 제시"

내란특검팀은 어제(23일) 국회의장에게 서면으로 특검법 개정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개진했다고도 밝혔습니다.

박 특검보는 먼저 "내란 및 외환 관련 범죄 성격상 내부자의 진술이 진상규명에 필수적인 점을 고려해서, 국가보안법상 자수 시 혐의 필요적 감면이나 공소 보류 제도, 특정 범죄 신고자 등 보호법상의 범죄 신고자 등에 대한 형의 감면, 자본시장법상 형벌 감면 제도 등 같은 취지의 규정 신설 등과 관련해 의견을 제기했다"고 말했습니다.

특검팀의 수사 성격상, 내부자 진술이 중요한데 본인의 처벌 우려 가능성 때문에 진술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 이를 방지하는 규정을 신설해 진술자의 적극적 협조를 구하자는 취지입니다.

아울러 ▲수사 대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관련 사건에 대한 정의 규정 신설, ▲공범 관계에 있는 사람 간에 재판 결과의 통일성 등을 기할 수 있도록 군사법원 재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해 특검이 지휘가 가능하게 하는 규정, ▲검찰 직접 수사 제한 등을 고려해 수사 기간 종료 전에 수사를 완료 못 하거나 공소 제기 여부 결정되지 않는 사건에 대해 수사 주체에 대해 검토해달라는 취지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제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수사 기간 연장에 대한 건의는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박 특검보는 "이러한 의견에 대한 제시는 단순한 의견 제시"라며 "법률 개정 여부는 국회의 전속적 권한이기 때문에, 그 결과에 대해서는 최대한 존중하고 따를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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