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보험금 쪼개서 연금으로 받기, 10월부터 개시

입력 2025.08.19 (12:17) 수정 2025.08.19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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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사망보험금 일부를 연금으로 전환하는 상품이 10월부터 출시됩니다.

사후에 받을 보험금을 생전에 연금으로 받자는 취지인데요.

신청 조건과 수령 금액 등은 어떻게 되는지, 김준범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사망보험금 유동화'의 핵심은 '사망보험금을 연금처럼'입니다.

가입자가 숨진 이후에 유족들이 받을 사망보험금을, 가입자 생전에 노후 연금처럼 받자는 겁니다.

한화, 삼성, 교보생명, 신한, KB라이프 5개 보험사가 10월부터 시작하고, 다른 보험사는 순차 합류합니다.

보험료를 모두 납입한 만 55세 이상 가입자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망보험금이 9억 원 이하여야 하고, 금리확정형 보험만 됩니다.

투자 실적 등에 따라 보험금이 달라지는 변액이나 금리연동형 상품은 안 됩니다.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같아야 하는데, 본인이 아닌 가족 등이 몰래 신청하는 걸 막기 위해서입니다.

사망보험금의 90%까지 유동화할 수 있습니다.

사망보험금이 1억 원이라면, 9천만 원까지는 연금화가 가능합니다.

연금을 받는 기간은 2년부터 1년 단위로 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망보험금 1억 원에 20년 동안 매달 8만 7천 원씩 보험료를 낸 가입자가 보험금 중 7천만 원을 연금으로 돌리면, 55세부터 20년 동안 1년에 164만 원을 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더 늦은 나이에 신청할수록 연금 액수는 늘어납니다.

유동화 자격이 되는 사망보험은 현재 75만 9천여 건입니다.

각 보험사는 자격이 되는 가입자에게 10월까지 개별 통지할 방침입니다.

당분간은 대면 신청만 가능하며, 신청 30일 안에는 철회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김준범입니다.

영상편집:김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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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8-19 12:17:44
    • 수정2025-08-19 20: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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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사망보험금 일부를 연금으로 전환하는 상품이 10월부터 출시됩니다.

사후에 받을 보험금을 생전에 연금으로 받자는 취지인데요.

신청 조건과 수령 금액 등은 어떻게 되는지, 김준범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사망보험금 유동화'의 핵심은 '사망보험금을 연금처럼'입니다.

가입자가 숨진 이후에 유족들이 받을 사망보험금을, 가입자 생전에 노후 연금처럼 받자는 겁니다.

한화, 삼성, 교보생명, 신한, KB라이프 5개 보험사가 10월부터 시작하고, 다른 보험사는 순차 합류합니다.

보험료를 모두 납입한 만 55세 이상 가입자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망보험금이 9억 원 이하여야 하고, 금리확정형 보험만 됩니다.

투자 실적 등에 따라 보험금이 달라지는 변액이나 금리연동형 상품은 안 됩니다.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같아야 하는데, 본인이 아닌 가족 등이 몰래 신청하는 걸 막기 위해서입니다.

사망보험금의 90%까지 유동화할 수 있습니다.

사망보험금이 1억 원이라면, 9천만 원까지는 연금화가 가능합니다.

연금을 받는 기간은 2년부터 1년 단위로 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망보험금 1억 원에 20년 동안 매달 8만 7천 원씩 보험료를 낸 가입자가 보험금 중 7천만 원을 연금으로 돌리면, 55세부터 20년 동안 1년에 164만 원을 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더 늦은 나이에 신청할수록 연금 액수는 늘어납니다.

유동화 자격이 되는 사망보험은 현재 75만 9천여 건입니다.

각 보험사는 자격이 되는 가입자에게 10월까지 개별 통지할 방침입니다.

당분간은 대면 신청만 가능하며, 신청 30일 안에는 철회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김준범입니다.

영상편집:김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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