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대통령 측 “공수처 중앙지법 기각 영장 4건 확인”…공수처 “거짓 호도 말아야” [지금뉴스]

입력 2025.02.21 (19:26) 수정 2025.02.21 (21:3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가 기각된 압수수색 영장과 통신영장 등 4건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 윤갑근 변호사는 오늘(21일) 서울 서초구의 한 사무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윤 변호사는 "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에 대통령과 관계자들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통신영장(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을 청구했으나 기각당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에 대한 수사 기록 7만 쪽을 뒤져 이에 대한 자료들을 찾을 수 있었다"며 "실물 공개는 어렵지만 실물은 분명 존재한다"고 밝혔습니다.

윤 변호사는 공수처가 지난해 12월 6일 윤 대통령 등을 피의자로 적시한 압수수색 영장과 윤 대통령과 국무위원 대부분에 대한 통신영장을 청구했지만, 서울중앙지법에서 각각 기각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12월 8일 청구한 윤 대통령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역시 서울중앙지법에서 기각됐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수처는 서울중앙지법에서 압수수색영장과 통신영장이 기각되자, 2024년 12월 30일 체포영장과 압수수색영장은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했다"며 "서부지법으로 영장 쇼핑을 나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영장 기각 사유에 대해선 "아직 다 확인을 못 해서 한 번에 말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관련 내용이 있었는지 묻는 질문에도 "사후에 종합해서 말하겠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윤 변호사는 당초 12월 20일 공수처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청구한 체포영장도 서울중앙지법에서 기각됐다고 밝혔다가, 이는 서울동부지법이라고 정정하기도 했습니다.

공수처는 이 같은 윤 대통령 측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즉각 반박했습니다.

공수처는 오늘 오후 입장문을 내고 "서울중앙지법에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을 대상자로 체포 및 구속영장을 청구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서울중앙지법에 피의자 윤석열 외 3인, 피의자 윤석열 외 4인을 피의자로 하는 압수수색영장 및 윤석열 등 32인에 대한 통신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며 "당시 압수수색대상은 김용현 및 주요사령관들, 국방부, 계엄사령부, 중앙선관위 등으로 대통령, 대통령 관저나 대통령실이 포함된 바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압수수색 및 통신영장의 각 기각사유는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의 영장이 중복 청구되고 있으므로 각 수사기관 간 협의를 거쳐 중복되지 않도록 조정하여 청구하는 등 조치를 취해달라'는 내용과 '경찰과의 공조수사본부에서 향후 수사조율 여부를 밝혀 다시 영장청구를 할 것이 기대되는 점 등에 비추어 현단계에서 기각'한다는 내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영장 기각 사유중 공수처의 내란죄의 수사권이 없다는 내용은 전혀 없다고도 했습니다.

공수처는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한 피의자 윤석열에 대한 체포 및 구속영장은 최초의 청구였고 해당기록에는 종전의 모든영장청구에 관한 자료가 포함되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영장관할 및 수사권에 대한 부분은 이미 서울중앙지방법원 및 서울서부지방법원의 여러차례 영장재판을 통하여 아무런 문제가 없었음을 확인받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주지하여 말씀드린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공수처장이 우리법연구회에 가입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라며 "거짓으로 해당 내용을 호도하지 말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전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윤대통령 측 “공수처 중앙지법 기각 영장 4건 확인”…공수처 “거짓 호도 말아야” [지금뉴스]
    • 입력 2025-02-21 19:26:19
    • 수정2025-02-21 21:37:48
    영상K
윤석열 대통령 측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가 기각된 압수수색 영장과 통신영장 등 4건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 윤갑근 변호사는 오늘(21일) 서울 서초구의 한 사무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윤 변호사는 "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에 대통령과 관계자들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통신영장(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을 청구했으나 기각당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에 대한 수사 기록 7만 쪽을 뒤져 이에 대한 자료들을 찾을 수 있었다"며 "실물 공개는 어렵지만 실물은 분명 존재한다"고 밝혔습니다.

윤 변호사는 공수처가 지난해 12월 6일 윤 대통령 등을 피의자로 적시한 압수수색 영장과 윤 대통령과 국무위원 대부분에 대한 통신영장을 청구했지만, 서울중앙지법에서 각각 기각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12월 8일 청구한 윤 대통령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역시 서울중앙지법에서 기각됐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수처는 서울중앙지법에서 압수수색영장과 통신영장이 기각되자, 2024년 12월 30일 체포영장과 압수수색영장은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했다"며 "서부지법으로 영장 쇼핑을 나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영장 기각 사유에 대해선 "아직 다 확인을 못 해서 한 번에 말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관련 내용이 있었는지 묻는 질문에도 "사후에 종합해서 말하겠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윤 변호사는 당초 12월 20일 공수처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청구한 체포영장도 서울중앙지법에서 기각됐다고 밝혔다가, 이는 서울동부지법이라고 정정하기도 했습니다.

공수처는 이 같은 윤 대통령 측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즉각 반박했습니다.

공수처는 오늘 오후 입장문을 내고 "서울중앙지법에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을 대상자로 체포 및 구속영장을 청구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서울중앙지법에 피의자 윤석열 외 3인, 피의자 윤석열 외 4인을 피의자로 하는 압수수색영장 및 윤석열 등 32인에 대한 통신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며 "당시 압수수색대상은 김용현 및 주요사령관들, 국방부, 계엄사령부, 중앙선관위 등으로 대통령, 대통령 관저나 대통령실이 포함된 바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압수수색 및 통신영장의 각 기각사유는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의 영장이 중복 청구되고 있으므로 각 수사기관 간 협의를 거쳐 중복되지 않도록 조정하여 청구하는 등 조치를 취해달라'는 내용과 '경찰과의 공조수사본부에서 향후 수사조율 여부를 밝혀 다시 영장청구를 할 것이 기대되는 점 등에 비추어 현단계에서 기각'한다는 내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영장 기각 사유중 공수처의 내란죄의 수사권이 없다는 내용은 전혀 없다고도 했습니다.

공수처는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한 피의자 윤석열에 대한 체포 및 구속영장은 최초의 청구였고 해당기록에는 종전의 모든영장청구에 관한 자료가 포함되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영장관할 및 수사권에 대한 부분은 이미 서울중앙지방법원 및 서울서부지방법원의 여러차례 영장재판을 통하여 아무런 문제가 없었음을 확인받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주지하여 말씀드린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공수처장이 우리법연구회에 가입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라며 "거짓으로 해당 내용을 호도하지 말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전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