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보완 수사 논란까지…‘공수처법 26조’ 뭐길래
입력 2025.01.26 (21:07)
수정 2025.01.26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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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이 조사한 번 못해보고 윤 대통령을 재판에 넘기게 된 건 역시 법원이 윤 대통령의 구속 기간 연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근거엔 공수처법 26조가 있습니다.
모호한 공수처법이 수사 전반에 혼선을 부르고 있단 지적이 나옵니다.
윤봄이 기잡니다.
[리포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지난 23일 사건을 검찰에 넘기며 추가 수사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이재승/공수처 차장/지난 23일 : "(검찰이) 추가 수사를 하는 것이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해 효율적이라고 판단하여…."]
윤석열 대통령의 계속된 조사 거부 속에서 기소권을 가진 검찰에 사건을 빨리 넘겨 보완 수사를 하는 게 낫단 판단이었습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공수처법 26조를 근거로 들며, 검찰엔 추가 수사 권한이 없다며, 구속 기한 연장을 불허했습니다.
공수처법 26조는 공수처가 수사를 한 때에는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검찰에 송부하고, 검사는 공소제기 여부를 신속하게 통보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수처법엔 검찰의 추가 강제 수사에 대한 규정은 따로 없습니다.
때문에 법원은 수사는 공수처가 하고, 검찰은 기소 여부만 판단하면 된다고 본 겁니다.
앞서 검찰은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 사건 당시 공수처가 송부한 사건을 보완 수사했다는 전례를 들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김경수/KBS 자문변호사 :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 사건은 불구속 사건이었고 이번 사건은 구속 사건이기 때문에 서로 비교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공수처법이 검찰과 공수처 간의 관계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검찰이 공수처로부터 넘겨받은 사건의 보완 수사를 강행할 경우, 증거능력에 대한 문제로 이어질 수도 있어 공수처법 보완이 시급하단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윤봄이입니다.
영상편집:여동용/그래픽:박미주
검찰이 조사한 번 못해보고 윤 대통령을 재판에 넘기게 된 건 역시 법원이 윤 대통령의 구속 기간 연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근거엔 공수처법 26조가 있습니다.
모호한 공수처법이 수사 전반에 혼선을 부르고 있단 지적이 나옵니다.
윤봄이 기잡니다.
[리포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지난 23일 사건을 검찰에 넘기며 추가 수사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이재승/공수처 차장/지난 23일 : "(검찰이) 추가 수사를 하는 것이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해 효율적이라고 판단하여…."]
윤석열 대통령의 계속된 조사 거부 속에서 기소권을 가진 검찰에 사건을 빨리 넘겨 보완 수사를 하는 게 낫단 판단이었습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공수처법 26조를 근거로 들며, 검찰엔 추가 수사 권한이 없다며, 구속 기한 연장을 불허했습니다.
공수처법 26조는 공수처가 수사를 한 때에는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검찰에 송부하고, 검사는 공소제기 여부를 신속하게 통보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수처법엔 검찰의 추가 강제 수사에 대한 규정은 따로 없습니다.
때문에 법원은 수사는 공수처가 하고, 검찰은 기소 여부만 판단하면 된다고 본 겁니다.
앞서 검찰은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 사건 당시 공수처가 송부한 사건을 보완 수사했다는 전례를 들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김경수/KBS 자문변호사 :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 사건은 불구속 사건이었고 이번 사건은 구속 사건이기 때문에 서로 비교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공수처법이 검찰과 공수처 간의 관계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검찰이 공수처로부터 넘겨받은 사건의 보완 수사를 강행할 경우, 증거능력에 대한 문제로 이어질 수도 있어 공수처법 보완이 시급하단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윤봄이입니다.
영상편집:여동용/그래픽:박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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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조사한 번 못해보고 윤 대통령을 재판에 넘기게 된 건 역시 법원이 윤 대통령의 구속 기간 연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근거엔 공수처법 26조가 있습니다.
모호한 공수처법이 수사 전반에 혼선을 부르고 있단 지적이 나옵니다.
윤봄이 기잡니다.
[리포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지난 23일 사건을 검찰에 넘기며 추가 수사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이재승/공수처 차장/지난 23일 : "(검찰이) 추가 수사를 하는 것이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해 효율적이라고 판단하여…."]
윤석열 대통령의 계속된 조사 거부 속에서 기소권을 가진 검찰에 사건을 빨리 넘겨 보완 수사를 하는 게 낫단 판단이었습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공수처법 26조를 근거로 들며, 검찰엔 추가 수사 권한이 없다며, 구속 기한 연장을 불허했습니다.
공수처법 26조는 공수처가 수사를 한 때에는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검찰에 송부하고, 검사는 공소제기 여부를 신속하게 통보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수처법엔 검찰의 추가 강제 수사에 대한 규정은 따로 없습니다.
때문에 법원은 수사는 공수처가 하고, 검찰은 기소 여부만 판단하면 된다고 본 겁니다.
앞서 검찰은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 사건 당시 공수처가 송부한 사건을 보완 수사했다는 전례를 들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김경수/KBS 자문변호사 :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 사건은 불구속 사건이었고 이번 사건은 구속 사건이기 때문에 서로 비교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공수처법이 검찰과 공수처 간의 관계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검찰이 공수처로부터 넘겨받은 사건의 보완 수사를 강행할 경우, 증거능력에 대한 문제로 이어질 수도 있어 공수처법 보완이 시급하단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윤봄이입니다.
영상편집:여동용/그래픽:박미주
검찰이 조사한 번 못해보고 윤 대통령을 재판에 넘기게 된 건 역시 법원이 윤 대통령의 구속 기간 연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근거엔 공수처법 26조가 있습니다.
모호한 공수처법이 수사 전반에 혼선을 부르고 있단 지적이 나옵니다.
윤봄이 기잡니다.
[리포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지난 23일 사건을 검찰에 넘기며 추가 수사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이재승/공수처 차장/지난 23일 : "(검찰이) 추가 수사를 하는 것이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해 효율적이라고 판단하여…."]
윤석열 대통령의 계속된 조사 거부 속에서 기소권을 가진 검찰에 사건을 빨리 넘겨 보완 수사를 하는 게 낫단 판단이었습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공수처법 26조를 근거로 들며, 검찰엔 추가 수사 권한이 없다며, 구속 기한 연장을 불허했습니다.
공수처법 26조는 공수처가 수사를 한 때에는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검찰에 송부하고, 검사는 공소제기 여부를 신속하게 통보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수처법엔 검찰의 추가 강제 수사에 대한 규정은 따로 없습니다.
때문에 법원은 수사는 공수처가 하고, 검찰은 기소 여부만 판단하면 된다고 본 겁니다.
앞서 검찰은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 사건 당시 공수처가 송부한 사건을 보완 수사했다는 전례를 들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김경수/KBS 자문변호사 :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 사건은 불구속 사건이었고 이번 사건은 구속 사건이기 때문에 서로 비교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공수처법이 검찰과 공수처 간의 관계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검찰이 공수처로부터 넘겨받은 사건의 보완 수사를 강행할 경우, 증거능력에 대한 문제로 이어질 수도 있어 공수처법 보완이 시급하단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윤봄이입니다.
영상편집:여동용/그래픽:박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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