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탄핵 서류 ‘수령 거부’…헌재 “발송송달 간주” [지금뉴스]
입력 2024.12.23 (14:44)
수정 2024.12.23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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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관련 서류를 일주일 넘게 받지 않고 있는 가운데, 헌재가 서류를 송달한 것으로 간주하고 27일로 예정된 변론준비기일은 그대로 진행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천재현 헌법재판소 부공보관은 오늘(23일) 브리핑에서 "발송송달의 효력은 판례에 따라 소송서류가 송달한 곳에 도달된 때에 발생하므로, 소송서류를 실제로 수령하지 아니한 때에도 송달의 효력은 발생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12월 27일 변론준비기일도 그대로 진행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헌재는 지난 16일부터 우편과 인편을 통해 윤 대통령에게 탄핵심판 접수통지와 출석요구서, 준비명령 등 서류를 보냈으나 송달에 실패했습니다. 관저에 보낸 우편은 경호처가 수취를 거절했고, 대통령실로 보낸 우편 역시 수취인이 없다는 이유로 반송됐습니다.
천재현 헌법재판소 부공보관은 오늘(23일) 브리핑에서 "발송송달의 효력은 판례에 따라 소송서류가 송달한 곳에 도달된 때에 발생하므로, 소송서류를 실제로 수령하지 아니한 때에도 송달의 효력은 발생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12월 27일 변론준비기일도 그대로 진행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헌재는 지난 16일부터 우편과 인편을 통해 윤 대통령에게 탄핵심판 접수통지와 출석요구서, 준비명령 등 서류를 보냈으나 송달에 실패했습니다. 관저에 보낸 우편은 경호처가 수취를 거절했고, 대통령실로 보낸 우편 역시 수취인이 없다는 이유로 반송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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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 대통령, 탄핵 서류 ‘수령 거부’…헌재 “발송송달 간주” [지금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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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12-23 14:44:29
- 수정2024-12-23 15:08:35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관련 서류를 일주일 넘게 받지 않고 있는 가운데, 헌재가 서류를 송달한 것으로 간주하고 27일로 예정된 변론준비기일은 그대로 진행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천재현 헌법재판소 부공보관은 오늘(23일) 브리핑에서 "발송송달의 효력은 판례에 따라 소송서류가 송달한 곳에 도달된 때에 발생하므로, 소송서류를 실제로 수령하지 아니한 때에도 송달의 효력은 발생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12월 27일 변론준비기일도 그대로 진행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헌재는 지난 16일부터 우편과 인편을 통해 윤 대통령에게 탄핵심판 접수통지와 출석요구서, 준비명령 등 서류를 보냈으나 송달에 실패했습니다. 관저에 보낸 우편은 경호처가 수취를 거절했고, 대통령실로 보낸 우편 역시 수취인이 없다는 이유로 반송됐습니다.
천재현 헌법재판소 부공보관은 오늘(23일) 브리핑에서 "발송송달의 효력은 판례에 따라 소송서류가 송달한 곳에 도달된 때에 발생하므로, 소송서류를 실제로 수령하지 아니한 때에도 송달의 효력은 발생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12월 27일 변론준비기일도 그대로 진행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헌재는 지난 16일부터 우편과 인편을 통해 윤 대통령에게 탄핵심판 접수통지와 출석요구서, 준비명령 등 서류를 보냈으나 송달에 실패했습니다. 관저에 보낸 우편은 경호처가 수취를 거절했고, 대통령실로 보낸 우편 역시 수취인이 없다는 이유로 반송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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