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오후 5시 ‘김여사 특검법’ 이후 ‘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
입력 2024.12.07 (09:41)
수정 2024.12.07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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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회의장이 오늘(7일) 본회의 개최를 오후 5시로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우 의장은 본회의에서 먼저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공지했습니다.
이후 두 번째 안건으로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을 처리할 방침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우 의장은 본회의에서 먼저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공지했습니다.
이후 두 번째 안건으로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을 처리할 방침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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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오후 5시 ‘김여사 특검법’ 이후 ‘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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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12-07 09:41:21
- 수정2024-12-07 11:02:05
우원식 국회의장이 오늘(7일) 본회의 개최를 오후 5시로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우 의장은 본회의에서 먼저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공지했습니다.
이후 두 번째 안건으로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을 처리할 방침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우 의장은 본회의에서 먼저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공지했습니다.
이후 두 번째 안건으로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을 처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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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청윤 기자 cyworld@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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