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 ‘신생아 최우선 공급’ 신설…세대원수별 면적기준 폐지

입력 2024.10.27 (12:02) 수정 2024.10.27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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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으로 만 2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구는 공공임대주택을 최우선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됩니다.

또 공공임대주택 공급 면적을 세대원 수에 따라 제한하는 제도도 전면 폐지합니다.

보도에 손서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토교통부는 신생아 가구와 신혼부부, 청년 세대의 주거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과 하위법령 개정안을 마련해 내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만 2세 미만 출생아가 있는 가구는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할 때 최우선으로 선정합니다.

지금까지는 우선공급 물량 가운데 신생아 가구가 여러 계층 가운데 하나로 있었는데, 앞으로는 모든 계층에서 신생아 가구를 1순위 선정 기준으로 뽑게 됩니다.

공공임대주택의 세대 구성원 수에 따른 면적 기준도 폐지됩니다.

기존에는 가구원 수에 따라 면적 제한이 있어 '1~2인 가구에 대한 역차별' 등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또 입주 당시 세대원 수를 기준으로 획일적으로 면적을 제한해 신혼부부로 살다가 아이를 낳게 되는 경우는 고려하지 않았다는 불만도 많았습니다.

국토부는 칸막이식 면적 기준 폐지에 따라 1인 가구 등의 입주 제한 우려를 해소하고, 출산으로 세대원 수가 늘어난 가정은 더 넓은 임대주택을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역세권에 위치하지만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임대주택인 행복주택의 경우 최장 거주 기간이 늘어납니다.

현재 청년층과 일자리 계층 등은 최장 6년 거주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자녀가 있으면 기존 10년에서 앞으로는 14년까지 거주가 가능합니다.

국토부는 다음 달 25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이르면 다음 달 말부터 개편한 내용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손서영입니다.

영상편집:한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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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10-27 12:02:59
    • 수정2024-10-27 12: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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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만 2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구는 공공임대주택을 최우선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됩니다.

또 공공임대주택 공급 면적을 세대원 수에 따라 제한하는 제도도 전면 폐지합니다.

보도에 손서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토교통부는 신생아 가구와 신혼부부, 청년 세대의 주거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과 하위법령 개정안을 마련해 내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만 2세 미만 출생아가 있는 가구는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할 때 최우선으로 선정합니다.

지금까지는 우선공급 물량 가운데 신생아 가구가 여러 계층 가운데 하나로 있었는데, 앞으로는 모든 계층에서 신생아 가구를 1순위 선정 기준으로 뽑게 됩니다.

공공임대주택의 세대 구성원 수에 따른 면적 기준도 폐지됩니다.

기존에는 가구원 수에 따라 면적 제한이 있어 '1~2인 가구에 대한 역차별' 등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또 입주 당시 세대원 수를 기준으로 획일적으로 면적을 제한해 신혼부부로 살다가 아이를 낳게 되는 경우는 고려하지 않았다는 불만도 많았습니다.

국토부는 칸막이식 면적 기준 폐지에 따라 1인 가구 등의 입주 제한 우려를 해소하고, 출산으로 세대원 수가 늘어난 가정은 더 넓은 임대주택을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역세권에 위치하지만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임대주택인 행복주택의 경우 최장 거주 기간이 늘어납니다.

현재 청년층과 일자리 계층 등은 최장 6년 거주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자녀가 있으면 기존 10년에서 앞으로는 14년까지 거주가 가능합니다.

국토부는 다음 달 25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이르면 다음 달 말부터 개편한 내용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손서영입니다.

영상편집:한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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