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부실대응’ 혐의 이임재 전 용산서장 금고형에 항소

입력 2024.10.04 (15:53) 수정 2024.10.04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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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에 부실하게 대응한 혐의로 1심에서 금고형을 선고받은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이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오늘(4일) 이 전 서장 측은 1심 법원인 서울서부지방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앞서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는 지난달 30일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서장에게 금고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전 서장과 함께 금고 2년형을 선고받은 용산서 전 112상황실장 송 모 씨도 오늘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 전 서장의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인정하며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의 치안을 총괄하는 용산경찰서장으로서 종합적이고 실효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실행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를 예방하고 대응할 책임이 있었다”고 봤습니다.

이어 “인적 물적 대책을 마련하고 대응 조치를 취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일한 인식 하에 대응에 소홀하였고 결국 이태원 참사라는 참혹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재판부는 밝혔습니다.

한편 검찰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 용산구청 관계자들과 이임재 전 서장 등에 대한 항소를 검토중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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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태원 참사 부실대응’ 혐의 이임재 전 용산서장 금고형에 항소
    • 입력 2024-10-04 15:53:09
    • 수정2024-10-04 15:54:21
    사회
이태원 참사에 부실하게 대응한 혐의로 1심에서 금고형을 선고받은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이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오늘(4일) 이 전 서장 측은 1심 법원인 서울서부지방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앞서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는 지난달 30일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서장에게 금고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전 서장과 함께 금고 2년형을 선고받은 용산서 전 112상황실장 송 모 씨도 오늘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 전 서장의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인정하며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의 치안을 총괄하는 용산경찰서장으로서 종합적이고 실효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실행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를 예방하고 대응할 책임이 있었다”고 봤습니다.

이어 “인적 물적 대책을 마련하고 대응 조치를 취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일한 인식 하에 대응에 소홀하였고 결국 이태원 참사라는 참혹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재판부는 밝혔습니다.

한편 검찰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 용산구청 관계자들과 이임재 전 서장 등에 대한 항소를 검토중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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