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 수사’ 3년…‘성착취물’ 만들고 판매한 1천여 명 검거

입력 2024.09.23 (06:00) 수정 2024.09.23 (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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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아동, 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3년 전부터 실시한 위장 수사를 통해 1천여 명을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청은 지난 2021년 9월부터 지난 8월까지 515건의 위장 수사를 실시해 1,415명을 검거했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아동, 청소년 성 착취물 판매, 배포 행위로 붙잡힌 피의자가 1,030명으로 가장 많았고, 성 착취물 소지 또는 시청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는 169명, 제작과 알선 행위로 149명이 붙잡혔습니다.

그밖에 불법 촬영물 반포 등 행위로 36명이, 성 착취 목적 대화 행위로 31명이 검거됐습니다.

현행 청소년성보호법상 위장 수사는 아동, 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를 대상으로 하고, 경찰관 신분을 밝히지 않거나 부인하는 방식으로 증거를 수집하는 ‘신분 비공개 수사’와 문서 등을 활용해 경찰관 외 신분으로 위장하는 ‘신분 위장 수사’로 구분됩니다.

신분 비공개 수사의 경우 사전에 상급 경찰관서 수사부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진행할 수 있으며, 신분 위장 수사는 검찰의 청구나 법원 허가를 통해 착수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또, 신분 비공개 수사의 경우 국회에 반기별로, 국가경찰위원회에는 수사 종료 시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경찰은 이와 함께 자체적인 현장 점검도 시행하고 있다며, 상반기 3개 시도경찰청에 대한 현장 점검 결과 수사 과정상 위법, 남용 사례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위장 수사를 통해 아동, 청소년 성 착취물 범행 차단에 효과적으로 대응한 거로 평가한다”며, “디지털 성범죄 범행 수법이 갈수록 고도화하고 있는 만큼 위장 수사를 활성화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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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장 수사’ 3년…‘성착취물’ 만들고 판매한 1천여 명 검거
    • 입력 2024-09-23 06:00:29
    • 수정2024-09-23 07:07:32
    사회
경찰이 아동, 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3년 전부터 실시한 위장 수사를 통해 1천여 명을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청은 지난 2021년 9월부터 지난 8월까지 515건의 위장 수사를 실시해 1,415명을 검거했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아동, 청소년 성 착취물 판매, 배포 행위로 붙잡힌 피의자가 1,030명으로 가장 많았고, 성 착취물 소지 또는 시청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는 169명, 제작과 알선 행위로 149명이 붙잡혔습니다.

그밖에 불법 촬영물 반포 등 행위로 36명이, 성 착취 목적 대화 행위로 31명이 검거됐습니다.

현행 청소년성보호법상 위장 수사는 아동, 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를 대상으로 하고, 경찰관 신분을 밝히지 않거나 부인하는 방식으로 증거를 수집하는 ‘신분 비공개 수사’와 문서 등을 활용해 경찰관 외 신분으로 위장하는 ‘신분 위장 수사’로 구분됩니다.

신분 비공개 수사의 경우 사전에 상급 경찰관서 수사부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진행할 수 있으며, 신분 위장 수사는 검찰의 청구나 법원 허가를 통해 착수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또, 신분 비공개 수사의 경우 국회에 반기별로, 국가경찰위원회에는 수사 종료 시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경찰은 이와 함께 자체적인 현장 점검도 시행하고 있다며, 상반기 3개 시도경찰청에 대한 현장 점검 결과 수사 과정상 위법, 남용 사례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위장 수사를 통해 아동, 청소년 성 착취물 범행 차단에 효과적으로 대응한 거로 평가한다”며, “디지털 성범죄 범행 수법이 갈수록 고도화하고 있는 만큼 위장 수사를 활성화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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