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전용도로의 ‘오토바이 운전’, 90% 압도적 찬성!?

입력 2024.04.24 (17:17) 수정 2024.04.24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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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말 오토바이 운전자 커뮤니티 '앵그리라이더'는 온라인 서명 등을 통해 모은 2,300여명과 함께 국민권익위원회에 집단 고충민원을 제기했습니다.

현행 도로교통법 63조는 이륜자동차(오토바이)의 고속도로·자동차 전용도로의 통행을 금지하고 있는데, 이를 개정해 중형(배기량 100cc 초과) 이상 오토바이에 대해 고속도로는 아니어도 자동차 전용도로의 통행을 허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들은 자동차 전용도로의 오토바이 통행 금지는 오히려 오토바이 운전자들의 운전 중 사고 가능성을 키울 수 있고, 도로교통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원활한 교통의 확보를 저해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안전한 전용도로를 두고 불필요하게 수많은 교차로를 거쳐 가야만 해서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가 큰 위험에 처하게 된다는 겁니다.

또 복잡한 도심을 헤쳐나가는 과정에서 원활한 교통 흐름이 저해될 수 있고, 차음벽 없는 도심 주택가를 지나게 되면 시민들이 더 많은 소음원에 노출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반 도로에서 갑자기 자동차 전용도로로 변경돼 통행이 금지되면서 오토바이 운전자들이 위험해지는 구간도 있어 통행 허용이 꼭 필요하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이에 권익위는 국민 의겸을 수렴하기 위해 지난 3월 25일부터 한달 간 '이륜자동차(오토바이),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운전 허용해도 될까요?'라는 주제로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권익위는 앞서 2020년 헌법재판소가 도로교통법 63조에 대해 합헌 결정을 했다면서도, 이륜자동차의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과 인식 개선을 전제로 '오토바이의 자동차전용도로 전면적·일률적 통행금지가 가진 문제점을 벗어날 수 있는 입법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소수 의견도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1.3만 명 참여…"통행 허용해야 한다", 89.7% 압도적 찬성

권익위가 운영하는 '국민생각함' 홈페이지에서 진행한 온라인 설문조사였는데, 개인 인증을 완료한 회원 1만 3,624명이 설문에 응답했을 정도로 관심이 쏠렸습니다.

권익위원회가 실시한 ‘오토바이의 자동차전용도로 통행 허용’ 관련 설문조사 결과, 국민생각함 홈페이지 캡처권익위원회가 실시한 ‘오토바이의 자동차전용도로 통행 허용’ 관련 설문조사 결과, 국민생각함 홈페이지 캡처

"이륜자동차가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통행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 1만 2,221명이 "이륜자동차의 자동차 전용도로 통행을 허용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10명 중 9명이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답한 셈입니다.

"현재는 허용할 수 없지만, 장기적으로 통행 허용에 대한 검토(개선)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5.57%였고, "통행을 전면 금지해 현재와 같이 운영돼야 한다"는 답변은 4.72%였습니다.

■압도적 찬성 배경은…'응답자 85%가 오토바이 운전자'

설문은 1번 문항으로 응답자가 자동차 운전자인지, 오토바이 운전자인지를 확인했습니다.

권익위원회가 실시한 ‘오토바이의 자동차전용도로 통행 허용’ 관련 설문조사 결과, 국민생각함 홈페이지 캡처권익위원회가 실시한 ‘오토바이의 자동차전용도로 통행 허용’ 관련 설문조사 결과, 국민생각함 홈페이지 캡처

"귀하께서는 자동차 운전자이신가요?"라는 질문에 "이륜자동차를 운전하고 있다"는 응답이 25.22%였고, "이륜자동차와 이륜자동차를 제외한 자동차를 함께 운전하고 있다"는 응답이 60.62%로 가장 많았습니다.

결국, 전체 응답자의 85.84%는 이륜자동차,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륜자동차를 제외한 자동차를 운전하고 있다"는 응답이 12.34%였고, "자동차를 운전하고 있지 않다"는 응답은 1.8%에 불과했습니다.

이처럼 설문 응답자 중 운전자, 특히 오토바이 운전자가 많았기 때문에 오토바이 운전자들이 원하는 답변으로 설문 결과가 쏠린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같은 응답자 구성 때문인지 "이륜자동차 운전자의 운전행태의 위험성, 안전 제한의 필요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이륜자동차 운전자가 다른 자동차 운전자보다 위험하게 운전하고 있으므로 이륜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안전 제한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답변은 7.89%뿐이었습니다.

권익위원회가 실시한 ‘오토바이의 자동차전용도로 통행 허용’ 관련 설문조사 결과, 국민생각함 홈페이지 캡처권익위원회가 실시한 ‘오토바이의 자동차전용도로 통행 허용’ 관련 설문조사 결과, 국민생각함 홈페이지 캡처

같은 질문에 65.54%는 "이륜자동차 운전자와 다른 자동차 운전자의 위험성은 동일하다"고 답했고, 23.39%는 "이륜자동차 운전자가 다른 자동차의 운전자보다 안전하게 운전한다"라고 답했습니다.

■권익위, "설문결과 분석 등 종합해 제도개선안 검토할 예정"

권익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일부 오토바이 이용자 커뮤니티 등에 해당 설문 소식이 알려지면서 오토바이 이용자들이 설문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오토바이 운전자와 타지 않는 일반인의 의견이 갈리는 상황이어서 설문 답변 숫자만 따질 게 아니라 이번 설문에서 오토바이를 타지 않는다고 한 15%의 일반인 응답자 답변을 따로 분석하고 살펴볼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와함께 주관식 설문 문항의 답변과 설문에 달린 1,000여 건의 댓글도 분석해 찬성하는 이유와 반대하는 이유 등도 상세히 살펴볼 예정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민원인들이 자동차 전용도로 통행이 금지되면서 오토바이 운전자들이 위험해진다고 주장한 도로 구간들에 대해 실태조사와 함께 관계기관 의견 수렴, 여론 분석 등을 거쳐 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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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동차 전용도로의 ‘오토바이 운전’, 90% 압도적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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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4-04-24 18:0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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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말 오토바이 운전자 커뮤니티 '앵그리라이더'는 온라인 서명 등을 통해 모은 2,300여명과 함께 국민권익위원회에 집단 고충민원을 제기했습니다.

현행 도로교통법 63조는 이륜자동차(오토바이)의 고속도로·자동차 전용도로의 통행을 금지하고 있는데, 이를 개정해 중형(배기량 100cc 초과) 이상 오토바이에 대해 고속도로는 아니어도 자동차 전용도로의 통행을 허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들은 자동차 전용도로의 오토바이 통행 금지는 오히려 오토바이 운전자들의 운전 중 사고 가능성을 키울 수 있고, 도로교통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원활한 교통의 확보를 저해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안전한 전용도로를 두고 불필요하게 수많은 교차로를 거쳐 가야만 해서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가 큰 위험에 처하게 된다는 겁니다.

또 복잡한 도심을 헤쳐나가는 과정에서 원활한 교통 흐름이 저해될 수 있고, 차음벽 없는 도심 주택가를 지나게 되면 시민들이 더 많은 소음원에 노출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반 도로에서 갑자기 자동차 전용도로로 변경돼 통행이 금지되면서 오토바이 운전자들이 위험해지는 구간도 있어 통행 허용이 꼭 필요하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이에 권익위는 국민 의겸을 수렴하기 위해 지난 3월 25일부터 한달 간 '이륜자동차(오토바이),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운전 허용해도 될까요?'라는 주제로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권익위는 앞서 2020년 헌법재판소가 도로교통법 63조에 대해 합헌 결정을 했다면서도, 이륜자동차의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과 인식 개선을 전제로 '오토바이의 자동차전용도로 전면적·일률적 통행금지가 가진 문제점을 벗어날 수 있는 입법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소수 의견도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1.3만 명 참여…"통행 허용해야 한다", 89.7% 압도적 찬성

권익위가 운영하는 '국민생각함' 홈페이지에서 진행한 온라인 설문조사였는데, 개인 인증을 완료한 회원 1만 3,624명이 설문에 응답했을 정도로 관심이 쏠렸습니다.

권익위원회가 실시한 ‘오토바이의 자동차전용도로 통행 허용’ 관련 설문조사 결과, 국민생각함 홈페이지 캡처
"이륜자동차가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통행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 1만 2,221명이 "이륜자동차의 자동차 전용도로 통행을 허용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10명 중 9명이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답한 셈입니다.

"현재는 허용할 수 없지만, 장기적으로 통행 허용에 대한 검토(개선)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5.57%였고, "통행을 전면 금지해 현재와 같이 운영돼야 한다"는 답변은 4.72%였습니다.

■압도적 찬성 배경은…'응답자 85%가 오토바이 운전자'

설문은 1번 문항으로 응답자가 자동차 운전자인지, 오토바이 운전자인지를 확인했습니다.

권익위원회가 실시한 ‘오토바이의 자동차전용도로 통행 허용’ 관련 설문조사 결과, 국민생각함 홈페이지 캡처
"귀하께서는 자동차 운전자이신가요?"라는 질문에 "이륜자동차를 운전하고 있다"는 응답이 25.22%였고, "이륜자동차와 이륜자동차를 제외한 자동차를 함께 운전하고 있다"는 응답이 60.62%로 가장 많았습니다.

결국, 전체 응답자의 85.84%는 이륜자동차,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륜자동차를 제외한 자동차를 운전하고 있다"는 응답이 12.34%였고, "자동차를 운전하고 있지 않다"는 응답은 1.8%에 불과했습니다.

이처럼 설문 응답자 중 운전자, 특히 오토바이 운전자가 많았기 때문에 오토바이 운전자들이 원하는 답변으로 설문 결과가 쏠린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같은 응답자 구성 때문인지 "이륜자동차 운전자의 운전행태의 위험성, 안전 제한의 필요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이륜자동차 운전자가 다른 자동차 운전자보다 위험하게 운전하고 있으므로 이륜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안전 제한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답변은 7.89%뿐이었습니다.

권익위원회가 실시한 ‘오토바이의 자동차전용도로 통행 허용’ 관련 설문조사 결과, 국민생각함 홈페이지 캡처
같은 질문에 65.54%는 "이륜자동차 운전자와 다른 자동차 운전자의 위험성은 동일하다"고 답했고, 23.39%는 "이륜자동차 운전자가 다른 자동차의 운전자보다 안전하게 운전한다"라고 답했습니다.

■권익위, "설문결과 분석 등 종합해 제도개선안 검토할 예정"

권익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일부 오토바이 이용자 커뮤니티 등에 해당 설문 소식이 알려지면서 오토바이 이용자들이 설문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오토바이 운전자와 타지 않는 일반인의 의견이 갈리는 상황이어서 설문 답변 숫자만 따질 게 아니라 이번 설문에서 오토바이를 타지 않는다고 한 15%의 일반인 응답자 답변을 따로 분석하고 살펴볼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와함께 주관식 설문 문항의 답변과 설문에 달린 1,000여 건의 댓글도 분석해 찬성하는 이유와 반대하는 이유 등도 상세히 살펴볼 예정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민원인들이 자동차 전용도로 통행이 금지되면서 오토바이 운전자들이 위험해진다고 주장한 도로 구간들에 대해 실태조사와 함께 관계기관 의견 수렴, 여론 분석 등을 거쳐 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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