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하루 평균 19.3건 신고…실제 처벌 ‘미미’

입력 2023.05.28 (11:22) 수정 2023.05.28 (12:2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019년 근로기준법 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조항이 신설된 뒤로 하루평균 19.3건의 신고가 당국에 접수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28일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7월 직장 내 괴롭힘(이하 괴롭힘) 조항을 담은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된 뒤로 올해 3월까지 노동당국에 접수된 관련 신고건수는 2만6천171건입니다. 일 평균 19.3건꼴입니다.

법 시행 첫해인 2019년 2천130건이었던 괴롭힘 신고 건수는 2020년 5천823건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이어 2021년 7천774건, 2022년 8천901건으로 매년 1천 건 넘게 증가했습니다. 올해는 3월까지 1천543건이 접수됐습니다.

괴롭힘 행위 유형(사건 당 복수행위 가능)을 보면 ‘폭언’이 33.6%(1만1천250건)로 전체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해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부당인사’ 13.8%(4천629건), ‘따돌림·험담’ 10.9%(3천640건), ‘차별’ 3.2%(1천71건), ‘업무 미부여’ 2.6%(883건) 등의 순이었습니다.

괴롭힘 신고 건수가 가장 많았던 2022년을 기준으로 사업장 규모별 신고현황을 보면 전체 8천901건 중 55.9%(4천974건)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했습니다. 50인 이상∼300인 미만이 25.0%(2천225건), 300인 이상이 15.1%(1천347건)로 파악됐습니다.

괴롭힘 신고는 매년 늘고 있지만 실제 처벌로 이어진 경우는 드물었습니다.

2021년 10월 근로기준법상 과태료 부과 규정이 시행된 뒤로 올해 3월 말까지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는 316건에 그쳤습니다.

괴롭힘 신고가 가장 많았던 2022년 기준 신고 건수(8천901건) 대비 과태료 부과 건수(234건)는 약 2.6%에 불과했습니다.

노동관청이 괴롭힘 행위로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경우는 괴롭힘 조항이 도입된 뒤로 올해 3월 말까지 199건이었습니다.

김영진 의원은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법이 개정된 지 4년째에 접어들었지만 뚜렷한 개선 효과가 나타나고 있지 않다”며 “직장 내 괴롭힘으로 유죄나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업장을 공개하는 등 보다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직장 내 괴롭힘’ 하루 평균 19.3건 신고…실제 처벌 ‘미미’
    • 입력 2023-05-28 11:22:36
    • 수정2023-05-28 12:26:02
    경제
2019년 근로기준법 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조항이 신설된 뒤로 하루평균 19.3건의 신고가 당국에 접수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28일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7월 직장 내 괴롭힘(이하 괴롭힘) 조항을 담은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된 뒤로 올해 3월까지 노동당국에 접수된 관련 신고건수는 2만6천171건입니다. 일 평균 19.3건꼴입니다.

법 시행 첫해인 2019년 2천130건이었던 괴롭힘 신고 건수는 2020년 5천823건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이어 2021년 7천774건, 2022년 8천901건으로 매년 1천 건 넘게 증가했습니다. 올해는 3월까지 1천543건이 접수됐습니다.

괴롭힘 행위 유형(사건 당 복수행위 가능)을 보면 ‘폭언’이 33.6%(1만1천250건)로 전체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해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부당인사’ 13.8%(4천629건), ‘따돌림·험담’ 10.9%(3천640건), ‘차별’ 3.2%(1천71건), ‘업무 미부여’ 2.6%(883건) 등의 순이었습니다.

괴롭힘 신고 건수가 가장 많았던 2022년을 기준으로 사업장 규모별 신고현황을 보면 전체 8천901건 중 55.9%(4천974건)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했습니다. 50인 이상∼300인 미만이 25.0%(2천225건), 300인 이상이 15.1%(1천347건)로 파악됐습니다.

괴롭힘 신고는 매년 늘고 있지만 실제 처벌로 이어진 경우는 드물었습니다.

2021년 10월 근로기준법상 과태료 부과 규정이 시행된 뒤로 올해 3월 말까지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는 316건에 그쳤습니다.

괴롭힘 신고가 가장 많았던 2022년 기준 신고 건수(8천901건) 대비 과태료 부과 건수(234건)는 약 2.6%에 불과했습니다.

노동관청이 괴롭힘 행위로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경우는 괴롭힘 조항이 도입된 뒤로 올해 3월 말까지 199건이었습니다.

김영진 의원은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법이 개정된 지 4년째에 접어들었지만 뚜렷한 개선 효과가 나타나고 있지 않다”며 “직장 내 괴롭힘으로 유죄나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업장을 공개하는 등 보다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